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과 회계] #2 Holdings of Cryptocurrencies

하헌
Decipher Media |디사이퍼 미디어
23 min readFeb 27, 2023

서울대학교 블록체인 학회 디사이퍼(Decipher)에서 가상자산과 회계에 대한 글을 시리즈로 연재한다. 본 글에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가상자산 회계 관련 논의 과정과 IFRS IC 지침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한다.

Author

하헌
Seoul Nat’l Univ. Blockchain Academy Decipher(@decipher-media)

Reviewed by Yohan Lim

Series
#1 신뢰 회복을 위하여
#2 Holdings of Cryptocurrencies
#3 두나무와 위메이드 재무제표 분석
#4 당면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

#2 Table of Contents
1. 가상자산 관련 논의의 발자취
2. <Holdings of Cryptocurrencies> 의 등장
3. 암호화폐는 어떤 자산으로 분류될까?
4. 암호화폐는 어떻게 측정할까?

1. 가상자산 관련 논의의 발자취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가 처음으로 가상자산에 관심을 가지게 된 시기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8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이사회 안건 제안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회계 이슈를 잠재적 프로젝트로 설정하였다. 당시에는 가상자산 산업의 규모와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규제 조치는 취하지 않고 해당 산업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합의했다.

가상자산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식적인 논제로 언급된 것은 2016년 12월 The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Forum(이하 ASAF) 이다. ASAF 참석자들은 Digital currency의 개념과 이것을 어떤 자산으로 분류할지에 대해 매우 원론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2018년 1월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IFRS 해석위원회, 이하 IFRS IC)에서는 조금 더 진척된 논의가 진행된다. 당시 IFRS IC에서는 상품 대여 및 거래(Commodity loans and transactions)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었는데, 상품(Commodity)의 포괄적인 정의에 Digital currency가 포함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018년 4월 ASAF 부터는 Digital Currency 회계 처리 방식을 (a) Digital Currency 보유자, (b) 코인 발행자, (c) ICOs(Initial Coin Offerings)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외에도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가상자산 관련 논의 과정

그 결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논의 초기 단계에서 Digital Currency와 Cryptocurrency 간 혼용하던 용어를 Cryptocurrency로 통일하기로 합의한다. Cryptocurrency를 Digital Currency의 하위 집합으로 인식하여 가상자산 회계 관련 논의 대상을 명확히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Cryptocurrency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논의 안건이 혼재되어 있던 상황에서, 당시 핵심 쟁점을 크게 1) Cryptocurrency 보유자 회계처리, 2) ICO 회계처리 두 가지로 좁히는데 성공한다.

두 쟁점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판단은 2018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명확해지기 시작한다.

2018년 1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Cryptocurrency와 관련된 새로운 회계기준을 제정하지 않기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Cryptocurrency가 IFRS 기준서 내 새로운 자산군으로 분류될만큼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기인하였으며, 자산 측정 방법 또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비롯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ICO(Initial Coin Offering) 관련 회계처리는 IFRS IC에게 자문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IFRS IC는 ICO에 대해 일괄적인 회계 지침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판단은 쉽게 말해, ICO에 대한 새로운 회계 기준을 제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대신 IFRS IC는 각 ICO 별로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분석한 뒤 해당 계약의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IFRS 9, IFRS 15, IAS 32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하였다.

2018년 11월, IASB meeting

결국 2년이 넘는 논의를 통해 도달한 결론은 Cryptocurrency에 대한 새로운 회계 기준을 신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회계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할지 명확한 지침서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탄생한 가상자산 회계 관련 첫 지침서가 바로, <Holdings of Cryptocurrencies>이다.

2. <Holdings of Cryptocurrencies> 의 등장

2019년 6월, IFRS IC는 <Holdings of Cryptocurrencies>를 발표한다. 해당 보고서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공식 발표된 회계 지침서로서, IFRS 기준서를 보완하고 Cryptocurrency 회계처리와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과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탄생하였다.

2019년 6월, Holdings of Cryptocurrencies

우선 IFRS IC는 <Holdings of Cryptocurrencies>를 발표하기에 앞서 해당 지침서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가상자산의 종류는 유틸리티 토큰이나 증권형 토큰, 스테이블 코인, NFT처럼 다양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침서를 적용할 범위를 정확히 특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IFRS IC는 <Holdings of Cryptocurrencies>를 적용할 가상자산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그리고 이를 Cryptocurrency, 암호화폐라고 지칭한다.

