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개인에서 법인전환시 퇴직금??

Gayoung Kim
aha.official
Published in
3 min readJun 8, 2020

개인에서 법인전환시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에 블로그를 하는 것 같아요! :-)!!

그 사이에 날이 많이 더워졌네요! ㅎㅎ

아하의 세무회계에 있는 지식을 소개해드리려고합니다!

법인전환시에 퇴직금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여!?!?

*질문내용*

대표가 2년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전환시 퇴직금 충당금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금과 빚등을 전부 법인한테 승계를 하였는데요

이 경우 법인에서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하지 않고

직원이 퇴사시 개인사업자 근무한 기간까지 합하여 지급을 할수 있을까요?

꼭 충당금 설정을 하여 먼저 충당금에서 상계를 해야되는거인지요?

개인에서 법인전환시에 퇴직금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건지 질문해주셨네요~

아하의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활동하고 계신 많은 세무&회계사분들이 어떻게 답변을 등록해주셨는지 확인해볼까요!?!?

**답변내용**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일하고 계시는 법인 사업장이 이전에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이에 법원판례는 (서울민사지판 1991. 1.21, 90가합56543)은 “해당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던 사업을 인수한 것으로 해석해서 신설법인이 종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과 실체에 있어서 동일한 회사이고 경영상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사업장의 명칭과 조직인 신설법인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자가 신규입사라는 절차를 밝더라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관계는 승계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전 개인사업자로 운영되었던 사업장에서 계속일하다가 2년전에 법인 사업장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전 회사(개인사업자로 운영된 사업장)와 신규 법인의 근로조건 및 사업내용 등이 달라져서 이전 회사에서의 근로계약을 정상적으로 종료한 다음에 신규로 다시 입사하는 방식으로 신규 법인회사에서 해당 근로자 (여기에서는 질문자님)를 채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조항이나 정함이 없다면 이전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반영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을것입니다.

허나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장에서 2년전 법인사업장으로 바뀌면서 …

이어지는 답변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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