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 받기

경험있는 분들의 조언을 종합해보면 좋은 엔젤 투자자의 조건은
- 엔젤투자회수가 오래 걸리면서 매우 위험한 투자 방법임을 이해하여 여유자금의 일부만 장기 투자하고
-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는 않으나 필요시에 인맥이나 전문성으로 소소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대기업 연구원 시절에 알고 지낸 지인들 중에 엔젤투자 해주시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20여분이 적게는 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해주시기로 하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20명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분들에게 회사소개하고 투자금액 조율하고, 행정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이들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 많으므로 엔젤이 늘어날수록 일이 많다.
나중에 변호사와 상의하면서 알게 된일인데, 50명이 넘으면 상법상 공모절차를 거쳐야한다.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유상증자하기로 결정해야하는데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액면가 a원인 주식 y주를
발행가 x*a원에 발행
총 유상증자액이 axy원이 됨
x가 일반적으로 “배수가 얼마에요?” 할때 말하는 그 배수다.
예를 들어
자본금 1억원에 액면가 1만원하는 주식 총 1만주를 창립멤버들이 투자했는데
이 회사를 투자전 가치(premoney valuation) 10억원에 엔젤투자 총 10억을 받을려고 치면, 회사는
액면가 1만원하는 주식 1만주를 주당 10만원(10배수)에 유상증자하고 법원에 신고해야한다.
회사 가치는 투자전 10억, 투자후에는 들어오는 투자금 10억 포함해서 20억 가치의 회사가 된다.
주주현황은 증자전
창립멤버 1만주
증자후
창립멤버 1만주
엔젤투자자들 1만주
해서 창립멤버들의 총 지분은 100%에서 50%가 된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는 칸아카데미의 동영상과 https://captable.io 사이트가 도움된다.
엔젤투자 받을때도 간단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서가 없더라도 증자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게 좋고, 실무적인 서류 작업은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이 하게 된다. 그들이 쓰는 템플릿이 있으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