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동포들의 귀환

나는 누구인가? 

JS Liu
34 min readMar 9, 2014

I. 서 론

현재, 해외 동포 중 재일 동포는 629,236명(9.27%) [외교통상부, 2008], 재중 동포는 2,761,954명(41%)[외교통상부, 2008]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전체 해외동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에 정착한 이들은, 해방 이전, 일제의 강제이주정책과 살길을 찾아 자발적으로 이주한 동포들이고 지금까지도 살아오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귀환정책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이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중국의 경우 관내지역과 동북지역의 귀환의 비율이 큰 차이가 있다. 관내지역은 10만명 중 7만명 즉, 70%가 귀환한 반면, 동북지역은 210만명 중 80만이 귀환 즉, 38%가 귀환했다. 이는 관내지역을 관리한 국민당의 강제송환 정책과 동북지역을 관리한 공산당의 한인우호정책의 차이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당시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연합국총사령부의 통치 하에 있었으며, 한인동포의 귀환에 관해서도 이의 지침을 받아 시행하였기에 대부분 귀환을 목적으로 했었던 미군정의 정책과 경제적 제약에 따라 동포들이 귀환과 잔류를 선택하게 된다.

본론에서는 이들이 어떤 진행과 정책에 따라 귀환을 했으며, 잔류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논쟁점으로 국적문제와 조선인부대의 입국에 대해서 다뤄보겠다.

II. 본 론

1. 재중동포의 귀환과 잔류

중국 내 한인동포는 2008년 현재 276만 1954명으로서 한국 재외동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해방 후의 중국동포 귀환은 국공내전, 전후 동북아시아 정세 등 과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1)중국 내 한인동포들의 지위

중국 내 한인동포들의 지위를 규정함에 있어 국민당과 공산당의 정책은 차이를 보였다. 국민당은 한인들을 ‘한교’라고 인정하여 전부 송환한다는 기본방침을 제정하였다. 국민당은 초기 한인의 귀환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우호정책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 한인문제를 관장하는 지방정부에서는, 귀환을 위해 생활 근거지를 떠나 유랑해야 하는 한인들을 사회불안의 한 요인으로 보아, 한인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 나아가 일제와 공산당과의 관계 등을 구실로 재산을 무차별 몰수하거나 차압하는 정책을 취했다. 국민당 지방정부의 정책과 함께, 일반 중국인들이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곱지 않았다. 결국 재만동포는 이들이 지닌 양면적 특성, 즉 이들이 선진 수도작 영농기술을 통하여 만주지역의 농업생산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이점과 친일행위로 인하여 중국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정적 가능성 중 어느 측면이 중시되느냐에 따라 입지가 변화될 유동적 입장에 처하였다.

광복직후 동북지역 한인들의 국내귀환은 대부분이 자원의 형태에서 이루어졌으나 지방당국과 토비, 불량배 등의 핍박으로 할 수 없이 귀환한 한인들도 적지 않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화대표단측에서 작성한 「동북접수지구한교피해조사표」에 의하면 중앙군의 점령지에서 중국인의 핍박에 의해 심양 44명, 장춘 75명을 비롯하여 176명의 한인이 사망하였고, 부상당한 사람은 심양 63명, 안산 200명, 개원 700명, 장춘 237명, 길림 289명을 비롯하여 1,866명이나 되었으며, 구금 3,468명, 강간 320명, 모욕 128,085명으로 집계되었다.

반면에 공산당은 해방 전후 중국 내 한인들에 대해서 국민당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중국공산당은 일찍 1928년 7월의 제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통과한 「민족문제에 관한 결의안」에서 이미 ‘만주의 고려인’은 중국경내의 ‘소수민족’임을 인정하였다. 이것이 중국공산당이 중국 내 한인들을 규정짓는 기본방침이었다. 중국공산당은 이 방침에 따라 잔류 및 귀환 한국인에 대한 정책을 펼쳐나갔고, 국민당과는 다르게 무조건적으로 송환시키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잔류를 희망하는 한인들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공산당은 잔류할 한인들의 국적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이 시기 한인들의 국적문제 해결에 있어서 결정적인 작용을 발휘한 사람은 당시 延邊地委 書記로 사업하던 劉俊秀였다. 그는 회억록에서 당시 한인들의 국적문제를 놓고 고민하던 중 두만강 강변에서 한 조선족 노인에게 중국과 조선이 어느 곳이 더 좋은 가고 묻자 노인은 “이곳도 나의 조국이요, 저곳도 나의 조국으로서 마치 아버님과 어머님 같으니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고 대답하였다 한다. 이에 크게 감명 받은 유준수는 한인들의 감정을 존중하여 조선이 그들의 조국이라는 것을 승인함과 동시에 그들을 중국 공민으로 인정하는 즉, 이중국적을 부여하는 방법을 채택하기로 하였는데, 이 같은 방안은 省과 중앙으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 지역 한인들에게 조선의 국적과 중국의 국적을 이중으로 부여하여, 조선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중국인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2)각 지역별 한인들의 귀환과 잔류

(1) 관내지역 한인들의 귀환

해방 직후 중국 관내지역에는 10만여 명의 한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해방 직후부터 1948년 말까지 3년여에 걸쳐 총 7만명의 한인들이 귀환했다. 이것은 해방직후 관내지역 거주 한인들 중 70%가 귀환한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잡화행상, 무역업, 유흥업 등 비생산 유통업에 종사했으며, 독립운동가, 친일분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동북지역에 비해 중국 이주연혁이 짧았다는 특징이 있다. 귀환 시에는 국민당정부의 통제를 받아 한곳에 집결해서 선박으로 귀환하였는데, 화북지방은 천진, 화남·화중지방은 상해가 그 집결지였다. 관내지역의 한인은 국민당 정부에 의해 대부분 재산을 몰수당하고 강제 송환 되었다. 이는 동북지역의 한인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①화북지역 한인의 귀환

1946년 2월부터 7월까지 천진을 통해 28,723명의 한인이 귀국한다. 천진시 정부는 韓僑集中實施辦法을 규정하여 한인을 소집하였다.

