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이야기

Clint Jang
8 min readJun 24, 2019

--

Freelance 개발자가 되기 힘든 진입장벽 중에 하나가 계약서 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는 일정기간동안 계약 기간으로 계약해서.. 근무지에서 일을 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 관련 이야기입니다.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을 할(했을) 때, 제가 주의 했었던 부분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글로 남겨 보려고 합니다.

좋은게 좋은거야.. 일단 사인해?

그냥 서명 하면 되는 것을 왜?? 까칠하게 검토할까요?

보통 그냥 서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터무니 없는 내용들은 명시가 되어도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자들에게 ‘겁’ 주기 라던지, 나쁜? 사업주 분들은 이를 악용할 수 있지요.

(실제로 법정공방까지 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더불어 정말 효력이 있을 수 있는 독소조항을 넣어서 생각없이 서명하게되면, 분쟁시나 업무할 때에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근이나 주말출근 등을 계약 내용에 넣어두고, 개발자에게 야근과 주말 출근을 명분없는 상황에도 강요할 수 있지요.

프리랜서 계약을 할 때 보통 “용역 계약서” 라는 타이틀을 주로 사용합니다.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일을 시킬 때,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지요.

프리랜서는 고용노동법 상의 근로자는 아니겠지만, 고용주는 근로자로 일을 시키려고 하지요.

보통의 기간 계약 프리랜서 개발로 일을하게 되면..
법적인 용역(도급)계약관계라면 용역회사로부터 지휘를 받고 일해야되지만,
현실은 사용사업주에게서 지휘도 받아 업무를 하고, 해당 사업장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근무하며 근로자 파견형태의 업무를 진행하지요.

우리 개발자 프리랜서는 근로자 파견으로 일을 시키려고 하지만, 계약은 용역(도급)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요. 고용주에게 유리하도록이요.

아래 링크의 글을 읽어보세요.

용역은 법적인 용어인 도급과 같은 용어로 이해됩니다.

(근로 계약이 되지 않게 해서, 퇴직금이나 고용노동부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하려는 것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실제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 개념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요.

분쟁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가 아닌 .. 힘들지만 법원에서 해결을 해야겠죠.

근무지와 출퇴근 시간이 있다면, 타이틀이 용역계약이지만

근로기준에 준하게 되겠지요… 근무지에서 출퇴근 시간에 맞춰 일을 하는 데 근로자 파견이 아니라니…

계약서 작성, 법적인 개념 참 어렵습니다.

회사의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은 근로자 파견에 해당되서 계약서 작성시에도 근로 계약을 할 것이고, 고용노동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그런 보호를 받기 힘들죠.

어려워요!!!

우선 계약서 사본

계약서 초안을 받고 검토하는 습관은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메일로 받으면 초안의 출처가 명확해서 좋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거나 일하는 것이 확정이 되면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세요.

보통 메일로 받겠죠? 어떠한 형태로든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두로 이야기된 계약기간, 계약급여, 독소조항, 터무니 없는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기간 근로시 상황에 따라 특약사항을 추가해 달라고 해서 추가로 특별할 내용을 추가한 부분 등등을 확인하고, 근로 시작일에 계약서를 가져 오시라고 해서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요?

당연히 필요에 따라 제거할 내용, 추가할 내용을 요청하고, 타협을 진행하고 맞지 않는 다면, 다른 프로젝트를 찾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계약서가 길고 독소조항, 터무니없는 내용들이 많다면, 그 업체를 신뢰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검토하는 자신의 실력이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검토할 수 있는 지인이 있다면 문의해서 함께 검토하며 검토하는 실력을 길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약기간

계약 기간을 확인합니다.

프리랜서는 경력 증빙에 필수가

xxxx년 xx월 xx일 ~ xxxx년 xx월 xx일 까지 명시가 되어있어야

나중에 코사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xxxx년 xx월 xx일 부터 종료일까지, 연장 요청시 자동 연장 등의 기간을 정하기 애매하게 하여 계약하는 업체측에 유리하게 되어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년월일 부터 년월일이 모두 명시된 계약서인지 확인합시다.

