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자동차보험 가입시에 유의사항도 많고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개념이 있는데요~

잘 숙지 하시고요.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도움을 받아서

각 보험사별로 비교,견적내보시고~

가입해보세요~

그럼오늘도 행복한하루 되세영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바로가기]

▶ 다이렉트 자동차보험(Direct Automobile Insurance)이란?
설계사 등 대면 채널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가입 방식이다. 전화로 가입하는 텔레마케팅(TM)과 컴퓨터·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사이버마케팅(CM)으로 나뉜다.

▶ 자동차보험
자동차를 소유, 운행,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해를 담보별로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생긴 피해를 담보별로 보상할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운전자(차주)나 보험회사가 가입, 인수 여부를 서로의 뜻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종합보험’이 있다.

▶ 운전자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내용 이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책임에 대한 배상을 처리해주는 보험이다.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비교
자동차보험은 차를 구매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대인과 대물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는 민간보험으로, 운전자 본인의 상해나 손해 보장에 집중돼 있는 상품이다.

또 자동차보험이 주로 민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까지 보장한다는 차이가 있다. 즉,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형사적 비용 손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 등의 특약으로 해당 사항을 보장 받을 수 있다.

▶ 책임보험(대인배상1, 대물배상)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미가입시 행정 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해야 하는 보험으로서 남을 사상케 하였을 시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배상 책임을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이다. ▷대인배상1은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다.▷대물배상은 남의 재물에 대한 손해를 끼친 사고로서 손해 가입 한도 내에서 배상해 주는 것이다.
한편, 상법에 따른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보험자가 이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전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상법 제719조)을 말한다.

▶ 종합보험
책임보험(대인배상1)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인배상2,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 차상해 등이 해당된다. ▷대인배상2(책임보험 초과액 배상)는 남을 사상케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보험 초과분)을 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자기신체사고(자손사고)는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차주나 운전자 및 이들의 직계 가족이 사상을 입을 때 보험 가입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자기차량손해(차랑손해)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의 경우 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무보험 차상해는 무보험차나 뺑소니차에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사상을 입을 때 보상하며 또한 가입자가 다른 무보험차(개인용 승용차)를 운전 중 사고도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 업무용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관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등 다양한 차종의 가입이 가능하다.

▶ 영업용 자동차보험
수익을 목적으로 일정한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택시, 버스, 화물차 등이 가입하는 보험이다.

▶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는 자동차보험 계약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증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함과 동시에 자동차보험료 인하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자동차보험 최초가입시 11Z등급을 부여하고 무사고시 1등급씩 할인하거나 사고 시에는 사고점수에 따라 할증등급 적용되며 보험회사별로 자사실적에 따라 등급별 할인할증률을 결정한다. ’11.2월부터 제도개선으로 인해 무사고자의 최대할인율은 기존 60%에서 70%로 확대 시행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금융감독용어사전, 2011.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