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과 회계] #3 두나무와 위메이드 재무제표 분석

하헌
Decipher Media |디사이퍼 미디어
16 min readFeb 27, 2023

서울대학교 블록체인 학회 디사이퍼(Decipher)에서 가상자산과 회계에 대한 글을 시리즈로 연재한다. 본 글에서는 IFRS IC 지침안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가상자산 기업인 두나무와 위메이드의 재무제표를 살펴본다.

Author
하헌
Seoul Nat’l Univ. Blockchain Academy Decipher(@decipher-media)

Reviewed by Yohan Lim

Series
#1 신뢰 회복을 위하여
#2 Holdings of Cryptocurrencies
#3 두나무와 위메이드 재무제표 분석
#4 당면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

#3 Table of Contents
1. 두나무 재무제표 분석
2. 위메이드 재무제표 분석
3. 완성되지 않은 퍼즐

두나무와 위메이드는 수년간 공시한 재무제표에 걸쳐 암호화폐를 가상자산, 암호화자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본 글의 경우, 독자의 이해를 위해 암호화폐라는 표현으로 통일하였다.

1. 두나무 재무제표 분석

두나무는 <Holdings of Cryptocurrencies> 발표 이전부터 암호화폐를 재무제표에 인식하였다. 보다 넓은 내용을 다루기 위해 2017년과 2018년의 재무제표를 포함시켰지만, 본 글의 목적상 2019년 이전 내용은 간단하게 분석한다.

1) 2017년 ~ 2018년

두나무는 2017년 10월에 업비트를 런칭하며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9년부터 외부감사법 대상 법인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최초의 두나무 재무제표는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 즉 2019년 3월에 공시된 감사보고서이다.

과거 두나무는 K-IFRS 상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회계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회계정책을 직접 개발해야 했다. 2017년 이전 두나무의 재무제표에서는 암호화폐를 매출채권으로 인식하여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계정에 포함시켰다.

2019년 3월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2017년 재무제표 관련 자료, DART

그러나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2018년 재무제표부터는 ‘암호화폐’라는 계정 과목으로 보유 암호화폐를 인식하였다. 그리고 해당 암호화폐의 평가손익은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여 암호화폐이익(손실)의 과목으로 기타영업외수익(비용)에 포함시킨다.

2018년 재무제표 관련 자료, DART

2) 2019년 ~ 2022년 6월 이전

<Holdings of Cryptocurrencies> 지침이 발표된 2019년 6월 이후, 두나무는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더 이상 ‘암호화폐’ 계정으로 공시하지 않는다. 대신 보유 목적에 따라 암호화폐를 재고자산과 무형자산, 두 가지 자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우선, 재고자산으로 분류된 암호화폐의 회계처리를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019년 이후 두나무 재무제표 상 재고자산으로 분류된 암호화폐의 회계처리 요약

우선 재고자산으로 분류된 암호화폐는 유동자산 내 ‘가상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따로 만들어 공시하였다. 즉, 재무상태표 상 ‘가상자산’ 계정은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재고자산의 금액과 합쳐 공시하지는 않은 것이다. 이는 ‘가상자산’ 계정이 재고자산에 속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재고자산 총합에 비해 월등히 크기 때문에 두 계정을 분리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계정에 속한 암호화폐는 일반적인 저가법이 아닌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순공정가치 변동분은 재고자산평가손익이 아닌 ‘가상자산이익(손실)’로 인식하여 기타영업외수익(비용)으로 인식하였다.

2021년 두나무 재무제표, DART

다음으로,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암호화폐의 회계처리를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019년 이후 두나무 재무제표 상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암호화폐의 회계처리 요약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암호화폐의 경우 두나무는 무형자산 내 ‘기타무형자산’으로 공시하였다. 해당 계정에 속한 암호화폐의 최초 인식액은 취득 원가로 측정하며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암호화폐의 자산손상 징후가 발생하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는데, 2021년 재무제표의 경우 기타의무형자산에서는 손상차손환입이 발생하여 기타영업외수익에 포함되었다.

2021년 두나무 재무제표, DART

3) 2022년 6월 이후

두나무는 2019년부터 2022년 초까지 암호화폐를 보유 목적에 따라 재고자산과 무형자산, 두 가지 자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그러나 2022년 6월부터는 회계정책을 변경하여 암호화폐를 전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암호화폐를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 목적’보다는 ‘다양한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22년 6월 이후 두나무 재무제표 상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암호화폐의 회계처리 요약

따라서 2022년 6월 반기보고서 이후 가상자산 계정은 무형자산 내 항목으로 이동하여 재무상태표에서 찾아볼 수 없다. 두나무는 암호화폐의 자산 분류를 변경함과 동시에 후속 측정 방법 또한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였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함에 따라 재무제표에 기재된 금액이 암호화폐의 공정가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자산 재평가는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2022년 9월 기준 두나무 재무상태표 상 가상자산은 사라지고 무형자산만 남음