중화민국 정부는 한교에 대해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른 정책을 취하였다. 항일 전쟁기간 중에 日帝와 내통하거나 일제에 협력한 한교는 법에 의해 처벌하고 신속히 귀국시켰다. 반면에 선량한 일반 한교와 한국정부에 服務했던 한교는 잠시 거류를 허락하고 권익과 재산을 보호해 주었다.

1946년 7월 2일, 중화민국 정부 행정원 제 749차 회의에서「收復區韓僑産業處理辦法」을 통과 시켰다.

제 3조 : 아래와 같은 경우의 한교 산업은 주인에게 돌려준다. 1. 일제와 괴뢰정권에 의해 강제 몰수되거나 강제로 접수된 산업 2. 강제로 일제와 괴뢰정권과 같이 경영한 산업.

제 4조 : 한교 산업중 중국의 법률에 의해 금지된 것은 법에 따라 징수 또는 몰수한다. 토지는 징수한다.

위에서는 한인동포에 대해 친일세력에 한해서 재산 몰수 후 송환시킨다는 방침을 말하고 있다.

②상해지역의 한인의 귀환

해방 직후 당시 상해지역의 한인은 6천여 명이었다. 이후 화남일대의 한인들이 몰려 한 때, 2만 여명에 달했다고 한다. 상해지역의 한인은 여러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국민당 정부의 정책에 따라 관리되었는데, 초창기에는 일본군·일본인과 마찬가지로 한적사병·한인교포 역시 한곳에 집중시켜 관리한다는 방침을 취했다. 그러나 임정의 노력으로 이와 같은 관리방식은 곧 취소되었다. 그 후 상해시 정부는 한인의 송환방법을 규정하였다.

첫째, 모든 한적 관병 및 한인을 上海에 집결시킨다. 둘째, 집결 후 한적사병은 제3방면군 한국관병소로부터 집중 보급을 받으며 교민은 상해시교민관리소로부터 집중 보급 받는다. 셋째, 수송 일자와 한인의 수는 수시로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즉 하남성·강소성·절강성·안휘성·호남성·호북성·강서성 등 화남일대의 한적 사병과 한인들을 상해로 집결시키고. 군인은 제3방면군의 관할하에 두고, 일반 한인은 상해시에서 관장하며, 한인의 이동 및 규모를 파악한다는 방침이었다.

귀환 한인들의 지참물과 관련하여 1인당 250파운드의 물품을 휴대할 수 있으며, 휴대할 수 있는 돈에는 제한받지 않도록 미국측과 협상하였다.

상해지역에서 귀환한 한인의 수는 대략 3만여 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1945년 11월 임시정부요인의 귀환을 시작으로 1948년 말까지 3년여에 걸쳐 이뤄졌고, 일반인의 귀환은 1946년부터 시작되었다. 일반인의 귀환이 국공내전 및 미군정의 지침으로 인해 지연되기는 했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임정과 주화대표단의 노력으로 귀환문제를 원활하게 풀어갔다.

(2)동북지역 한인들의 귀환과 잔류

중국 지역 내 한인이 가장 많았던 곳으로, 광복 전 중국 동북지역(만주)에는 약 216만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광복과 더불어 약 70만이 한반도로 귀환하였고 140여 만의 한인들이 남게 되었다. 동북지역은 소련·몽고·조선 등과 인접하여 국민당과 공산당 양당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였던 만큼 국민당과 공산당의 치열한 접전이 있었던 곳으로 양당의 정책에 따라 한인들의 귀환은 다른 양상을 띠었다.

①국민당 지역 내 한인들의 귀환과 잔류

국민당 정부는 중국 전역의 장악을 위한 공산당 숙청에 관심을 집중하여 한인을 관리하고

귀환시키는데 힘을 쓸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외교적,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들을 방치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그리하여 해방 이전부터 정해두었던 방침―한인들을 ‘한교’로 인정하여 전부 송환한다.―을 기본으로 한인들의 관리와 귀환을 처리하였다. 실질적으로 한인문제를 관장하는 지방정부에서는, 귀환을 위해 생활근거지를 떠나 유랑해야 하는 한인들을 사회불안의 한 요인으로 보았고, 이들이 중공군의 세력확산에 이용될 가능성도 우려하여 한인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 재산을 무차별 몰수하거나 차압하는 정책을 취했다.

제16조 「日韓移民」에서는 “日本籍 이민은 일률로 경외로 축출하며 일본이 동북 점령시 이주한 한인들에 대해서는 귀환을 명하고 재산은 조례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들은 국민당정부가 동북지역 한인들의 산업을 일제의 폭력에 의해 강점한 것이라고 인정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국민당정부가 동북지역의 한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민당 정부는 그것이 일제의 강압에 의한 이민이었든, 스스로 일본에 협력한 친일행위였든 차이를 두지 않고 취급한다는 것이다.

