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가상통화 보고서 번역 발췌 요약
Choi yongkwan (주)블록체인OS COO, P2P Foundation korea Activist

보고서의 제목은 “가상통화와 그 너머 : 초기 고려사항”으로 되어 있다.
보고서의 제목처럼 가상통화에 대한 기술적 연구 보다는 그것의 법적인 혹은 정책적인 표준 마련과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소비자 보호, 과세 등과 같은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 보고서가 작성 되었다.
69개의 소주제로 나누어져 기술되어 있으나 그 전체를 다루기엔 내용이 방대하고 전체를 번역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단지 전체 내용을 요약해보고 IMF에선 가상 통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 후 행보를 어떻게 할지를 예상함으로써 이 보고서는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
1. IMF는 무엇을 가상 통화로 보는지부터 이 보고서의 범위를 알 수 있게 한다. IMF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암화화 화폐뿐만 아니라 가치가 디지털화 된 모든 것 즉 전자 지급 수단 전체를 가상 통화로 본다.

위 그림을 보면 전체를 디지털 통화로 보고 그 밑으로 성격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한다. 첫번째, 완전 1:1로 태환이 가능한 전자화폐나 페이팔 등과 같은 것 두번째, 불 태환적인 가상 통화 즉 게임머니 같은 것 세번째, 태환은 가능하나 비율이나 발행이 자의적 기준에 의한 민간에서 발행되는 중앙화된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의 것 마지막 네번째, 민간에서 발행되는 탈중앙화된 암호화 통화, 예를 들어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이를 뒤받침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따로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중앙기관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보증하는 것 두번째, 중앙이 존재하는 민간기관이 신뢰에 의해 가치가 보증되는 것 셋째, 분산 원장의 참가자에 의해 암호화된 네트워크 기대에 가치 부여하여 보증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2. 역사적으로 통화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와 금태환의 폐지로 민간중앙은행 이나 국가중앙은행에 의한 불태환(신용) 통화의 등장이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증가했으며 통화팽창에 의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통화별 특성은 원 자료에 표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참고바람)
3. 법적으로 통화는 금융시스템을 규제하는 국가의 힘에 기반한다. 통화는 그래서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중앙은행에 의해 발행되고 통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암호화 통화는 경제적 영향으로 볼 때 높은 가격 변동성에 의해 가치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아직 그 경제적 영향력이 적다 — 전체 마켓 규모 면으로 볼 때 총 70억달러 수준으로 미약하다. 비교 대상인 미국 통화는 1.4조 달러가 유통되고 있으며 총 통화량(M2)은 12조 달러에 이른다.

5. 분산 원장 기술은 제3의 신뢰 기관(TTP : trusted third party)이 없이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거래가 가능하며 조작할 수 없이 영구 기록되는 베이터베이스이다. 또한 분산 원장 기술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금융 전체를 바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확하고 신속한 안전 기록 유지에 필요한 토지, 신용, 기존 통화, 증권, 기타 자산의 거래에 대한 지불 및 경제 인프라를 적용할 수 있다. (그림3 참조)
6. 분산 원장의 디자인을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 완전 공개 시스템은 모두가 볼 수 있고 거래를 제출하고 거래의 검증에 참여할 수 있다. 두번째, 완전 개인 시스템으로 시스템의 권한은 중앙기관에 할당된다. 개인 시스템은 삭제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일 뿐이다. 세번째, 하이브리드 또는 컨소시엄 시스템으로 여러 개인 혹은 금융기관, 단체에 의해 합의 유효성 검사가 진행 제어 된다. 세번째 시스템은 부분 분산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본 것은 사용자의 ID관리에 대한 부분이다. KYB와 KYC은 고객의 위험도를 파악하고 고객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로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며 그에 따른 신뢰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7. 분산 원장 기술은 이미 주류 금융 시스템에서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워낙 빠르게 발전되므로 잠재적인 영향을 파악하기는 힘드나 이미 여러 분야에서 만들어 지고 있다. 특히 국제 송금과 관련한 전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많은 서비스들은 이미 나와 있다.
8. 분산 원장 기술은 증권거래를 확정하는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현재 증권,주식,회사채, 뮤추얼펀드 주식 등이 거래를 확정하는데 3일이 걸리고 외환결제는 2일, 미국 국채는 최소 1일이 소요된다. 여기에 사용되는 스마트 계약은 속도, 효율, 높은 신뢰, 검증 및 집행의 비용을 줄일 수 있으나 아직 금융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소비자 보호 문제, 자동고속 거래, 계약의 복잡성 등 해결할 것이 많은 초기 기술 단계이다.
9. 분산 원장 기술은 증권 딜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나스닥에서 사용된 비상장 주식의 거래에서 처럼 이용이 될 수 있고 일부 기업은 채권 발행을 시작했다. 그리고 주식 거래의 모든 역사를 조작 불가능하고 투명하게 기록함으로써 기록, 회계, 감사 등 감독의 범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10. 다른 금융 기술 발달과 함께 분산 장부 기술도 금융산업 변화에 큰 전조를 만들고 있다. 계속 적인 생태계의 증가와 기술력의 발전은 전통적 금융에 큰 영향력을 줄 것이다.

