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금융위원장 후보, 블록체인 적극 육성

Fidelium
3 min readAug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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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 투명성을 보장할 거래소 신고제 등 관련법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하루 전 국회에 추가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 거래소 폐쇄에 관한 견해를 묻는 말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 체계에 따라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 업소(거래소)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대응…거래소 특금법은 적극 지원한다
은 후보자는 김병욱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28일 추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생각 언급했다. 은 후보자의 답변은 암호화폐 시장의 위험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 기조를 바탕으로 투기과열과 불법행위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나 블록체인등 기술은 적극 육성하겠다 밝혔다.

거래소 폐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가상통화 취급 업소(거래소) 신고제 등을 담은 법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앞서 27일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도 국회에 계류된 특금법의 입법 필요성을 지적, 특히 김병욱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이 FATF 국제기준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하 추가 답변서 원문

가상자산 관련 시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향후 정책방향은?

< 가상통화 시장 >
□ 가상통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균형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최근 디지털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가상통화의 지급결제수단 가능성, 블록체인 활용도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 가상통화 문제는 (i)전통적인 통화정책과의 관계(‘법화’와의관계 등), (ii)자금세탁, (iii)투기과열․사기 등 투자자 보호 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가상통화 정책방향 >
□ 가상통화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부처에서 공동대응 중인 것으로알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정부 전체적인 정책기조※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정책기조
① 가상통화 투기과열, 불법행위 등은 엄정히 대처
② 자금세탁·투자자 피해 위험성이 큰 분야(ICO 등)는 지속규제
③ 글로벌 논의에 참여하고, 국제기준 준수를 위한 규제체계 마련*
* 가상통화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이 확정(FATF 권고, ’19.6월)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발의(’19.3월 김병욱 의원) 등 규제체계 마련 추진
④ 가상통화와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은 샌드박스 적극 허용, R&D 예산 지원 등을 통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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