(a) 분산원장에 기록되고 보안을 위해 암호화하는 디지털 혹은 가상의 화폐(b) 관할 당국 또는 다른 당사자가 발행하지 않음
(c)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 간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음

IFRS IC가 설정한 암호화폐의 정의에 따라 <Holdings of Cryptocurrencies>의 적용 범위는 좁아진다. 우선 ‘(b) 관할 당국 또는 다른 당사자가 발행하지 않음’ 에 따라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c)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 간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음’에 따라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이나 특정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도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Holdings of Cryptocurrencies>가 다루는 영역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Holdings of Cryptocurrencies>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하였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Holdings of Cryptocurrencies>는 국제회계기준 IFRS를 적용하는 기업들의 가상자산 회계처리의 기반을 마련하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보고서는 암호화폐 회계처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가상자산 회계처리의 밑그림을 제시해 주었다. 실제로 기업마다 직접 가상자산 회계정책을 개발하던 과거와 비교한다면, 2019년 6월 이후 가상자산 기업 간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상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Holdings of Cryptocurrencies>는 암호화폐의 자산 분류, 그리고 측정 방식이라는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3) 암호화폐는 어떤 자산으로 분류될까?

아래 내용은 독자의 정보 이해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설명의 편의상 <Holdings of Cryptocurrencies> 보고서 내 Cryptocurrency는 암호화폐로 지칭하여 설명하겠다.

<Holdings of Cryptocurrencies>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보유 목적에 따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된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지만, ‘통상적인 영업과정 내 판매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 한다면 해당 암호화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

암호화폐의 자산 분류 과정

여기에서 다양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1. 암호화폐가 기본적으로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2. 동일한 암호화폐라도 보유 목적에 따라 다른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한가?
3. 암호화폐가 현금이나 금융자산을 비롯한 다른 자산의 종류로 분류될 수는 없을까?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의문을 중심으로, IFRS IC가 암호화폐를 무형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 의문, 암호화폐가 기본적으로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을 뜻한다.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물리적 실체가 없음’, ‘식별 가능함’, ‘비화폐성 항목’, ’자산’ 네 가지이다. 따라서 암호화폐가 네 가지 키워드를 만족한다면, 무형자산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과 동일하다.

첫 번째 키워드,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이므로 유형의 존재가 아니다. IFRS IC 또한 암호화폐를 ‘분산원장에 기록되고 보안을 위해 암호화하는 디지털 혹은 가상의 화폐’라고 정의하였기 때문에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

두 번째로, ‘식별 가능함’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IFRS는 ‘특정 자산이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매각, 이전, 교환할 수 있다’면 자산이 식별 가능하다고 정의한다. 암호화폐는 해당 토큰을 발행한 기업과 분리되어 거래소에서 개별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따라서 두 번째 키워드인 ‘식별 가능함’을 충족한다.

세 번째로, ‘비화폐성 항목’ 여부이다. 비화폐성 항목이란 화폐성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화폐성 항목은 ‘화폐처럼 사용되는 항목’을 의미하지 않는다. 화폐성 항목이란 받을어음 5억원(매출채권 5억원), 패소가 확실한 재판에서의 손해배상금 1억원(충당부채 1억) 처럼 ‘확정적인 화폐 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를 뜻한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확정적인 화폐 단위로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화폐성 항목이 아니며, 따라서 ‘비화폐성 항목’을 충족한다. 참고로 USDT와 같은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1와 같이 확정적인 화폐 단위와 교환할 수 있지만, IFRS IC가 설정한 암호화폐의 정의상 <Holdings of Cryptocurrencies>의 논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네 번째로, 암호화폐의 ‘자산’ 여부이다. 자산이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현재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우리는 기업이 암호화폐를 구입(과거 사건의 결과)하여 특정 지갑 속에 보유(기업이 현재 통제)하고 있다는 것에서, 해당 암호화폐를 미래 특정 시점에 판매(미래 경제적 효익)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는 ‘자산’의 정의를 만족한다. 다만 이렇게 복잡하게 따지지 않아도 IFRS IC는 암호화폐를 Cryptoasset(암호자산)의 하위 집합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산’ 요건이 충족된다.

