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경우 처벌은?

Gayoung Kim
aha.official
Published in
3 min readFeb 24, 2020

안녕하세요! 아하입니다!

여러분 건강 잘 지키고 계시죠?

빨리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ㅜㅜ

오늘 소개해드릴 질문은 법률 카테고리 질문입니다!!!

질문의 내용입니당!

1. 취직을 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2.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3. 근로계약서는 입사후 작성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안쓰는 사업장들이 은근히 있더라구요,

그런 사업장,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질문해주셨습니다!

아하의 변호사분들이 어떤 전문 답변을 등록해주셨는지 확인해볼까여!?!?

**답변내용**

1.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1.-1)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자에겐 처벌이 없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무상 500만원까지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1.-2) 과태료와는 달리 벌금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업주는 범죄기록 조회자료에 해당 내용이 표기될 수 있습니다.

2. 네, 작성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정규직 근무자(흔히 점장 혹은 매니저 등)가 있고 알바가 별도로 있는 경우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기간제근로자) ②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 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3.근로계약서는 …

이어지는 답변이 궁금하시다면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아하에서는 법률, 세무회계, 인사노무 등등의 카테고리에서 전문답변자가 직접 답변해줍니다!

무료로 전문가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아하!

그럼 우리 모두 아하에서 만나요오오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