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박창우
CURG
Published in
5 min readApr 29, 2022

본문은 단순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최근에 클레이튼 체인 최초의 nft 프로젝트인 DSC가 소송에 휘말리며 과연 우리 사회는 nft 라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 찾아오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 캣슬이라는 러그풀 프로젝트의 운영진이 경찰에 의해 잡히게 되고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서 과연 NFT 프로젝트를 우리 사법부는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리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대중이 생각하는 nft와 시장 참여자가 생각하는 nft의 차이

NFT 라는것은 non-fungible token 의 약자로 대부분의 대중에게는 이미지의 소유주를 특정 address로 mapping 하며, 특정 예술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역할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nft 시장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에게는 자신이 사는것이 단순 이미지의 소유권이 아닐 것이다.

이미 홍대, 강남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어버린 nft 프로젝트의 광고들, 대부분의 pfp 프로젝트들은 자신들만의 로드맵과 수익 모델을 공고하고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은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것이며, 이러한 수익을 투자자들(홀더)에게 배분할 것이라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에게 nft프로젝트의 작품을 사는것은 단순 예술 작품을 사는것이 아닌, 해당 프로젝트가 공고한 로드맵에 따른 수익에 대한 배분을 요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초기 엔젤 투자자로써의 권리를 사는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로드맵에 대한 이행이 항상 지켜지는것은 아니었고 다수의 프로젝트들이 로드맵을 수정하거나 폐지하였고, 심지어는 투자자들의 돈을 취하고 프로젝트를 유기하는 일명 ‘러그풀’의 사례가 늘어나면서 NFT 프로젝트들이 로드맵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상 자산에 대한 판례

NFT이전의 가상 자산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며 우리 사법부가 NFT 프로젝트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것인지를 예측해 보도록 하자.

보스코인 사태

보스코인은 피고인 박 모 씨의 아버지가 설립한 회사로, 가상 화폐 개발·판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들은 2017년 스위스에 ‘보스 플랫폼 재단’을 설립하고 신종 암호화폐 ‘보스코인’의 가상 화폐 공개(ICO)를 진행해 전 세계 투자자에게서 6902BTC(비트코인)를 투자금으로 유치했다.

투자금은 1명이 임의로 출금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 관계자 3명 중 2명이 동의해야 출금할 수 있는 다중 서명 계좌에 보관됐다. 박 씨는 설립자인 아버지가 다른 임원들과의 갈등으로 회사 내 영향력이 줄어들자 6000BTC를 자신의 단독 명의 계좌에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박 씨는 “6000BTC를 단독 명의 계좌로 이체해 주면 비트코인 수에 비례해 일정량의 코인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이벤트에 참가한 뒤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다른 주요 주주인 A 씨와 B 씨를 속였다. 박 씨는 비트코인을 이체받은 뒤 반환하지 않았다. 기소 당시 검찰이 판단한 비트코인 사기 편취 이익은 197억원 상당이었고 현재 시세로는 약 4200억원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행동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박 씨는 항소심에서 “비트코인 전송은 실물 자산이나 권리와 연결돼 있지 않은 ‘정보의 기록이나 변경’에 불과해 비트코인 전송 그 자체를 재산상 이익의 이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존재해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돈·부동산 등과 같은 실물 자산이 아니라 일종의 디지털 기록이기 때문에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트코인 거래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이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이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 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즉, 블록체인상의 정보의 기록이나 변경일 뿐이더라도 우리 재판부는 그것이 당사자들 간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이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캣슬 사태에 대한 예상

캣슬 프로젝트의 경우,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1klay와 같은 가치를 가진 토큰을 배분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였으며, 이는 비록 가상자산이기는 하나, 우리 재판부가 이미 판레로 밝힌 바, 재산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즉, 이들은 단순 이미지에 대한 소유권 만을 판매한 것이 아닌, 해당 nft에서 파생되는 유가증권을 판매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해당 프로젝트의 운영진들은 해당 계약에 대한 이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였으므로, 홀더들을 상대로 사기를 행했다고 판단할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항상 재판부의 판단은 새로운 판례로 뒤바뀔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의 경우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FT가 아닌 NFT를 판매하여, 이로 인한 재판부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져야만 우리는 재판부의 NFT에 대한 시선을 확인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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