11. 규제 및 정책과제 — 현재 가상 통화와 금융업계의 빠른 발전은 금융 규제와 감시의 이슈를 낳고 있다. 가상통화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규제 속에 등장, 낮은 수수료, 빠른 처리시간 등 그들의 장점에 의해 혜택을 누리나 익명성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는 금융 무결성(AML/CFT–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유입방지)문제, 소비자 보호, 탈세 등 여러 의미에서 지속적 분석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12. 효과적 규제를 위한 어려움이 있다. 익명성에 의한 거래에 따른 세금 부과의 문제 그리고 다국가간 거래에 의해 관할권 문제와 법률적용의 이슈 등장은 가상(온라인) 환경에 있는 특수한 경우라 법률과 규칙을 적용하기 어렵다. 특히 중앙기관이 없는 성격의 거래는 기존 규제모델과는 적합하지 않다.
13. 일부 국가는 가상통화들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금융 무결성, 탈세, 소비자 보호에 의한 법률의 개정과 규정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소비자 주의 경고를 하고 있다. 특히 법정통화로 교환되는 길목에서 금융기관과 지갑 서비스 공급자를 통해 규제를 국제 수준에서 개발되어야 함을 얘기하며 이를 위한 보고서와 매뉴얼의 발행 그리고 토론과 포럼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금융 조치 테스크 포스(FATF) — AML/CFT 표준 마련 — 가 국제연합 차원에서 마련되고 집행되야 하며 국제수준에서 국가를 넘는 협력과 조정이 필요함이 당연하다고 얘기한다.
14. 금융 무결성 : AML/CFT — 익명거래의 위험성, 다국가간 거래와 사이버 범죄의 활동 문제 지적, 법정통화로 변환되는 거래소 규제 및 모니터링 필요, 가상통화를 이용한 서비스 구매자들의 상시 모니터링, 지갑 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적 규제, 즉각적인 불법 자산의 몰수 추진
15. 소비자 보호 : 규제의 불확실성과 투명성의 부족은 소비자 보호의 취약점을 만들고 있다. 이는 가상 통화 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프로토콜 마비와 거래 플랫폼, 지갑 서비스 공급자, 지불결재 PG의 장애는 소비자를 취약하게 한다. 또한 중앙화된 거래소의 해킹과 온라인 폰지 등의 사기 문제, 거래를 되돌릴 수 없는 문제 등으로 국가적인 소비자 보호 입법 추진 및 수정적용이 필요하다.
16. 과세 : 가상통화들은 탈세 수단으로 이용가능성이 높다. 익명으로 국가를 넘으며 거래가 이루어 지기에 효과적인 과세 집행의 수단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이미 과세와 관련한 상당한 진보적 조치가 만들어져 있으나 전 세계적인 국제적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 치밀한 분석과 토론이 필요하다. 그전까지 미국의 경우처럼 600달러 이상 지출 시 원천 징수하게 하여 가상통화에 대한 세무기록 요구사항을 유지하면 상당한 가상통화의 사용을 억제시킬 수 있다.
17. 거래소의 통제 및 자본 흐름 관리 : 가상통화는 자본 통제의 회피에 사용되는 것이 명확하며 익명성을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국가간 거래가 빠른 속도, 낮은 거래 비용으로 이루어져 매력적이다. 그래서 거래소의 통제와 자본 흐름의 관리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18. 재무 안정성 : 지금은 가상통화들의 작은 규모와 금융 시스템과의 제한으로 아직 시험단계에 있다. 그러나 거래소의 파산문제, 보안 침해의 취약성,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이 존재하므로 분산 원장 기술의 확장에 맞추어 증권, 주식 거래와 같은 모니터링의 강화와 감독이 필요하며 미국 중심의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제 원칙 및 국가기관 사이의 협력이 강조된다.
19. 통화 정책 : 현재는 가상통화가 통화정책에 대한 중요한 의미는 없지만 널리 사용되게 되면 몇 가지의 우려가 예상된다. 먼저 경직된 공급규칙 때문에 구조적인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Lender of last resort : LOLR)이 요구된다. 즉 경제성장과 함께 통화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공황에 상태에서는 가상통화들이 중앙은행의 LOLR를 대처할 수 있다. 즉 통화 정책 신뢰가 낮은 국가에서는 가상통화는 법정통화를 대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옵션이다.
20. 이 보고서는 IMF에선 처음으로 시도 되었다. 가상화폐는 빠르게 진화하고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급속하게 증가하는 제작속도에 의해 가상통화는 많은 잠재적인 혜택을 줄 것이다. 동시에 가상통화는 많은 위험과 금융 무결성(AML/CFT), 소비자 보호, 탈세, 통화 제어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새로운 기술은 결국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이다. 그러므로 혁신의 속도와 맞추어 규제도 세심하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며 국제 기구의 국제적 커뮤니티도 강화 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 표준 및 규제에 가장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는 모범사례를 개발하고 다른 분야에도 적용시킨다. 국제 표준 설정 기구의 프로세스는 이미 시작 : FATF는 AML/CFT 등의 표준을 세우고 다른 유사한 표준 계획들과는 협력 및 조정을 용이하게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가장 중요한 지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어떻게 기술 혁신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특정 위험에 대한 규제에 응답하는 것이다. 거기에 IMF의 현재와 미래가 있다.

이상으로 IMF에서 바라보는 가상 통화의 기술적 배경인 분산 원장 기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초벌 번역의 수준에서 요약 정리해 보았다. 전체적 내용의 맥락을 보면 IMF가 분산 원장 기술에 대해 규제와 관련한 표준을 국제적으로 주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으로 전개될 각 국가, 국제기구간의 입장차이와 분산 원장 기술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적용시키려는 금융기관의 연합들간의 신경전과 또한 국가를 벗어나고 기존 금융기관과 경쟁하며 포스트 자본주의로 나가려는 가상 통화 진영 간의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할 것이다.
원문링크는 https://www.imf.org/external/pubs/ft/sdn/2016/sdn1603.pdf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