따라서 암호화폐는 ‘물리적 실체가 없음’, ‘식별 가능함’, ‘비화폐성 항목’, ’자산’ 네 가지 키워드를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두 번째 의문, 동일한 암호화폐라도 보유 목적에 따라 다른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한가?

재무제표 상에서 자산을 올바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자산의 보유 목적을 판단해야 한다. 동일한 재화라 하더라도 보유 목적에 따라 유형자산, 재고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등 다양한 자산의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 이를 이해해보자. 우리는 통념적으로 건물(부동산)의 경우 유형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물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영업 활동에서 공장이나 사무실로 ‘사용’되므로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회사의 경우, 특정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목적은 건물 ‘사용’이 아니라 ‘판매’일 것이다. 이 때는 해당 건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재고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 혹은 다른 기업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건물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때는 해당 건물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해야 한다. 즉, 같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보유 목적에 따라 유형자산, 재고자산,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보유 목적에 따라 다양한 자산으로 분류되는 건물

즉, 특정 재화의 자산 종류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유/무형자산이냐 재고자산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산의 실질 보유 목적을 따져야 한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이다.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지만, 보유 목적에 따라 다른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고자산이다. IFRS 기준서 상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이를 재고자산으로 본다.

a.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인 자산
b.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 중인 자산
c. 생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IFRS IC는 기업이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경우, 해당 암호화폐는 재고자산의 ‘a.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인 자산’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따라서 암호화폐는 보유 목적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 번째 의문, 암호화폐가 현금이나 금융자산을 비롯한 다른 자산의 종류로 분류될 수는 없을까?

IFRS IC는 암호화폐를 무형자산과 재고자산 이외의 다른 자산의 종류로 분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금

암호화폐가 현금으로 인식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2016년 12월 ASAF 에서부터 논의가 된 사항이다. IFRS IC는 <Hodlings of Cryptocurrencies> 발표 이전부터 암호화폐가 현금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IFRS 상 현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첫 번째, 재화나 서비스의 대가로 사용될 수 있는 교환의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다. 두 번째, 재무제표에 측정 및 인식되는 모든 거래에 대해,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화폐 단위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일부 암호화폐의 경우 NFT를 구매하거나 가스비로 지불되는 과정에서 교환의 매개체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1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IFRS IC는 1번 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2번 ‘재무제표에 측정 및 인식될 수 있는 화폐 단위로서의 역할’을 하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암호화폐는 아직 없다고 보았다. 특히 재무제표를 측정하기 위한 화폐 단위로 암호화폐를 채택한 기업은 없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IFRS IC는 암호화폐가 현금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현금을 제외한 금융자산

IFRS 9에 따른 금융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현금
b.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c.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d.특정 조건에 따라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e.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특정한 계약

앞서 설명하였듯 암호화폐는 현금이 아니므로 a.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주식과 같은 기업의 지분상품도 아니기 때문에 b. 조건을 충족하지도 못한다. 그리고 IFRS IC가 설정한 암호화폐의 정의에 따라 ‘(c)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 간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암호화폐는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 간 권리나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즉, 금융자산의 다양한 권리와 계약을 다루는 c. ~ e.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IFRS IC는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 IFRS IC <Holdings of Cryptocurrencies> 지침서의 범위을 벗어난 증권형 토큰의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보유자에게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증권형 토큰은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가상자산과 회계] #4 당면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에서 설명한다.

유형자산

유형자산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관리활동에 장기간 도움을 받기 위해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이다. 암호화폐는 물리적 형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형자산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IFRS IC가 제시한 암호화폐의 자산 분류는 다음과 같다.

암호화폐의 자산 분류 과정

4. 암호화폐는 어떻게 측정할까?

암호화폐의 자산 종류를 판단하고 난 다음은 해당 암호화폐의 측정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면, 해당 암호화폐를 최초 인식 및 후속 측정할 때 원가모형을 적용해야하는지 공정가치를 적용해야 하는지, 만약 공정가치를 적용하기로 했다면 금액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IFRS IC는 암호화폐의 측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준다.

