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감전동 당산공원 노숙자 민원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주민센터 옆 당산공원 인근에 사는 주민입니다.
공원 정자에는 24시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음주, 고성방가, 노상방뇨,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는 노숙자가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노숙자'들'로 늘어났습니다. ( 왜 늘어나게 되었는지는 점점 아시게 될 겁니다. )
우선 이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시지요.
잠을 자야 하는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인근 주민들은 이들의 심한 욕설을 포함한 고성방가에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그마치 2년이 넘도록 말입니다.
이에 2년 전부터 수십 차례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경찰분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공원의 여기저기에는 ‘음주, 고성방가, 쓰레기 투기 금지, 경범죄 처벌’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공지문이 감전동장 / 감전지구대장 이름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말을 제외하고는 알 수 없으므로 저녁에 신고하는 것이고 저녁의 주민센터는 문이 닫혀 있으니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요.
근거를 남기기 위해 처음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한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취객들과 ‘신고가 들어오니 조용히 하세요.’가 주된 내용인 대화를 하고는 사라졌습니다. 몇 번의 신고와 미온적인 계도가 계속되자 이들은 경찰이 출동하면 조용히 있거나 몇몇은 주위로 도망을 갔다가 경찰이 가고 나면 의기양양하게 더 크게 떠들어 댔습니다.
이불이 없어도 잘 수 있는 여름이 되자 이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더니 최초 1명이었던 노숙자는 2명이 되기도 하고 3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2년여에 걸쳐 200번이 넘는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게시했던 경범죄 적용 없이 계속 미온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본인들이 처리하지 못하면 게시물에 공동으로 이름 올려진 감전동장이 있는 주민센터에 협조요청을 하는 게 상식적인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고성방가,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방뇨로 인한 악취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는 여름이 두 번이 지났고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옵니다.
올해 봄부터 저는 증거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통한 경범죄의 신고자가 되기로 한 겁니다.




위 사진들 모두 근거를 남기기 위해 문자 112를 통해 신고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출동하신 경찰분들이 경범죄 스티커 발부를 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군요. 왜냐면 스티커를 발부하려면 인적사항을 물어야 할 텐데 그런 질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칙금 적용 바란다.'는 내용까지 명확히 포함해 문자 112로 신고하고 동영상까지 찍기로 했습니다.
저는 위 영상에 나오는 취객으로부터 명확한 인적사항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생일은 매번 바뀌었고 그 발음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 경찰관분은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내용 중 ‘신고자가 항의하면… 스티커 일단 발부하긴 했는데…’ ( 동영상 중 6초 이후 ) 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는지요.
이들의 고성방가 행위는 이제 폭력 행위도 서슴치 않게 되었습니다.

이날도 출동한 4명의 경찰관은 할머니를 향해 소주병을 던진 ( 보도블록의 자국과 소주병 참조 ) 검은색 점퍼의 취객에게 폭력에 대한 범죄적용은 물론 경범죄 ( 제 3조 1항 11, 20, 21, 23호에 해당하는 쓰레기투기, 음주소란, 인근소란, 물건던지는 등 위험한 행위 ) 조차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심지어 출동한 경찰관이 계도 중인 상황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 동영상 중 1초 이내 ) 이 취객에게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최소한 제가 촬영한 상황에서는 말입니다.
이 공원의 정자는 24시간 여러 취객이 마음대로 음주, 욕설 및 고성방가,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방뇨 하는 그들만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정자에 앉을 수 없습니다.
경찰에 2년넘게 신고해도, 4월에만 15번을 신고해도 달라지는게 없으니까요.
아... 경찰관들이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2016 04 10(일) / PM 09:07 통화 / 051–326–3441 / 여자 경찰관
선거 이후 4월 14일(목)에 주민센터와 이야기 후 처리하겠다고 함.
2016 04 15(금) / PM 11:39 통화 / 010–4774–8656 / 남자 경찰관
4월 18일 (월)에 주민센터와 이야기 후 처리하겠다고 함.
그래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에 민원 올립니다.
- 상기의 사진들에는 모두 신고일시가 표기되어 있으며 문자 112신고 및 경찰관의 휴대폰을 통해 신고한 자료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증거가 첨부된 모든 신고에 대응하는 ( 신고일에 발부된 ) 경범죄 처벌 스티커가 발부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경찰에서 해결해 주시든 유관기관과 공조하시든 다시는 이런 민원을 올리지 않아도 되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