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코로나로 인해 퇴직 종용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Gayoung Kim
aha.official
Published in
2 min readJun 19, 2020

코로나로 인해 퇴직 종용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입니다!

오늘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의 질문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코로나때문에 힘든 직장인, 사업자 분들 너무 많으실텐데요~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합니다!ㅜㅜ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질문내용*

12명이 일하는 작은 사업장입니다.

이번 코로나 여파로 불가피하게 5월부터 현재까지 무급 휴직을 하고 있고 7월1일부터 복귀 예정인데 이것도 불확실하네요

혹시 7월 복귀 못하고 퇴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근무 기간은 1년이 안된 10개월 됐습니다. 1년이 안됐기때문에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거 맞죠?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건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아하의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활동하시는 노무사분들이 어떻게 답변해주셨는지 확인해볼까요!?

**답변내용**

1.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이어지는 답변이 궁금하시다면

이곳을 클릭해주세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신가요!?

아하에 오셔서 질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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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질문을 등록하는 것 만으로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답니다!

이 외에도 법률, 세무회계, 심리상담, 보험, 재무설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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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우리 모두 아하에서 만나요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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