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의 권리 보호 및 저작권법 개정 운동]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모임을 커먼즈파운데이션이 지지합니다.
부당한 저작권법 계약으로 인해 창작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안타까운 결과로 내몰리곤 합니다. 2017년 독립 PD 故 박환성 씨가 실제 비용에도 못 미치는 단가에 저작권 전권을 넘기는 부당 계약을 맺고, 그 후 열악한 상항에서 촬영을 강행하다 아프리카에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림책 작가 백희나 씨의 경우, 그녀의 책 <구름빵>은 국내에서만 50만 부 이상 팔렸으나, 계약 당시 저작권을 출판사에 전부 귀속하는 계약으로 인해 아직도 정당한 대가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웹툰, 웹 소설 등 디지털콘텐츠 영역 역시 이러한 ‘매절’ 계약이 판을 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모 플랫폼 업체의 대표가 미성년 작가에게 저작권을 편취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악계는 어떨까요? 뮤지션들의 사정도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스트리밍을 기준으로 따지면, 곡을 만든 저작자와 가수의 손으로 돌아가는 이윤은 한 곡당 0.7원, 0.42원에 불과합니다. 반면, 음원유통플랫폼을 제공하는 자본의 수익률은 어마어마하죠.
이처럼 창작자들에게 현실은 너무나 열악하고 가혹하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노웅래 국회의원은 모든 문화예술 창작노동자에게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저작권 계약의 사적 자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래 창작물 등에 대한 포괄적 양도를 금지하는 한편, 저작권 및 저작물에 대한 대가가 저작재산권 등의 계약 이후 양수인 등이 얻은 이익에 비해 정당하지 않은 경우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창작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여 창작 노동의 권리와 그 환경을 보호하고 저작권법의 본래 목적인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과 창작자의 저변을 확대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문화예술 창작노동자들은 창작 노동의 비참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이번 개정법안의 통과를 응원합니다. 우리 문화예술 창작노동자들은 한마음으로 연대하여, 창작의 가치를 회복하고 그 정당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기틀이 될 이번 개정법안에 찬성과 지지를 표명하는 바이며, 법안의 통과를 절실히 응원합니다.
참여단체
(사)한국독립피디협회, (사)한국민족춤협회, 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그림책협회,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무용인희망연대오롯, 문화예술노동연대, 문화인천네트워크, 뮤지션유니온, 방송연기자노동조합, 아시아1인극제,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오픈넷,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정의로운 미투 생존자들의 익명모임, 커먼즈재단, 한국방송스태프협회 준비위원회,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한국KBBY, 희망연대노조방송스태프지부
커먼즈 재단은 커먼즈 운동의 일환으로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합니다.
저작권법 지지운동 동참하기 : https://bit.ly/2IUewr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