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는 어떻게 돈을 벌까? — REC 매출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솔라커넥트 Solar Analyst 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태양광 발전소의 SMP 매출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SMP 매출 계산 방법은 전력거래소와 계약을 했다면 육지/제주 시간대별 SMP 적용을, 한국전력과 계약을 했다면 통합 월가중평균 SMP 적용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발전량(검침량)과 SMP의 곱셈으로 전력판매 매출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REC 판매 매출은 SMP 보다는 조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REC의 발급부터 거래 방식에 따른 매출 계산 방식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 매출
0.REC 발급
태양광 발전소가 전력을 생산하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에 의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매월 REC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설비확인을 마친 태양광 발전소는 가중치를 적용한 발전량의 1MWh 마다 1REC 가 발급됩니다.
ㅁ REC 발급량 : REC 가중치 X 이번달 전력생산량 (소수점 이하는 다음달로 이월)
- 이번달 전력생산량 : 11.5MWh
- REC 가중치 : 1.2
- REC 발급량 : 11.5 X 1.2 = 13REC (0.8REC 다음달로 이월)
ㅁ REC 발급수수료 : 1REC 당 50원 (100kW 이상의 설비만 대상, 미만인 경우 면제)
- 13REC X 50원 = 650원
- 실제 수수료 : 650 + 65(부가세 10%) = 715원
ㅁ 발급 시스템 : RPS 종합지원시스템
- 발전량을 확인 후 REC 발급, 발급수수료 납부 등 수행
- 발전량 확인 : 전력판매 계약 상대방, 즉 한국전력 또는 전력거래소로부터 해당 월의 실제 발전량(전력거래량) 확인
- 주의사항 :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로 미신청 시, REC 발급 불가
1. 현물시장 거래 : 전력거래소 거래시스템 사용
매주 화, 목 10~16시 REC 현물거래 시장이 열립니다. 계약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발전사업자는 원하는 수량과 가격을 정하여 매도 주문을 넣게 됩니다.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상하한가는 직전 종가의 30%이며, 주문은 1REC, 100원 단위로 주문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매수자와 거래가 체결되면 역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승인하여 정산을 합니다.
ㅁ REC 매출 : REC 체결수량 X 체결가격
- 13REC를 70,000원에 거래체결 시, 13 X 70,000 = 910,000원
ㅁ REC 거래수수료 : 1REC 당 50원(100kW 미만 면제)
- 13 X 50 = 650원
ㅁ 실제 정산 금액 : REC 매출 — REC 거래수수료 + 부가가치세 10%
- REC 매출 : 910,000원
- REC 거래수수료 : 650원
- 부가가치세 : (910,000–650) X 0.1 = 90,935원
- 실제 정산 금액 : 910,000–650 + 90,935 = 1,000,285원
ㅁ 실제 수익 : REC 현물거래 정산 금액 — REC 발급수수료
- 1,000,285원 — 715원 = 999,570원
2. 고정가격계약
매해 상/하반기 SMP+REC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열립니다(한국에너지공단 공지사항 바로가기). 입찰가격과 사업내역서 평가로 입찰에 선정된 발전사업주는 고정가격계약을 맺은 공급의무자에게 매월 REC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REC 정산 금액이 차이나게 됩니다. 첫째로, SMP+REC 계약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둘째, 전력판매 계약 상대방에 따라서 REC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전력과 PPA 계약을 체결했으면 육지/제주 통합 월가중평균 SMP를 적용하고, 전력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했으면 육지, 제주 구분하여 월가중평균 SMP를 적용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쉽게 설명을 이어가기 위해 아래와 같은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ㅁ 발전사업
- REC 가중치 : 1.2
- 이번달 발전량 : 11MWh
- REC 발급량 : 1.2 X 11 = 13REC (0.2REC 다음달로 이월)
- 고정가격체결 금액 : 170,000원/MWh
ㅁ SMP
- (한국전력 계약) 통합 월가중평균 : 111,000원
- (전력거래소 계약) 육지 월가중평균 : 110,000원
2–1. SMP + 1REC 고정
ㅁ 1REC 당 단가 : 고정가격 — SMP 기준 가격
- 한국전력 계약 : 170,000원 — 111,000원 = 59,000원/1REC
- 전력거래소 계약 : 170,000원 — 110,000원 = 60,000원/1REC
ㅁ REC 매출
- 한국전력 계약 : 13REC X 59,000원/1REC = 767,000원
- 전력거래소 계약 : 13REC X 60,000원/1REC = 780,000원
ㅁ 실제 정산 금액 : REC 매출 + 부가가치세 10% (편의상 한국전력 계약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 REC 매출 : 767,000원
- 부가가치세 : 767,000원 X 0.1 = 76,700원
- 실제 정산 금액 : 767,000 + 76,700 = 843,700원
- SMP 매출 별도 계산 필요
※ 한국전력 계약시, SMP 매출은 11MWh X 111,000원/MWh = 1,221,000원, 부가세포함 총 매출은 약 (767,000 + 1,221,000) X 1.1 = 2,186,800 원입니다.