“무릇 동북 한교 중에서 송환 혹은 소유산업을 검거할 때, 조선 및 대만인 산업처리 방법과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일률로 잠시 차압하고, 체류 한교의 산업을 조사하고 등록하게 해야 하며 이전시키거나 변경시키는 것을 엄금한다”

이것은 1946년도 3월에 동북지역 한인들의 재산에 대한 몰수와 처리를 맡은 동북보안사령장관부 한교사무처에서 제정한 「한교처리임시방법」의 제9조 규정이다. 이를 근거로 1946년 4월부터 한교사무처는 동북지역 한인들을 대상으로 재산의 무조건적 차압을 시작했다. 이후 1947년 2월에는 국민당 동북지역 최고행정기관인 동북행원에서 다소 완화시켜 “무릇 행위가 선량하고 정당한 직업이 있는 한교들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산업은 잠시 그 소유를 인준한다“고 하여 전범자․범죄자를 제외한 일반 한교들의 재산과 토지경작을 인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한인들은 몰수․차압당했던 산업과 토지를 일부 되찾았으나 극히 제한적인 정책 실행으로 인해 이런 경우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산업과 토지를 빼앗긴 국민당 점령지 내의 대부분 한인들은 공산당 점령지인 해방구로 이동하거나, 부득이 국내로 귀환하게 되었다.

1946년 4월 동북보안사령장관부에서는 「한교처리임시방법」을 반포하여 “무릇 생산에 종사하지 않거나 적당한 직업이 없는 한교는 일률로 집중하여 먼저 송환 귀국시킨다”고 규정하였다.

한인의 귀환에 있어 국민당정부는 직업이 있는 한인은 조금 더 체류시키고, 직업이 없는 한인은 즉시 송환시키기로 하여 모든 한인을 송환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었다. 한인들의 1차 송환은 1946년 12월에 1만 5천명으로 계획 되었던 것이 긴박한 시간과 한파, 교통 불편의 이유로 2483명의 인원으로 시행되었다. 이들은 12월 22일, 심양을 출발하여 호로도에 도착, 24일 오전 미군에서 제공한 배를 이용하여 귀국하였다. 이에 뒤이은 2차 송환은 1947년 9월부터 추진되었으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실현되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공산당 지역 내 한인들의 귀환과 잔류

중국공산당은 일찍 1928년 7월에 이미 ‘만주의 고려인’은 중국경내의 ‘소수민족’임을 인정하였다. 이것은 한인들이 중국인들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는 말이다. 실제로 공산당은 한인들에게 이중국적을 주어 조선조국과 중국 공민의 양쪽을 모두 다 주는 정책을 폈고, 잔류하는 한인들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을 승인하였다.

1928년 4월 만주성위 에서는 “조선의 농민들은 만주에서 중국농민과 함께 일률로 토지소유권과 거주권을 향유할 수 있으며, 혁명정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1946년 7월부터 1948년 4월까지 전개되었던 토지개혁 운동은 한인들에 대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시행되었고, 한농들은 정부로부터 무상토지분배를 받게 되었다. 오히려 공산당 정부는 황무지개간 한인들에게 세금혜택과 경비, 물품 등을 지원해주어 대부분의 한인들이 귀환을 하지 않고 동북지역에 정착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이 지역에서는 한인들의 귀환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해방 직후 무정부상태였던 이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귀환한 한인들과, 중공군의 공세로 피난을 온 국민당 지역 한인들이었다. 중공군 지방정부에서는 귀환희망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해주었으나 오히려 당시 북조선 측이 한인들의 질서 없는 대량 입국을 금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북조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연변정부에서는 한인들의 귀환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잔류를 권장하였다.

한편, 중국내 한인동포의 미귀환한 데에는 당시 연변에서 발생한 전염병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1946년 8월, 국내 귀환을 목적으로 도문에 몰려든 한인 피난민 속에서 전염병 콜레라가 발생하였다. 도문시에서 발생한 콜레라는 며칠사이에 이곳에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귀환을 기다리던 한인 300여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그리고 8월말에 이르러 콜레라는 전 연변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延吉縣 朝陽川 일대에서도 5명이 전염되어 사망하였고, 琿春懸에서도 400여 명이 콜레라·천연두 등 급성 전염병에 전염되어 그중 28명이 사망하였다.

이 원인이 조선의 북부지역으로부터 전파되었음을 확인한 길림성 정부는 두만강 중조국경을 봉쇄하여 양국 간 이동하는 인원을 통제하였다.

1946년 6월, 두만강 연안에서 콜레라가 발생하자, 연변전원공서와 연길해관총관은 도문, 훈춘 분관, 각지의 감시소에 국경지대의 渡口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海關緝私隊에 변경수비를 강화하여 행인과 무역인원을 엄격히 검사하고 역원을 차단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해 8월에 콜레라가 도문의 인근지역으로 확산되자, 두만강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였다. 이로 인해 연말까지 한인동포들은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이 와중에 중국 공산당은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당시 연변의 총호수는 15만 4,243호에 71만 8,886명(그중 한인이 81.9%)이었다. 그 중 토지개혁에 참여한 호수는 11만 6,681호이고, 토지를 분배받은 인구수는 54만 9,961명이었다. 이는 전체 농촌인구의 90%에 달했다. 당시 연변의 경작지 총면적은 222만 7,676km²인데 분배한 토지는 182만 645km²로서 총면적의 81.16%에 달했다. 농촌인구당 4.5~7.05무의 토지를 분배받았던 것이다.