두나무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암호화폐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개별 취득 원가에 기초하여 무형자산 금액을 측정하고 있다. 이 때, 암호화폐의 개별 취득 원가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첫 번째, 암호화폐를 구입할 때 법정화폐를 지급한다면 해당 법정화폐의 가치로 원가를 측정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지급하고 BTC 1개를 산다면, BTC 1개에 대한 취득원가는 1억원이다. 이는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통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다른 암호화폐로 구입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제공한 암호화폐의 공정가치’를 취득한 암호화폐의 원가로 측정한다. 예를 들어 두나무가 보유하고 있는 BTC 1개를 Uniswap 에서 HH코인 100개와 Swap 한다고 가정한다면, HH코인 100개에 대한 취득 원가(취득한 암호화폐의 원가)는 ‘BTC 1개의 공정가치(제공한 암호화폐의 공정가치)’로 측정된다는 뜻이다.

세 번째로 암호화폐로 구입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취득한 암호화폐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면 ‘취득한 암호화폐의 공정가치’로 원가를 측정한다. 예를 들어 HH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두나무가 보유하고 있는 HH코인 100개를 Uniswap에서 BTC 1개와 Swap 한다면 BTC의 공정가치(취득한 암호화폐의 공정가치)로 BTC의 원가를 측정한다는 뜻이다.

취득 단위원가와 관련하여, 과거 두나무는 암호화폐의 단위원가를 계산할 때 이동평균법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월별 총평균법’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는 취득 단위원가를 산정할 때 암호화폐의 빈번한 유출입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발한 회계정책으로 보인다.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재무제표 수정

참고로 두나무는 2022년 6월 기준 재무제표를 공시할 당시, 보유 암호화폐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다. 따라서 두나무의 2022년 반기보고서에는 변경된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한 재무제표가 등장한다.

이에 따라 과거 두나무의 재무상태표 상 ‘가상자산’으로 표기되던 재고자산이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어 유동자산 금액이 약 5,227억 줄고 해당 금액만큼 비유동자산이 늘었다. 또한 암호화폐 후속측정 방법을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234억 가량이 재평가잉여금으로 대체되어 자본 계정에도 변동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4) 현행 두나무 재무제표 관련 이슈

현재 두나무가 보관하고 있는 암호화폐의 규모는 재무상태표에 공시된 금액보다 훨씬 크다. 두나무는 자신들이 보유한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업비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위탁한 암호화폐 또한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업비트를 이용하는 고객이 위탁한 암호화폐는 통제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자산으로 인한 경제적 효익 또한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K-IFRS 상 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두나무는 해당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고객 위탁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두나무 회계정책, DART

그러나 2022년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 중인 고객들의 암호화폐를 재무상태표 상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Coinbase는 재무제표에서 고객들에게 위탁 받은 암호화폐를 자신의 자산과 부채로 공시하며 기업의 재무상태표가 급격히 불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21년 8월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고객 예수금 보유 내역

만약 SEC의 지침처럼 두나무의 자산과 부채에 고객들이 위탁한 암호화폐까지 더해지면 두나무의 재무상태표는 훨씬 커진다. 실제로 2022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두나무의 자산에 고객 원화 예수금을 포함하여 최종 자산 총액을 10조원 이상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판단 때문에 두나무는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목록에 등록되었다. 만약 고객의 원화 예수금 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위탁한 암호화폐까지 두나무의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게 된다면 두나무는 지속적으로 강한 규제를 적용받게 될 것이다.

다행히도 한국회계기준원은 SEC의 지침의 경우 IFRS와의 정합성 결여로 국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고객들이 위탁한 암호자산을 거래소의 자산과 부채로 인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만, 고객이 예치한 암호화폐에 대한 논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가상자산과 회계] #4 당면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다.

2. 위메이드 재무제표 분석

위메이드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위메이드가 직접 발행한 ‘Wemix 토큰’이고, 다른 하나는 위메이드가 직접 발행하지 않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기타 암호화폐’이다. 이 중에서 위메이드의 암호화폐 회계 처리의 쟁점은 Wemix 토큰이다. 다만, 본 글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기타 암호화폐에 대한 회계 처리를 먼저 서술한 후 Wemix 토큰의 회계 처리를 다루도록 하겠다.

1) 기타 암호화폐 회계처리

위메이드는 기타 암호화폐를 다양한 사업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기타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참고로 위메이드의 경우 두나무의 사례처럼 회계 정책에 큰 변화는 없는데, 이는 <Holdings of Cryptocurrencies> 발표 이후부터 기타 암호화폐를 재무제표 상에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위메이드 재무제표 상 암호화폐 회계처리 요약

위메이드의 경우 2020년 재무제표까지는 암호화폐에 대해 따로 계정 과목을 만들지는 않고 무형자산 내 ‘기타의무형자산’ 항목에 포함시켜 공시하였다. 2021년 재무제표부터는 기타 암호화폐를 무형자산 내 ‘암호화자산’으로 따로 공시하였다.

