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의 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 활용

한세영
CURG
Published in
7 min readAug 2, 2022
‘Into the Metaverse’ — Addidas X BAYC

NFT 의 물결에 끼고 싶은 브랜드들이 취하는 방법 중 하나가 있다면 바로 IP의 활용일 것이다.

IP는 영어로 Intellectual Property의 줄임말이며 한국말로 지적재산권이다. 최근 많은 브랜드 들이 유명 PFP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해서 마켓팅하고 있다. 대표적이 예시가 위의 아디다스의 프로젝트 ‘Into the Metaverse’일 것이다.

오픈씨에 의하면 아디다스는 BAYC #8774 를 지난해 9월 46ETH에 구매하였는데 그 때 당시 가격 156,000달러 정도이다. 아디다스는 해당 BAYC 그림에 아디다스 저지를 덧입히고 이 이미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NFT 컬렉션 ‘Into the Metaverse’를 선보였다.

지적 재산권의 활용 어떻게 이루어지나

IP를 사용하여 재창조된 작업물을 한국말로는 2차 창작물, 영어로는 derivatives라고 부른다. 이는 NFT작품을 다른 형태로 변형하거나 스토리를 입혀서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모든 NFT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프로젝트마다 다른 단계로 2차 창작을 허용하고 있다.

NFT에서 이런 2차 창작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중 하나는 이런 지적재산권의 허용이 기존의 디지털 아트에서는 원본 저작자의 증명이 어려워 창작자들이 꺼려했다면, 원작자가 블록체인으로 증명되는 NFT에서는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대형 PFP 홀더들은 이런 IP 활용의 가치를 높이사기도 한다. Crypto Punk 의 경우에 이전 Larva Labs의 소유일 당시 홀더들에게 상업적 IP 사용을 풀지 않았었다. 당시 홀더들이 많은 유감을 표했으며 이것을 큰 이유로 던져버린 고래 홀더도 있었다.

IP 사용 허용을 문제로 크립토 펑크를 던져버린 홀더의 트윗

그도 그럴만한게 당시 BAYC의 홀더들은 여러 상업적 사용으로 재미를 보던 참이었다. 홀더 개개인 뿐만아니라 BAYC의 커뮤니티가 모두 이득을 봤다. BAYC 이미지를 넣은 와인병을 만든 Bored Wine Company, BAYC 캐릭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써 소설 연재 중인 Jenkins 등등 해당 홀더가 IP 사용으로 큰 이익을 본 것 뿐만아니라 커뮤니티에도 많은 에너지를 주었다. 와중에 Larva Labs는 홀더들의 NFT로 할리우드 계약을 했지만 홀더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었다.

이제 Crypto Punk 도 Yuga Labs의 밑으로 들어가 BAYC와 나란히 상업적 사용이 가능하다.

저작권 사용 허용의 단계

법적으로 여러 레벨이 있겠지만 크게 3개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1. CC0(Creative Commons License): 창의적 사용의 모든 권한 위임. 공공의 저작권으로 누구나 아무렇게나 사용 가능하다. 완전 오픈된 저작권.
  2. IP 상업적 사용 허용: 그림의 소유자라면 저작물을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고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가능한 단계, 현재 Yuga Labs가 제공하는 BAYC와 Crypto Punk 의 사용 단계.
  3. IP 개인적 사용 허용: 그림의 소유자가 오직 개인적 용도의 변형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전의 Crypto Punk.

CC0는 말그대로 누구나 아무렇게나 써도되는 레벨이다. 홀더가 아니어도 변형해서 사용이 가능하며 대표적인 예로 CrypToadz가 있다. 이곳은 파생상품이 점점 늘어나다가 이제는 프로젝트 사이트가 2차 창작물의 플랫폼이 되어버렸다. 엄청난 금손들을 통해 NFT를 이용한 게임까지 있다.

CrypToadz 사이트

CC0는 악용의 사례와 홀더들만의 베네핏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에서는 상업적 사용의 허용을 선택하는 것 같다. 상업적 허용의 경우 아직은 회색영역이 많아 법적분쟁의 소지가 종종되기는 하는데 그 이유는 그림의 홀더가 다른 팀과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경우 저작물에 대한 상업적 이익이 홀더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의 문제는 앞으로 판례가 쌓이면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허용이 어떤 의의가 있나요?

우선 디지털 미디어, 특히 빠르게 변하는 NFT 세상에서 진정한 위너는 오래 살아남는 것이다. 그리고 오래 살아남는데에는 계속해서 공유되고 관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파생 상품이 이런 관심을 지속시킬 수만 있다면 손해보는 것이 없다.

이렇게 커뮤니티가 파생품을 계속해서 만들면 IP를 같이 키워나가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오리지널 프로젝트를 문화적 가치로 확장시킬 수 있다.

어떠한 관점에서는 NFT의 IP를 홀더에게 오픈하는 것은 창작자가 보여주는 지지라고 본다. NFT라는 기술이 창작자들에게 더이상 저작권의 법적분쟁에 의지하지 않고도 자신이 창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하였다. 따라서 소유자에게 재창작의 자유를 주는 것은 창작자가 소유주에게 보여주는 서포트라는 것이다.

사실상 이런 파생품, 2차 창작의 움직임은 겉잡을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하다. 그 예시로 Pepe라는 캐릭터가 일으킨 붐이 있는데, 원 창작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쏟아지는 Pepe 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은, 한 때 NFT 플랫폼을 도배했었다. 원 창작자는 이런 파생품에 반대하여 캐릭터를 스토리상 죽게 만들었지만 아직도 하루에 몇 개씩 NFT로 나온다.

Pepe derivatives in Foundation

이 글을 마치며 필자는 개인적으로 막을 수 없는 흐름, 프로젝트가 즐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대중들도 웬만해서는 금손이다. NFT, web3의 디지털 아트에서는 창작자만이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가 같이 문화 컨텐츠로 키워가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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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영
CURG
Writer for

NFT artist/Industrial designer based in Seoul, Korea. seyoungh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