가스누출감지경보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라는 점을 기억한 상태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를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며, 미리 설정해 놓은 농도에서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
- 가연성 이면서 독성인 경우 독성물질을 기준으로 설치
- 가연성,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주변, 발화원 주변, 충전설비 접속부 주변, 방폭지역 내의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에 설치
(설치 개수는 산안법에서 지정하고 있지 않음) - 풍향, 풍속, 특히 비중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곳에 설치
- 경보기는 작업자가 상주하는 공간에 설치
- 가연성 가스의 경우 LEL 25%이하에서 경보값을 설정 (정밀도는 +/- 25% 이하)
- 독성 가스의 경우 TWA 값(ppm) 이하에서 경보값을 설정 (정밀도는 +/- 30% 이하) (단,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암모니아는 TWA가 25 ppm 이지만 50 ppm에서 설정가능)
- 가스 감지에서 경보발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보농도의 1.6배 시 통상 30초 이내 (단,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은 1분 이내)
- 지시계 눈금의 경우 가연성 가스는 0 ~ LEL까지, 독성 가스는 0 ~ 3xTWA까지 (단,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암모니아는 TWA가 25 ppm 이지만 150 ppm 까지)
- 고법에서는 설비군 둘레를 기준으로 실내는 10 m 마다 1개씩, 실외는 20 m 마다 1개씩 설치하라는 갯수 규정이 있고, 이 규정이 화관법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