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경우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입니다!
여러분 건강 잘 지키고 계시죠?
빨리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ㅜㅜ
오늘 소개해드릴 질문은 법률 카테고리 질문입니다!!!
질문의 내용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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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직을 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2.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3. 근로계약서는 입사후 작성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
근로계약서를 안쓰는 사업장들이 은근히 있더라구요,
그런 사업장,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질문해주셨습니다!
아하의 변호사분들이 어떤 전문 답변을 등록해주셨는지 확인해볼까여!?!?
**답변내용**
…
1.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1.-1)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자에겐 처벌이 없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무상 500만원까지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1.-2) 과태료와는 달리 벌금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업주는 범죄기록 조회자료에 해당 내용이 표기될 수 있습니다.
2. 네, 작성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정규직 근무자(흔히 점장 혹은 매니저 등)가 있고 알바가 별도로 있는 경우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기간제근로자) ②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 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3.근로계약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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