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크레인] 예고가 현실로..트럼프, SNS 기업 규제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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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n readJun 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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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블로터 (http://www.bloter.net/archives/385748)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기업들에 대한 주요 면책조항이 폐기될 전망이다. NBC 뉴스 등 주요 외신들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통신품위법 230조의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소셜미디어와 공정성에 대해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트윗이 즉각 현실화된 것이다.

“오늘은 소셜 미디어와 공정성에 있어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사진=트럼프 대통령 공식 트위터 갈무리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기업이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규정을 골자로 한다. 1996년 제정된 이 조항은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다양한 SNS가 자유롭게 성장해올 수 있던 중요한 기반 중 하나다.

따라서, 이를 재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상 SNS 기업들에 대한 규제에 돌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인터넷 기업에 대한 고소 권한도 부여했다.

외신들은 이번 행정명령을 지난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한 우편 투표와 관련한 트윗에 트위터가 ‘사실 확인이 필요함’이란 딱지를 붙인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목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만에 트위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을 마련한 것이다. <에이피(AP)>는 트럼프가 행정명령 서명과 함께 트위터의 정책 담당자 사진이 실린 신문 지면을 보이며 그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정명령이 기업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면책규정이 사라진다면 향후 기업의 게시물 관리 등 다방면에 있어 정부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서명에 이은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 그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SNS 기업에 관한 또 다른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 장관 역시 SNS 기업에 대한 새로운 입법과 함께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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