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이를 조롱하는 유전무죄식..

우리는 매일 반복되거나 비슷하게 하루를 보내곤 한다.
그와중에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를 본다. 직접 읽거나 보지않아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뉴스를 접한다.

최근 범죄 관련 뉴스를 접하던 중…
가브리엘 타르드(Gabriel Tarde)의 <형사 철학>에서 본 글귀를 다시 뒤져보니…

“범죄는 하나의 사회적 사실인 동시에 암과 같은 반사회적 현상이기도 하기에 생명체의 삶에 동참하는 한편 그것의 죽음에 기여한다”

오래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유효하지 않나?
과거에도 지금도
범죄는 모든 사회와 불가분한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사회절서의 경계를 설정하고 구분짓는데에 동참한다.

흉악한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만,
사회와 도덕적 차원, 그리고 형사 제도의 관계가 얽힌 사법제도.
소송 제기하는 검사, 심사하고 판결 내리는 판사.
이들은 피곤인의 사회 및 경제적 상황인 안정적인 일자리, 주거지, 가족관계 등 그들의 도덕성과 잠재적 교화 가능성을 평가한다.

1985년,
사회학자 브뤼노 오뷔송 드 카바를레(Bruno Aubusson de Cavarlay)는
1952년~1978년 프랑스 사법 기능을 요약하며 이렇게 말했다.

“도식화시켜 보자면
벌금형은 부르주아(Bourgeois)와 프티 부르주아(Petit-bourgeois)에게,
징역형은 룸펜 프롤레타리아(Lumpen proletarian)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는 서민들에게 내려진다.”

2013년
프랑스의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에서는
형사적 대응에 관한 방대한 연구를 한 결과..
다시한번 동일한 결과를 확인했다.

한국은 얼마나 다를까? 아니면 더한 결과가 나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