“토지는 경작하는 자에게”라는 원칙으로 중국공산당은 당시 만주에 거주하던 한인동포에게도 토지를 지급하였다. 또한, 귀국을 신청하는 한인들 중 호주가 조선에서 직장을 찾았거나 혹은 노동력을 상실하여 생활 능력이 없는 한인들에 한해서만 귀국을 허가하고, 그 외 귀국이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을 소유한 자에 한해서는 일률로 귀국을 윤허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취했다. 이 외에도 특별한 원인이 없는 동포들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경비를 주어 분산, 안치시켰다.

결국, 콜레라로 인해 조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힌 동북지역 내의 동포들은, 콜레라 퇴치 이후에도 공산당의 정책에 의해서 다수가 현지에 정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겠다.

(3)해남도

해남도 지역의 경우 동북, 화북지역과는 달리 도보로는 귀환이 어려운 먼 거리에 떨어져있다. 귀환희망자들이 자력으로는 귀환이 어려웠고, 타 단체나 정부의 힘을 빌어서만이 귀환 가능했던 지역이었다. 중국 및 연합군의 영향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한 일본이 자신들만의 인양만 계획했지, 한인들은 배제시켰기 때문인데, 힘없는 한인들은 그대로 내버려졌던 것이다.

나중에 들어 온 국민정부도 한인들의 귀환에 관심을 두기는커녕 오히려 해남도 경영에 필요한 한인 기술자 및 운전자들을 한 곳에 모아둔 채 다시 노역을 강요했고, 필요성 없는 한인에 대해서는 관심두지 않았기에 자율적으로 귀환방법을 찾아야 했다. 중국과 연합군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에게 외면당한 해남도지역 한인들은 일부가 자력으로 귀환하는데, 전형적인 방법은 일본으로 가 포로수용소에 있다가 개인적으로 배를 타고 귀국하는 경우와, 현지에서 집단적으로 자위하며 살다가 1946년 경 국민정부의 도움으로 귀환하는 경우가 있었다.

2. 재일동포의 한국귀환과 잔류

다음은 해방 후 일본에서 귀환한 한인동포의 실태이다. 여기서는 당시 동북아에서 실권을 잡고 있었던 연합국최고사령부(GHQ=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ede Powers)와 일본정부와의 연계를 통한 정책추진과 이로 인해 무시되어온 한인동포의 물질적, 정치적, 문화적 권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한인동포의 지위

일본점령 및 관리를 위한 연합국최고사령관에 대한 항복 후에 있어 초기의 기본적 지령 포로, 연합국인, 중립국인, 기타의 者에 대해 귀관은 군사상의 안전이 허락하는 한, 중국인인 대만인 및 조선인을 해방인민으로 대우해야 한다. 그들은 이 지령에 사용되고 있은 “일본인”이라는 용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계속 일본국민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敵國人으로 처리해도 좋다. 그들이 희망한다면, 貴官이 정한 규칙에 따라 引揚할 수 있다. 그러나 연합국인의 인양에 우선권이 있다.

위의 글은 1945년 8월 일본에 들어온 연합국최고사령부가 최초로 규정한 재일한인의 지위이다. 이 최초의 규정을 보면 재일한인의 지위는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해방된 ‘해방인민’이지만, 지금도 계속 일본국민이기 때문에 ‘적국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또한 ‘일본인’은 아니라 하고 있다. 모호하기 그지없는 규정이다.

여기서 더 살펴야 할 것은 당시 일본에 대한 연합국최고사령부(지금부터는 GHQ로 표기하겠음)의 통치 방식이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패망으로 광복을 맞이했으나, 당시의 재일 한인 동포들은 어떠한 확정된 연합국의 관리, 보호를 받는 民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이 그간 실시한 식민통치에 영향권에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더욱이, 일본정부는 자신들은 패전하였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일본의 식민지라는 환상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히가시 쿠니노미야(東久邇官) 내각은 해방을 맞은 재일한인에 대한 신속한 귀환과 구제를 위한 대책보다는 오로지 재일한인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종래의 관리체제를 유지하는 등 관리에만 관심을 보였다. 1945년 폐원내각(시데하라 내각)은 위에서 나타난 GHQ의 간접통치 방식을 적극 활용했다. 폐원내각은 10월 19일 ‘대중운동의 취체에 관한 건’을 각의에서 결정하고 GHQ에 이를 허가해주도록 요청하였다. 이 단속령은 재일한인의 집단행동은 일체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를 행할 경우 가차 없이 처벌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중국인에 대해서는 중국인 노동자가 집단폭행, 소요 등 대중적인 죄를 범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사법권을 발동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여 주둔 연합국 관헌에게 연락해 사법처리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즉, 중국인에 대한 사법처리는 자신들이 아닌 GHQ에서 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중국인이 연합국민인 점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는 결국 연합국민이 아닌 재일한인에 대해서는 식민지 시기와 마찬가지로 일본정부가 검거하고 사법처리를 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었다.

