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錯死」

2016/03/02

一人喪妻母, 託館師作祭文, 乃按古本誤抄祭妻文與之. 其人怪問, 館師曰, 此文是刊本定的, 如何得錯, 只怕倒是他家錯死了人, 這便不關我事.

[번역] 어떤 사람이 장모가 죽자 학관의 교사에게 제문을 작성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자 그 교사는 실수로 고본에서 처를 제사지내는 문장을 베껴 그에게 주었다. 그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 묻자 교사가 말하기를 “이 문장은 인쇄본으로 정해진 것으로 착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 그 집에서 사람이 잘못 죽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저와는 무관한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 周作人編 『苦茶庵笑話選』(1933)에 실린 열한 번째 笑話다.
  • 원문은 笑府 卷二·腐流部에 들어있다. 원제는 「作祭文」이다.
  • 館師는 學館의 교사를 의미한다.
  • 현실과 유리된 꽉막힌 서생의 이미지를 희화한 것이다.
  •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말도 안되는 넌센스처럼 들리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송대의 濮議, 명대의 大禮議, 조선 시대의 禮訟은 모두 당시의 많은 유교 사대부들이 이 서생과 유사한 정신 세계 속에서 생을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사건들이다. 진정한 희극은 무대 위의 배역 자신은 자신의 역할을 너무나도 진지하게 연기함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에게는 그것이 반비례해서 너무나도 滑稽로 비쳐지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