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유튜버나 1인방송 개인사업자 내는 건가요?

Gayoung Kim
aha.official
Published in
2 min readJun 19, 2020

유튜버나 1인방송 개인사업자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질문입니다!

빠르게 질문의 내용을 만나볼까여!?!?

*질문내용*

제가 지금 근육학이나 마사지쪽 유투브랑 아프리카티비를 준비중인데 시작할때 개인사업자를 내고 시작하는건가요?

4대보험도 내야하는건지요?

나중에 소득들어오는거에 세금을 따로내야하는건지요?

잘나가는분들 보면 수수료때고 광고수입이라든지 이런거 세금안내는거 같은데..개인방송에 대한 법규가 따로 있는건지 궁긍합니다

요즘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할 때 수익이 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세금관련된 문제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질문해주셨어요!

아하의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활동하시는 세무사,회계사님들은 어떤 답변을 등록해주셨는지 확인해볼까요!?

**답변내용**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 등록여부

현재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세무서에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가급적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각종 세금 신고납부 의무(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가 발생하지만, 사업에 관련된 부대경비 처리가 손쉬어 집니다.

(2) 4대보험

본인의 4대보험은 사업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고용된 직원이 있다면…

이어지는 답변이 궁금하시다면 이곳을 클릭해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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