결론부터 말하면 암호화폐의 측정 기준은 일반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과 유사하다. 다만 동일한 자산으로 분류된 암호화폐라 하더라도, 세부적인 보유 목적에 따라 자산 측정 방법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각 자산의 종류별로 암호화폐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아보자. 참고로 취득원가 산정방식, 순실현가능가치와 순공정가치의 차이, 기타포괄손익의 개념 등 구체적인 회계 관련 내용은 해당 글의 논지와는 다른 주제이므로 생략하였다.

1) 재고자산으로 분류된 암호화폐의 측정

재고자산으로 분류된 암호화폐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초 인식액은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후속 측정은 저가법을 적용한다. 저가법이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Net Realizable Value, 이하 NRV)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단기간에 재고자산을 매도하여 가격변동이나 중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취득한 중개기업의 경우, 최초 인식액은 동일하게 취득원가로 측정하더라도 후속 측정은 순공정가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때 후속 측정에 순공정가치를 적용할지 혹은 기존대로 저가법을 적용할지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으로 분류된 암호화폐의 측정 방법 요약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이를 이해해보자.

  • 20X1년 1월 1일, HH코인 1억원에 1개 구매
  • 20X1년 12월 31일, HH코인 9천5백 만원 (NRV, 순공정가치 9천만원)
  • 20X2년 12월 31일, HH코인 1억 1천만원 (NRV, 순공정가치 1억 5백만원)

A 기업과 B 기업은 은행에서 1억을 빌려 HH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구입하였다. 두 기업 모두 보유 목적 상 암호화폐를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20X1년 1월 1일에 구매한 HH코인은 2년 간 판매하지 않았다. A 기업은 저가법을, B 기업은 순공정가치를 기반으로 재고자산을 후속 측정한다.

우선 20X1년 1월 1일, 암호화폐 취득에 따른 두 기업의 재무제표는 동일하다. 두 기업 모두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으로 암호화폐 최초 취득원가 1억원을 인식하며 손익계산서에 영향은 없다.

20X1년 1월 1일, A기업과 B기업의 재무제표 요약

20X1년 12월 31일, 암호화폐 보유에 따른 두 기업의 재무제표는 동일하다. 다만 재무제표 내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20X1년 12월 31일, A기업과 B기업의 재무제표 요약

A 기업의 경우, 재무상태표 상 재고자산은 취득원가 1억원과 NRV 9천만원 중 낮은 금액인 NRV 9천만원으로 계상된다. 그리고 (20X1년 말 NRV-취득원가) 금액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손실 1천만원(=당기손실 1천만원)이 발생하였다.

B 기업의 경우, 재무상태표 상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는 신경쓰지 않고 순공정가치만 고려하여 9천만원으로 계상된다. 그리고 (20X1년 말 순공정가치-취득원가) 금액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손실 1천만원(=당기손실 1천만원)이 발생하였다.

즉, 두 기업의 재무제표의 숫자는 동일하지만 실질적인 산출 과정은 다르다. 만약 NRV와 순공정가치 금액 간에 차이가 존재했다면 두 기업의 재무제표도 달라졌을 것이다.

20X2년 12월 31일, 두 기업의 재무제표가 명확하게 달라진다.

20X2년 12월 31일, A기업과 B기업의 재무제표 요약

A 기업의 경우, 재무상태표 상 재고자산은 취득원가 1억원과 NRV 1억 5백만원 중 낮은 금액인 취득원가 1억원으로 계상된다. 그리고 재고자산 변동금액(20X2년 말 취득원가-20X1년 말 NRV)에 대한 이익이 발생했으므로 재고자산평가손실 1천만원을 환입해야 하는데, 해당 금액은 매출원가에서 1천만원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매출원가는 비용이므로,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A 기업의 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이 1천만원 늘어나게 된다.

B 기업의 경우, 재무상태표 상 재고자산은 순공정가치인 1억 5백만원이 계상된다. 그리고 (20X2년 말 순공정가치-20X1년 말 순공정가치) 금액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이익 1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B 기업의 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해당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특정 암호화폐가 동일하게 재고자산으로 분류더라도 자산 측정 방법에 따라 기업의 재무제표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암호화폐의 측정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암호화폐의 경우, 최초 인식은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에는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이 때,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하다면 해당 암호화폐는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이라면 암호화폐를 상각하지 않고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암호화폐의 특성상 일반적으로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활성시장이 존재한다면 해당 암호화폐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이 때,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공정가치 변동분은 기타포괄손익(OCI), 원가 미만의 공정가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측정한다. 참고로 기타포괄손익은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손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무자산으로 분류된 암호화폐의 측정 방법 요약

재고자산과 동일한 예시를 통해 이를 이해해보자.

