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신종 코로나로 매장이 강제 휴업에 들어가면 보상해주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입니당!
오늘 소개해드릴 질문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의 질문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빠르게 만나볼까유??
“
신종코로나 환자가 다녀간 영업장의 경우
강제로 휴업을 하게 되는데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큰것을 떠나서
생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타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염성 질병으로 매장이 강제 휴업에 들어가면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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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휴업을 하게 되는 영업장이 많아지고 있는데요ㅜㅜ
이런 경우에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지 질문해주셨네요!!
어떤 답변이 등록되었는지 확인해볼까요!?!?
**답변내용**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본 기업이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한경우에는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예: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 및 기업은행 등에서 저소득 영세자영업자를에게 2000만원 한도에서 최장 5년까지 연 4.5%이내 금리로 대출 등).
특히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 월 최대 198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수준으로 지원
- 근로자 300인 이하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중소기업)에는 2/3수준으로 지원되며, 대규모기업일 경우네는 1/2/~2/3수준으로 지원됨
- 원래는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원이 가능 (재고량 50%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조건 충족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기업의 경우는 생산량 감소 등 요건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만약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조업이 중단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생산량 및 매출액의 15%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간주하여 지원하기로 요건을 완화함
허나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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