이 당시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연행된 한인 노무자들은 여전히 일본의 밑에서 채굴작업을 하고 있었다. 일본은 일본 내 대부분의 탄광이 강제 징용되어 온한인 노무자들에 의해 유전 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했다. 결국 위의 안을 GHQ에 승인 받음으로, 한인 노무자를 식민지 시기처럼 적극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재일한인동포에 대해 제약을 거는데, 일본인이면서 외국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는 일본국민이기에 일본의 법률에 따라야 하면서, 참정권, 체류권은 외국인으로서 누리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일본은 GHQ의 간접통치방식을 적극 이용하여, 자국 내의 한인동포에게 일본인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게 하며, 외국인으로서 추방의 가능성을 부여,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의 제한은 모순되지만, 복합적으로 한인동포를 일본 마음대로 사용하게끔 하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한인을 다스렸다. 이에 대해 어떠한 항의를 해도 개선되지 않는 한인 동포들은 이도 저도 아닌 소외된 계층이 되어버린 것이다.

2)한인동포의 귀환실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 동포는 자유민 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일본의 속박 아래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광복 후 1년이 지난 1946년이 되어서야 재일한인의 귀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946년 한 해 동안 귀환한 동포의 숫자는 통계로 만 약 94만 명이며, 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자의 수도 약 40만으로 추정된다. 여기서는 재일 동포가 어떤 경로로 귀환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어떤 처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한인동포는 일본정부와 GHQ의 무관심 속에 철저히 외면당하며, 자력으로 귀환하거나, 위험에 노출된 채로 귀환 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일본 정부는 한인동포 귀환에 대해 興生會에 주된 업무를 맡긴다.

일본정부는 10월 18일 후생성을 인양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청으로 한 다음 일본인을 받아들이는 업무를 하는 인양원호국을 만들고, 재일한인의 귀환업무는 社會局 내의 福利課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귀환을 희망하는 재일한인은 흥생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흥생회가 이를 정리하여 후생성에 보고하면, 후생성은 희망자들을 각 지역별로 종합 정리하여 그 수송을 철도국에 요청한다는 형식이다.

이같은 과정에서 흥생회는 귀환 한인이 여정 중에 필요한 물품이나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 요령의 내용 중에는 강제연행 노동자들의 귀환수성이 12월 중순 정도에 끝날 예정이므로 이 이후나 돼서야 일반 재일한인의 귀환 수송이 시작될 것이란 내용도 들어 있었다.

일본인은 지방인양원호국의 지원을 받아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반면, 수많은 한인들은 마굿간을 숙소로 생활하면서 질병과 배고픔에 허덕였다. 그러나 興生會 당시 친일 민간단체일 뿐이었으며, 그로인해 여기에 어떤 책임감도 물을 수 없었다. 당시 설치되었던 인양민사무소는 일본으로 돌아오는 재외 일본교포들을 위한 것이었지,

한국으로 돌아가는 재일동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귀환 항은 밀려드는 재일한인과 들어오는 일본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일본은 일본인만을 챙겼지, 한인동포들은 그대로 방치하거나, 반발할 때 탄압하였을 뿐이었다. 결국 한인동포들은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로 광복한 조국을 향해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부터는 연합국최고사령부(GHQ)의 입장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다음은 일반 민간인에 대한 연합국최고사령부가 1945년 11월 1일 발표한 지령의 내용이다.

1. 모지, 시모노세키, 하카다地區, 오사카, 코베地區, 기타地區 등 일본을 크게 3지역으로 구분하여 이 순서대로 한국인을 귀환시킬 것

2. 이들 각 지구에서는 役員군인을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이어 강제연행자, 기타의 순으로 송환시킬 것

3. 引揚民事務所로 옮기라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재류 일반한인은 현 주소지에 머무르도록 조치할 것

4. 남아있는 조선인 및 중국인 징용자들은 늦어도 11월 14일까지 매일 1,000명씩 출발시킬 것 등이었다.

GHQ는 당시 일본에 있는 한인동포에 대해 대부분을 귀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것 같다. 다만, GHQ는 그들이 측정한 150만의 재일동포―원래는 200만이 넘으나, 잘못 산정한 것이다―의 급작스러운 이동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 경제적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래서 GHQ는 한인동포의 귀환에 대해 들고 가는 화폐, 화물에 제한을 걸었다.

맥아더 사령부는 1945년 9월 22일 태평양사령부지령 SCAPIN 제 44호「金, 銀, 證券 및 金融書 등 諸 證書의 輸出入 統制」를 발표한 후 동년 10월 12일 SCAPIN 제 127호 「遣加指令」, 10월 31일「朝鮮人 歸還者의 所持金品 등 制限에 關한 件」, 1946년 1월 2일 SCAPIN 제 532호「金. 銀, 有價 證券 및 金融上의 諸證書의 輸出入 統制에 關한 遣加指令」등을 발표하여 재일 동포의 외환 및 재산의 반입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軍政廳 財務局은 남한으로 귀환한 동포에게 1,000원에 한하여 日貨를 교환하여 주고, 나머지는 즉석에서 회수한 후 보관증을 발급하였으며, 1946년 3월에는 재산반입 제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처로 日貨預金令을 실시하여 日本銀行券을 소지한 자는 모두 은행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 정도 화폐와 화물의 양은 동포들이 조국으로 돌아와도, 조국에서 다시 삶을 시작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양 이었다. 이로 인해 귀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한다.

“여기는 생활난이 심각하여 朝鮮으로 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나는 日本으로 갈 생각이었으나 돈이 없어 그것도 불가능할 듯하다. 사람들은 말한다. 朝鮮에 오면 처음에는 좋지. 하지만 한 달만 있어보면 너도 알게다. 너의 삶이 거지나 다름없다는 것을.”

위와 같이 한인동포귀환에 중축을 맡고 있는 GHQ와 일본 정부는, 자국의 이익과, 목표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되고, 초기에 귀환하던 한인동포들은 이러한 무관심 속에 자력으로 귀환하다가 죽는 경우도 많이 생겼다.