...저도 코사 등록은 안했는 데. 이 글은 쓴 김에 한번 등록해 봐야겠군요.(언젠가)
다른 특이점은 없는 지 확인해 봐야겠군요.

계약급여 일자

계약급여 일자 를 확인합니다.

간혹 좋은 회사는 간헐적으로 해당 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익월 10일에 지급합니다.

그런데, 부실하거나 악독한? 모두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 익월 20일 25일에 지급하거나 조항을 추가하여 “상황에 따라 늦춰질 수 있다?” 등등 조항까지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어쩌면 2달가까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도 있고, 이런 조항들이 임금 체불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은 끝났지만, 돈을 주지 않고.. 와서 일하신 프로그램을 보라고 종용할 수도 있지요.

단, 회사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이유는 들어봐야죠.

독소조항

독소(毒素)조항을 확인합니다.

계약이 해제되거나 계약 위반이 발생하는 등 상대방과의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상황은 거의 드문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죠..

그럴리는 없겠지만, 안좋은 상황에서 거액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되는 상황에서 (없을 것입니다. ) 계약서의 문구 들이 힘을 발휘해서 도움이 되거나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무조건 을이 법적인 책임을 진다. ;;;;

예를 들어 생각해 본다면..

  • 하자보수기간 : 기간 계약으로 했다면 당연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유지보수도 돈을 받고 정당하게 해야겠지요.
  • 자동연장이 왜? : 투입 공백일은 휴무일로 판단하고 휴무일 만큼 자동 연장 된다.
  • 갑에 무조건,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은 협의해서 수정/제외합시다.
  • 야근/주말출근/식대 이런 내용은 모두 포함된 내용이다 라는 명시는 제외합시다.
  • 법적으로 예민한 사항이니 확인해 봅시다. 예를 들면.. 동종업계 이직 금지라던지..
  •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라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법원에서 확인할 것인데요. 법원에서 확인하다 라며 말을 순화시키던지.. 해당 문구는 제거하면 좋을 것 같네요.
기타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내용을 업데이트 할께요.

계약 일자

마지막으로 계약일자 를 확인합니다.

계약서는 계약일자가 최신인 것을 우선할 테니, 연장을 한다 던지 등의 계약서를 갱신할 때, 어떤 장난? 을 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가 되겠지요.

특약사항, 특기사항

만약 계약기간 중에 개인의 사정으로 특별하게 명시할 사항이 있다면

계약서에 명시해서 사전에 갑과 을이 협의 했음을 명시해 놓으면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

  • XXX한 내용은 반드시 기밀사항으로 한다.
  • 출산 예정일이 임박하여 출산 당일 기준으로 본 계약은 종료되며, 금액은 어떻게 정산한다.
  • 프로젝트 기간중.. 특별한 개인의 사정..

필요하신 사항이 있다면 특양 사항을 추가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별도 서류

필요하신 서류가 있다면, 요청해서 붙임 문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투입일자가 명확하지 않아 계약급여를 얼마를 받을지 명확히 하시고 싶다면..

월별 지급 내역서 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혹은 자신의 양식이 있다면 제안하시면 되죠.

필요하신 서류가 있다면 요청하세요.

마지막으로

계약서 들을 잘 모아두세요.

다른 계약서 작성할 때 예전의 기록들을 보면서 비교, 작성하기 유용합니다.

그리고 경력증빙 서류 이기도 하지요.

정규직으로 기업에 입사 시 일부 기업에서는 경력 인정을 위해 증빙 서류로 요청하기도 합니다.

아래처럼 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서를 확인해서 경력등록을 합니다.

계약서를 잘 관리합시다.

좋은 링크

(좋은 링크는 찾아지는 데로 추가할께요.)

(잘못 작성된 부분은 알게 되는 데로 수정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