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저작권 인정 AI영화 소식에, AI웹툰 이가 마시면 우주가는 거다 저작권 등록증도 한번 공개 해봅니다.

BELIV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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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n readJan 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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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식은 편집 저작물로서 AI영화 저작권이 등록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빌리버가 만든 AI웹툰 “이거 마시면 우주가는 거다”도 저작권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AI웹툰 이거 마시면 우주가는거다 저작권 등록증

다만 편집 저작물이 아닌 캐릭터와 스토리 저작권입니다. 웹툰의 경우 이 두가지로 보호 해도 사실상 보호가 되기 때문이죠.

SNS에 AI댄스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 경우, 최근 논의가 활발한 안무 저작권에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안무를 저작한 원본 저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반대로 말하면 안무를 창작한 회사는 이를 기반으로 AI영상을 만들더라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안무란 사실 포즈의 연속 데이터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포즈의 편집 저작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웹툰의 그림콘티 역시 포즈와 구도의 편집 저작물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AI웹툰도 역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는 의미죠.

이러한 해석은 AI사진과 일러스트라고 하더라도 포즈를 사용자가 image2 imge로 그려 넣고 프롬프트로 보정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역시 편집 저작물에 해당 될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단순히 프롬프트만 넣고 가챠를 돌리는 것이 아닌 창작자의 의도가 명확하다면 AI는 도구로서 인정을 한다는 의미에 해당 됩니다. 물론 그냥 가챠 처럼 프롬프트 왕창 넣고 돌리는 이미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 더 저작권에 대해 알아 두셔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는 다고, 저작권이 인정 될 수 있는 저작물이 저작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증의 등록 여부가 저작권을 대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던 그림을 그려서 배포하시면 그 즉시 저작권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AI로 제작한 이미지나 각종 영상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을 보호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함부로 복제, 배포 하시면 역시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저작권이지만, 점차 저작권에 대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2023) 자료도 첨부하니 참고 바랍니다.

AI는 점차 창작의 수단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빌리버의 AI웹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거마시면우주가는거다 #AI웹툰 #AI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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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gital romantic creating a new analog e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