한편, 1946년 6월 5일 극동위원회에서 북위 38도 이북의 사람들도, 남한으로의 귀환은 가능하다고 결정함으로 북한으로 귀환한 동포들도 있었다.

일본정부는 1947년 1월말, 북한으로의 귀환희망자를 다시 조사했는데, 1946년 3월 18일까지 등록한 수가 9,701명이었건만, 이번에는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1.413명뿐이었다. 그리고 이들 중 실지로 귀환한 자는 3월 15일에 233명, 6월 26일에 118명으로 총계 351명뿐이었다. 이들은 모두 사세보에서 출발하여 북한의 흥남으로 갔다.

일제치하 36년 동안 혹사당한 우리의 재일동포들은 해방직후에도 어떠한 보상과 대우도 받지 못한 채, 조국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조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들이 가지고 온 재산은 생활하기에 너무나도 소규모였기 때문에, 집도 땅도 직업도 없는 채로 그들은 사회의 빈민층을 형성해야만 했다.

3)잔류와 귀환, 선택

일본에 있는 한인 대부분을 귀환시킨다는 GHQ의 당초 계획과는 달리 140여만 명만이 1945년에서 1950년 사이에 귀환하며, 약 50여만 명의 한인동포는 귀환이 아닌 잔류를 선택한다. 무엇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지 여기서 살펴본다.

첫 번째로는 위에서도 설명된 바 있는, GHQ의 귀환동포의 재산 제한령 때문이다. 당시 남한 內 通貨 增發의 주된 요인을 살펴보면, 食糧供出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이 增發額의49%(곡물수집보상비 10% 포함). 경찰조직과 주둔군 등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국가기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재정 보전금이 37%, 일본의 철수과정에서 발생한 敗戰 淸算資金이 5%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당시 인플레는 일제 말기의 통화팽장과 미군정이 치안유지와 식량수집비용을 위한 자금조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었다.

결국, 이로 인해 GHQ는 한, 일 양국 간에 이동하는 한인 동포, 일본인에게 천원 이하의 지참금과 250파운드의 하물이라는 재산 제한을 걸게 된다.

재일 한국·조선인의 대다수는 본국에서 몰락한 농민층이거나 강제 연행된 농민층이다. 해방 직후 본국의 격심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천 원 이하의 지참금과 250파운드의 하물로 새로운 생활을 위한 기초가 마련될 리 없다. 더구나 엄혹한 편견과 차별 속에서 피를 짜내는 듯한 노동의 대가로 얻은 재산을 일본에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경제적 제한은 당시에 일본에서 생활기반이 잡힌 자들에게 있어서 잔류를 선택하게끔 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조국으로 돌아오더라도, 이들이 살아갈 길은 막막했기에, 이들 이 잔류를 선택 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은 불안정한 조국의 상황이었다. 해방이 되었다고는 하나, 미군과 소련군이 진군하여 38선아래 분할된 조국은, 재일동포들에게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歸鮮을 희망하는 자는 비교적 적은데, 재주자 약 1만 5,000명 중 2-3할 정도 귀환을 희망하며 일본에 재주하기를 희망하는 자들은 ‘조선이 독립했다고 해도 어자피 미·소의 지배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歸鮮하는 것은 곤란한 점이 많아 현재의 생활이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른 이유로는, 일제에 의한 동화정책으로, 친일화 된 사람들, 1946년 6월에 남한에 퍼진 콜레라, 대홍수 등의 자연재해를 요인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앞에 제시한 두 가지 요인이 재일동포들이 잔류한 이유로 볼 수 있겠다. 이들은 앞에서 설명한 GHQ의 묵인 속에 행해진 일본의 인권탄압에도 불구하고 조국으로의 귀환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3. 소련 그리고 그 외 지역에서의 귀환과 잔류

소련에 있던 한인동포들은 일본군, 혹은 일본인으로 속하여 대우받아왔다. 북만주에 주둔하던 부대에 속해있던 韓人들은 소련으로 끌려갔다. 이들은 포로로서 끌려갔는데, 이들 명부는 모두 일본 명과 일본 국적으로 작성되었다. 소련 당국은 이들에 대해 일본 군 조직과 계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下級者라면 國籍에 상관없이 모두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지만, 구성원 대다수가 新兵이었던 韓人들이 가장 큰 피해자였다. 韓人들은 군조직의 특수성과 수적인 열세로 일본 上級者의 구타와 불법행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후에 한인 독립대가 결성되고 소련의 인정을 받게 되지만, 그 이전까지 한인동포들은 하급자라는 이유로 상급자인 일본군 아래에서 여전히 억압을 당했다. 이들은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몽골로 이송되어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이에 관해서도 얼마나 인권 유린이 당했는지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있겠지만, 전체 주제가 해외동포의 귀환인 만큼 본 단락에서는 이들의 귀환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보기로 한다.

