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신종 코로나로 매장이 강제 휴업에 들어가면 보상해주는 법이 있나요?

Gayoung Kim
aha.official
Published in
3 min readFeb 24, 2020

안녕하세요 아하입니당!

오늘 소개해드릴 질문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의 질문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빠르게 만나볼까유??

신종코로나 환자가 다녀간 영업장의 경우

강제로 휴업을 하게 되는데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큰것을 떠나서

생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타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염성 질병으로 매장이 강제 휴업에 들어가면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코로나로 인해 휴업을 하게 되는 영업장이 많아지고 있는데요ㅜㅜ

이런 경우에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지 질문해주셨네요!!

어떤 답변이 등록되었는지 확인해볼까요!?!?

**답변내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본 기업이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한경우에는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예: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 및 기업은행 등에서 저소득 영세자영업자를에게 2000만원 한도에서 최장 5년까지 연 4.5%이내 금리로 대출 등).

특히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 월 최대 198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수준으로 지원

- 근로자 300인 이하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중소기업)에는 2/3수준으로 지원되며, 대규모기업일 경우네는 1/2/~2/3수준으로 지원됨

- 원래는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원이 가능 (재고량 50%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조건 충족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기업의 경우는 생산량 감소 등 요건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만약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조업이 중단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생산량 및 매출액의 15%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간주하여 지원하기로 요건을 완화함

허나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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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아하에서 기다릴게요오오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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