  • 20X1년 1월 1일, HH코인 1억원에 1개 구매 (내용연수 비한정)
  • 20X1년 12월 31일, HH코인 9천5백 만원
  • 20X2년 12월 31일, HH코인 1억 1천만원

A 기업과 B 기업은 은행에서 1억을 빌려 HH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구입하였다. 두 기업 모두 보유 목적 상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20X1년 1월 1일 구매한 HH코인을 2년 간 판매하지 않았다. A 기업은 원가 모형을, B 기업은 재평가모형을 기반으로 무형자산을 측정하며 A 기업의 경우 HH코인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이므로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우선 20X1년 1월 1일, 암호화폐 취득에 따른 두 기업의 재무제표는 동일하다. 두 기업 모두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으로 암호화폐 최초 취득원가 1억원을 인식하며 손익계산서에 영향은 없다.

20X1년 1월 1일, A기업과 B기업의 재무제표 요약

20X1년 12월 31일, 암호화폐 보유에 따른 두 기업의 재무제표는 동일하다. 다만 재무제표 내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20X1년 12월 31일, A기업과 B기업의 재무제표 요약

A 기업의 경우, HH코인의 공정가치가 1억원에서 9천5백만원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손상이 발생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재무상태표 상 무형자산은 20X1년 말 공정가치인 9천5백만원으로 표시되며, (20X1년 말 공정가치-취득원가) 금액에 대한 손상차손 금액이 5백만원 발생한다. 즉, 손익계산서에는 당기순손실이 5백만원 발생한다.

B 기업의 경우, 재무상태표 상 무형자산은 자산 손상 여부와는 상관 없이 공정가치인 9천5백만원으로 계상된다. 그리고 (20X1년 말 공정가치-취득원가) 금액에 대한 무형자산 재평가손실 5백만원이 발생하였다. 참고로 재평가손실의 경우 공정가치가 원가 미만이므로 당기손실로 측정이 된다.

20X2년 12월 31일, 두 기업의 재무제표가 명확하게 달라진다.

20X2년 12월 31일, A기업과 B기업의 재무제표 요약

A 기업의 경우, HH코인의 공정가치가 9천5백만원에서 1억1천만원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손상차손이 환입됐다고 보았다. 다만, 공정가치가 아무리 상승하더라도 재무상태표 상 무형자산은 원가 1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20X2년 말-20X1년 말) 금액에 대한 손상차손환입 5백만원이 발생하여 손익계산서에는 당기순이익 5백만원이 발생한다.

B 기업의 경우, 재무상태표 상 무형자산은 공정가치 1억1천만원으로 계상된다. 그리고 (20X2년 말 공정가치-20X1년 말 공정가치) 금액에 대한 무형자산 재평가이익 1천5백만원이 발생한다. 다만 재평가이익 중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재평가이익 1천만원은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이 되므로 당기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5백만원(1천5백만원-1천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재고자산과 마찬가지로,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암호화폐 또한 측정 방법에 따라 기업의 재무제표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상자산 기업에 적용하는 암호화폐 보유 관련 회계 지침인 <Holdings of Cryptocurrencies>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해당 보고서를 요약하자면 다음 그림과 같다.

보유 암호화폐 측정 기준을 요약

다음 글에서는 위 그림에 녹아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가상자산 대표 기업인 두나무와 위메이드의 재무제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실제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눈으로 보면 <Holdings of Cryptocurrencies>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보고서가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 ‘[가상자산과 회계] #3 두나무와 위메이드의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Holdings of Cryptocurrencies> 지침서의 의의와 한계를 살보자.

References

Holdings of Cryptocurrencies — Project History
Holdings of Cryptocurrencies
암호화자산 및 관련 거래 : IFRS에 따른 회계처리 고려 사항
IFRS(Deloitte IAS Plus) / K-IF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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