이들의 귀환은 1946년 5월 28일 처음으로 일본정부의 요청으로 GHQ와 소련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이후 1956년에 거의 모든 送還이 완료되었다. 한인동포는, 일본인과 함께 송환되었다. 韓人의 歸還도 기본적으로 일본인의 본국 送還의 한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해방 직후 美軍政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따른 결과였다. 그런데다가 억류 초기에 韓人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소련 정부도 현지 韓人들의 歸還 요청을 조선에 정부가 없다는 것을 구실로 거절하였던 것도 歸還을 지체시킨 하나의 이유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韓人의 귀환 문제는 연행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인의 일부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소련에서의 한인동포들은 한국인이 아닌, 조선인도 아닌, 일본인의 자격으로 본국에 송환되었다. 한편, 1948년 이후에는 한인동포들이 그들의 국적이 韓人으로서 귀환하게 되는데, 북한정권이 성립한 후 소련과의 모종의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자바지역에의 한인은 주로 연합국 포로 감시 군속, 위안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2차 세계대전 일본 패전 이후 1946년에 귀국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하지만 천여 명의 한인 군속 출신들은 연합국 군정재판에 회부되어 수용되었다. 이들 중 4명은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16명은 종신형, 10년 내지 20년 징역은 19명 그밖에 수명이 10년 이하 징역수들의 옥중에 있었다. 이들은 식민지민으로 일본이 시키는 대로 그 업무를 행하였으나, 연합국 포로를 학대하고 억압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처벌을 받았다.

이외에도 중부태평양지역에도 수많은 한인들이 강제 노역과 군 병력 보충, 위안부 등의 이유로 끌려갔으나, 해방 이후에도 귀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그곳에 있던 일본군에 의해 억압을 받으면서, 직접 미군정에 청원한 이후에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

4. 논쟁점

1)국적문제

중국의 경우 일괄적으로 한교의 지위를 부여, 한인들을 송환하였던 국민당지역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한인들을 소수민족으로 인정하고 이중국적을 주는 정책을 펼쳤던 동북지방 공산당지역의 경우엔 이들의 이중국적이 후에 문제로 부상했다. 이 시기 한인들의 국적문제 해결에 있어서 결정적인 작용을 발휘한 사람은 당시 延邊地委 書記로 사업하던 劉俊秀였다. 그는 회억록에서 당시 한인들의 국적문제를 놓고 고민하던 중 두만강 강변에서 한 조선족 노인에게 중국과 조선이 어느 곳이 더 좋은 가고 묻자 노인은 “이곳도 나의 조국이요, 저곳도 나의 조국으로서 마치 아버님과 어머님 같으니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고 대답하였다 한다. 이에 크게 감명 받은 유준수는 한인들의 감정을 존중하여 조선이 그들의 조국이라는 것을 승인함과 동시에 그들을 중국 공민으로 인정하는 즉, 이중국적을 부여하는 방법을 채택하기로 하였는데, 이 같은 방안은 省과 중앙으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유준수씨가 언급한 ‘이중국적자’들은 국적의 강제적취득과 자발적취득의 경우로 나뉘어 논쟁이 된다.

2)만주 조선인 부대의 입국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6.25전쟁이 발발했다. 이 전쟁 초반에 만주 조선인 부대는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북한에서는 이들이 없었다면, 초창기 전쟁 시작이 불가능 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고 한다. 국공내전에 참여하여 중국 공산당의 승리에 큰 힘이 되었던 이들은 6.25전쟁 1년 전인, 1949년 북한에 배치되는데 여기서 이들이 귀환인지, 중국에 의한 파병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

조선 의용군 간부 및 항일군정학교 생도 315명 정도가 옌안을 출발하여 만주에 도착한 뒤, 중공당에서 새로운 지령을 받았다. 이중 80명 정도가 45년 말에 북한으로 귀국하고, 남은 사람들이 만주의 조선인을 새로 모집하여 4만 5천명 정도를 동북민주연군의 병사로서 획득한 것이다. 이 사람들은 국공내전이 끝나면 만주의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었다. 이미 48년에는 동북 전역은 해방되어 중국공산당 치하에서 당조직도 행정부도 완성되어 있었다. 동북민(民)은 새로운 중국의 국민 제1호였던 것이다. 그들을 북한 정부가 조선인민군에 파견해주도록 중국의 당에 요청한 것이다. 중국의 당과 군당국이 이에 응하는 결정을 내리고 명령을 내린 것을 받아들여 이 사람들은 북한에 혁명전사로서 나섰다. 그러므로 이것은 조선인이 개인으로서 자발적으로 귀국한 것이 아니라 중국 당·군·정부의 명령에 의한 자국민 조선족 병사의 파견이고, 그 정신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였다. 이 병사들의 신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중국의 당과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조선인부대가 북한으로 이동한 것은 조선인의 귀국이 아니고, 분명히 중국 동북을 고향으로 하는 사람들이 중국혁명을 한반도로 확대한 행동이었다. 그것은 중국공산당 군사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행동이다. 이 사람들은 중국 국적, 중국 당적을 보유한 채로 북한으로 갔다가 전쟁이 끝난 후 산 채로, 혹은 유골이 되어 귀국한 것이다.

위의 글에 따르면, 당시 1949년 귀국한 만주 조선인 부대는 중국의 명령에 따른, 한반도에 중국의 공산화를 일으키려는 움직임이다. 이들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혁명을 끝까지 진행시키자는 모택동의 신년사를 학습하고 있었으며, 부상을 입은 병사들은 중국으로 돌아갔음은 이에 호소력을 더해준다.

반면, 이들을 귀환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이것을 뒤받쳐주는 근거로는 1949년 당시, 만주에 있던 조선인 부대를 과연, 중국이 필요로 했는가에 대한 의문과, 이 조선인부대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다.

