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을 팔았는데 그 후에 누수문제로 A/S 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하죠?

Gayoung Kim
aha.official
Published in
2 min readJun 8, 2020

집을 팔았는데 그 후에 누수문제로 A/S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질문은 법률 카테고리의 질문인데요!!

제 주변에서도 이런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아주 유용한 아하죠? 인정인정)

질문의 내용입니다!

*질문내용*

집을 팔고 이사를 갔는데요, 이사를 온 분이 집에 누수가 있는것 같다고 누수 수리 비용을 저보고 처리 해달라고 합니다.

집을 팔았지만 누수에 관해서는 A/S 기간이 있다면서 처리 해달라 하지만, 저는 듣도 보지도 못한 내용이라 이해가 안됩니다.

집을 팔고 나서 누수에 대한 A/S 기간이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을 이미 팔고 이사를 간 후-

기존 집에 누수가 있는 것 같다고 A/S 기간이 있다고 처리해달라는 연락을 받으셨나봐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해주셨네요!

이럴 때 아하가 매우 유용하쥬!?!?

아하의 법률 카테고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변호사님들이 어떤 답변을 등록해주셨는지 확인해볼까여!?!?!

**답변내용**

누수에 대한 A/S 기한이 특정하여 있는 것은 아니고 대개 민법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법리에 기하여 매도 후 6개월 동안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이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해야 한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했다면 당연무효이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 부동산 계약시점에 하자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계약시점(판례)은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까지로 본다.

3. 매수인이 선의이어야 하며 과실이 없어야 한다.

4. 매수인이…

이어지는 답변이 궁금하시다면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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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법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하에서 많이들 질문해주시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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