위메이드 재무제표 상 ‘기타의무형자산’ 계정에서 ‘암호화자산’ 이 분리됨, DART

위메이드는 2021년 재무제표부터 위메이드는 ‘암호화자산’으로 분류한 암호화폐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개별 취득 원가에 기초하여 무형자산 금액을 측정하고 있다. 개별 취득 원가 측정 방법에 대한 사항은 두나무와 동일하다. 다만, 암호화폐의 후속측정에 있어서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지 않고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메이드는 매 보고기간말 손상평가를 수행하여 기타 암호화폐가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장부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만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2) Wemix 토큰 관련 이슈

위메이드는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기업일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널리 알려져 있듯 위메이드는 2020년부터 유틸리티 토큰인 Wemix를 발행하여 다양한 사업에 활용하거나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암호화폐 발행자 회계처리에 관한 지침서를 제공한 적이 없다. 앞서 설명한 <Holdings of Cryptocurrencies> 는 가상자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뿐, 토큰 발행자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큰 발행자의 회계처리는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공백의 영역이다.

그런데 작년 외부감사인의 위메이드 재무제표 감사 과정에서 Wemix 토큰 매도와 관련한 규제 공백을 파고드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우선 위메이드는 Wemix 발행 당시 해당 토큰이 제공할 미래경제적 효익을 확신할 수 없어 Wemix를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위메이드가 재무상태표 상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Wemix의 수량은 다음과 같다.

Wemix 토큰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위메이드, DART

위메이드가 Wemix 발행 자체를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판단은 적절해 보인다. 단순히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메이드에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Wemix 발행 자체는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재무상태표 상 인식되지 못하는 거래이다.

그러나 Wemix가 유동화되거나 판매되어 토큰 보유자들이 생겨나면 상황이 달라진다. Wemix는 유틸리티 토큰으로서 Wemix Network 상에서 일종의 화폐로 기능하기 때문에 토큰 홀더들은 Wemix를 지불하고 위메이드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즉, Wemix 매도는 Wemix 발행과는 다르게 위메이드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래라는 뜻이다.

따라서 위메이드는 2022년 2월, Wemix를 유동화 한 판매대금을 수익으로 보고 해당 금액을 전체 매출액에 포함시켜 실적을 공시한다. 당시 위메이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5,607억원과 3,373억원으로 계상하였다.

문제는 위메이드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외부감사인이 해당 금액을 매출이 아닌 선수수익으로 정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외부감사인이 Wemix 판매 과정을 상품권 판매과정과 유사하게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상품권을 판매하는 기업은 상품권 판매 대금 자체를 바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객이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해당 기업이 미래 고객에게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뜻이기 때문에, 상품권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상품권 판매 대금을 선수금과 같은 부채로 계상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고객이 실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고 상품권을 사용할 때, 그제서야 기업은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Wemix 토큰 판매 과정이 재무제표에 주는 영향

위메이드 또한 Wemix를 유동화하게 된다면 해당 토큰을 보유한 고객에게 향후 재화나 서비스를 이전할 의무를 짊어지게 된다. 즉, 유동화의 대가로 현금이 아닌 다른 암호화폐(무형자산)를 받는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Wemix 토큰 판매는 상품권 판매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거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감사인은 Wemix를 유동화 한 금액을 즉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선수수익으로 인식하였다가, 추후 Wemix Network 상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수한 Wemix 토큰 수량에 비례하여 플랫폼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회계지침 없던 코인수익…매출 아닌 부채로

결국 위메이드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2022년 3월 정정 공시를 통해 Wemix 유동화 금액을 매출에서 제외시키고 선수수익으로 계상하였으며 해당년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2%, 70% 가량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정정공시는 단순히 재무제표가 수정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위메이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실제로 위메이드는 2022년 2월 실적을 공시한 뒤, Wemix 유동화를 매출로 잡은데 대한 논란이 불거지며 주가가 며칠 간 40% 이상 하락하였다. Wemix 토큰 관련 이슈는 가상자산 회계 규제 공백이 투자자 보호에 있어 얼만큼 중요한 지 알려주는 사례이다.

3. 완성되지 않은 퍼즐

<Holdings of Cryptocurrencies> 발표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22년 5월, 암호화폐를 새로운 회계 과제로 선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제 공백을 다루는 회계 기준 개정이나 제정, 혹은 지침서 발간은 없을 것임을 암시하였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가상자산 회계와 관련된 규제 공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당 규제 공백을 다루는 자료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 EFRAG의 경우 암호화폐 이외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방안을 제안한 적이 있으며, 토큰을 발행한 기업의 회계처리 방안 또한 다룬 적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의 제안을 중심으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다루지 않은 영역에 대한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는 다음 글인 ‘[가상자산과 회계] #4 당면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에서 앞서 언급한 고객 위탁 암호화폐 관련 거래소 이슈와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의 제안 관련 규제 공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필자가 조사를 진행하며 느꼈던 가상자산 회계 관련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을 끝으로 글을 마무리 해보겠다.

Reference

두나무 : 2018년 ~ 2022년 9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위메이드 : 2019년 ~ 2022년 9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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