중국 공산당은 전쟁이 장기화되어 일본군이 개입할 경우에도 소련이 인접해 있고 만주에는 중국이 있으므로 북한에게 염려하지 말 것이며 필요하면 중국군도 투입할 수 있다고 격려하였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 1949년 4, 5월 시점에는 조선인 부대의 군사적 활용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다 당시 조선인 부대에서는 인민해방군이 중국의 남부로 이동한 이후 조선 병사들 간의 동요가 발생되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조국으로의 귀환을 요구하였다. 또한, 1950년 북한으로 입북하는 독립15사단의 정체성을 보아도 이들은 조선인임을 알 수 있다.

조선인민군으로 개편되면서 대원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공민으로써 조국 앞에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여 조선인민군에 입대하면서 나의 조국과 인민과 민주주의 인민정부에 나의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충실할 것을 명예롭고 위대한 선조들의 이름으로 엄숙히 맹서”하고 또 “인민의 뜻으로 창건된 민주제도를 헌신적으로 충실히 수호하며” “힘과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모든 적들을 반대하며 손에 무기를 잡고” “조국과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방위하기 위하여 항상 준비되어 있을 것을 맹서”했다.

이와 같이 국공내전 후의 조선인 부대의 필요가치가 떨어진 점과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근거들은 이들이 중국의 명령아래 중국인으로 귀국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귀환하고자 하였고, 당시 이들의 필요성이 떨어진 중국도 귀환시키는 것을 장려했다는 것은 이들이 귀환임을 보여주는 논거들이 될 것이다.

III. 맺음말

지금까지 본문에서, 1945년 일본 패망 직 후부터 중국과 일본 및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의 조선으로 귀환 및 해외 잔류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적 문제와 중국 내 조선인의 6.25 전쟁 파견에 관한 논쟁점을 다루어 보았다.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어떻게 중국 내 공산당과 국민당이 조선인에 대해서 각기 다른 관점을 갖고 정책 노선을 펼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한인의 이주는 1911년 청나라가 무너지고부터 1950년 중국 국민당이 대만으로 도망 갈 때까지 40여 년 동안 발생했다. 특히, 조선에서 이주에 온 조선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던 만주 지방은 공산당과 국민당이, 일본의 패망이 후 주도권 다툼이 심했던 곳이다. 양당의 정치적 색깔은 차치하더라도 국민당과 공산당이 조선인에 대한 너무나도 다른 정책은 취한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원인을 국민당과 공산당의 형성과 중국의 역사 그 자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국민당의 대 조선인 정책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자. 만주지방은 국민당이 일본에 의한 만주국 성립 이전까지 점령하고 있었다. 일본이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만주지방을 점령하자 국민당은 일본과 전쟁을 벌이지 않고 자신들의 본거지인 중국 본토로 이주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국민당 입장에서는 일본인들을 따라 들어와서 토지를 제공받고 거주하는

조선인들이 일본의 앞잡이로 보였을 것이고, 또한,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의 직업은 미천했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그들의 직업은, 대부분은 임노동자나 요식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더군다나, 많은 수의 조선인들이 아편을 밀수하고 아편을 피웠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조선인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당의 대 조선인 정책이 고압적이었다. 만주 수복 후, 즉 일본의 패망 후, 위와 같은 대 조선인 정책을 취하게 된다. 공산당은 국민당의 정책과는 사뭇 다르게, 조선인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정책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공산당의 경우 8년간의 대장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력 기반은 지방이다. 즉, 지방의 다양한 소수 민족과 융화되지 못할 경우 세력 기반 자체가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송화강 북쪽 만주지방에 일정한 근거지를 둔 공산당입장에서는 조선인에 대해서 포용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인에게 토지를 분할하고 조선인들을 공산당군대로 사용했다. 1947~48년으로 접어들면서, 국민당과 공산당은 조선인에 대해서 비슷한 정책을 취하게 된다. 즉, 국민당 정부 역시 조선인에 대해서 대외적으로는 강경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은 조선인을 이용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만주지방에서 조선인들을 제외하고는 수전농업을 통한 쌀 생산이 불가능 한 것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일본인에게 있어서 조선인의 위치는 부족한 일본 내의 노동력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일본은 GHQ의 간접통치 이용해서 일본 내의 조선인에게 초창기에는 일본 국적을 부여했다. 이후 외국인 등록령을 가함으로 모순되는 듯하지만 복합적으로 조선인을 자국의 이익에 따라 사용하려고 이와 같은 제도를 추진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현재, 재일동포는 크게 3가지 국적을 갖고 있다. 첫째, 재일 한국인의 지위를 완전하게 포기하고 일본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한국인의 색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일본인들의 삶에 완벽하게 동화되어서 살고 있다. 그들의 정확한 수는 산출되고 있지 않다. 둘째, 한국인의 국적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965년 한국과 일본의 국교가 정상화됨으로써, 일본에서도 한국인의 국적을 갖는 것이 가능해졌다. 셋째, 조선인의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북한과 일본은 아직까지 수교가 되지 않았기에, 그들은 무국적자 위치에 놓여있다.

본론에서 살펴본 국적에 대한 문제와 만주 조선인부대의 입국에 관한 쟁점은 아직까지 학계에서도 논쟁이 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는 해방 이 후, 한국정부가 해외동포에 대해서 이렇다 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특히, 1945년에는 한국 자체 정부가 수립 되지 않은 것도 큰 이유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도 이들의 국적을 놓고 시위하고, 또 이에 대한 법령이 입안되지 못하는 것에는, 한국을 선점하고 있던 열강의 이해관계 속에 놓여있던 그 당시 비참한 상황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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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 L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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