※ 간편하게 수익을 파악하기 위한 발전량 기준 정산단가, 예상 정산 금액(편의상 통합 월가중평균 SMP 적용)
- 발전량 기준 정산단가 : SMP 기준 가격 + (고정계약가격 — SMP 기준 가격) X 가중치 = 111,000 + (170,000–111,000) X 1.2 = 181,800원/MWh
- 예상 정산 금액 : 11MWh X 181,800원/MWh = 1,999,800원
2–2. SMP + 1REC X 가중치 고정
ㅁ 1REC 당 단가 : (고정가격 — SMP) / 가중치
- 한국전력 계약 : (170,000–111,000) / 1.2 = 49,166원(소숫점 이하 버림)
- 전력거래소 계약 : (170,000–110,000) / 1.2 = 50,000원(소숫점 이하 버림)
ㅁ REC 매출
- 한국전력 계약 : 13REC X 49,166원 = 639,158원
- 전력거래소 계약 : 13REC X 50,000원 = 650,000원
ㅁ 실제 정산 금액 : REC 매출 + 부가가치세 10% (편의상 한국전력 계약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 REC 매출 : 639,158원
- 부가가치세 : 639,158원 X 0.1 = 63,915원(원 미만 절사)
- 실제 정산 금액 : 639,158 + 63,915 = 703,073원
- SMP 매출 별도 계산 필요
※ 한국전력 계약시, SMP 매출은 11MWh X 111,000원/MWh = 1,221,000원, 총 매출은 1,860,158원, 부가세포함 시, 약 (639,158 + 1,221,000) X 1.1 = 2,046,173 원입니다.
※ 간편하게 수익을 파악하기 위한 발전량 기준 정산단가, 예상 정산 금액(편의상 통합 월가중평균 SMP 적용)
- 정산단가 : 170,000원/MWh (계약 가격과 동일)
- 예상 정산 금액 : 11MWh X 170,000원/MWh = 1,870,000원(부가세 별도)
3. 공급의무자 직접계약
공급의무자와 계약한 REC 매매 가격에 따라서 판매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ㅁ REC 매출 : REC 판매량 X 계약 가격(원/REC)
- 13REC X 60,000원 = 780,000원
- SMP 매출 별도 계산 필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REC 매출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물거래 시장, 공급의무자와 직접계약 방식은 단순하게 REC 판매수량과 거래(계약) 금액을 곱하면 매출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가격계약 체결 방식은 조금 더 복잡한 방식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관련 포스팅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계약방식에 따라서 사업 수익이 달라지고, 나아가 실제 매출 계산에서는 전력판매 방식까지 연결되어 다소 혼동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준비하고 있는 발전사업의 조건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전력판매 매출, REC 판매 매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사업 전략의 수립과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