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kers Basic 5] 블록체인의 활용

장경재
BlockMakers Powered by DAIOS
4 min readSep 19, 2018

본 자료는 해시넷 블로그의 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재 가공하였습니다.

블록체인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블록체인을 통해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를 알아보자.

  1. 텍스트, 이미지, 문서, 음악 등의 원본 데이터
  2. 원본 데이터를 해시함수를 이용하여 변환한 해시 데이터

블록체인에 원본 데이터와 해시데이터를 모두 올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파일 용량이 커지게 되어 속도와 관리 효율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대개는 블록체인에 해당 원본 데이터를 변환한 해시값만 기록하고, 원본 데이터는 별도의 서버에 저장하게 된다. 만약 이 서버를 해킹하여 데이터를 위변조하더라도 해당 해시값을 가지고 있는 노드들은 많기 때문에 조작 사실이 드러난다.

블록체인의 활용

암호화폐를 이용한 이중지불 문제의 해결

이중지불(double spending)이란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차를 이용해 가지고 있는 돈을 이중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A가 B에게 100원에 가치를 지닌 파일을 제공했지만, (실물상에서는 파일을 완전 복사가 불가능하지만 컴퓨터상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복사하여 또 다른이에게도 팔 수 있는 것이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

이러한 이중지불문제를 지금은 신뢰할 수 있는 중개기관(은행)이 받아서 기존 가치에서 차감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기존 인터넷 시스템에서는 반드시 중개기관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할 경우, 모든 거래내역은 해시함수를 거쳐서 변환되므로 이미 거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블록체인상에 기록이 되어 다른 노드들에게 전송되므로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최초의 암호화폐는 비트코인(Bitcoin)이다. 2008년 11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인물이 비트코인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했고, 2009년 1월에 비트코인을 개발했다. 비트코인의 뒤를 이어, 라이트코인, 이더리움등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등장했다.

또한 이러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빗썸, 업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가 설립, 비트메인, 가나안 등 암호화폐 채굴업체가 성장하였다.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에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데이터의 위변조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활용할 수 있다.

기존 블록체인 1.0 기술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다면, 스마트 계약 기능을 구현한 블록체인 2.0기술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기록해 둘 수 있다.

스마트 계약 혹은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는 1990년대 중반 닉 재보(Nick Szabo)가 고안한 개념이다. 계약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전자 계약서 문서 안에 넣어두고, 이 계약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에만 자동적으로 계약 내용이 실행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당시에는 이를 위해 비트 골드라는 디지털 화폐를 고안 했으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실제로 개발되거나 사용되지는 못하였다.

출처 : 코인디스커버리

2013년 비탈릭 부테린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계약 플랫폼인 이더리움을 개발을 제안, 2015년 7월 30일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더리움은 솔리디티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어떠한 종류의 계약도 자동 실행되도록 만들 수 있다. 기존의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가치의 저장과 전달이 가능한 암호화폐를 만들었다면, 이더리움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종류의 계약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 플랫폼을 만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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