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성 시리즈] 리플과 SEC의 분쟁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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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pher Media |디사이퍼 미디어
15 min readMar 16, 2023

서울대학교 블록체인 학회 디사이퍼(Decipher) 숏치는 변호사 우영우 팀에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규제’를 주제로 한 글을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본 글은 증권성 시리즈의 다섯 번째 편으로 리플 vs SEC-리플의 반격에 대해 설명합니다.

Authors
Dean
Reviewed by Yohan Lim

<증권성 시리즈>
#1 가상자산의 증권성
#2 STO와 증권성
#3 P2E와 증권성
#4 리플 vs SEC

<DAO 시리즈>
#1 DAO의 법적 실체
#2 OOKI DAO vs CFTC

<검열 시리즈>
#1 비트코인 노드 검열
#2 이더리움 검열
#3 Tornado Cash 검열

Intro

출처: Bitcoinist

블록체인 생태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키워드가 있다. 바로 ‘Ripple(이하 리플)’ 그리고 ‘SEC(증권거래위원회)’이다. 지난 ‘20년 12월 22일 리플이 SEC로부터 고소당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둘의 분쟁은 오늘날에도 현재진행 상태에 있다. 오래 전에 시작된 일이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관련 보도가 쏟아져 나와서 어느 순간 해당 사건을 가볍게 넘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최근 블록체인 생태계에 들어온 사람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리플과 SEC 분쟁은 블록체인이 걸어온,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에 있어 중요한 사건이다. 특히 블록체인 산업 내 규제가 가장 뜨거운 주제인 오늘날 다시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리플과 SEC의 분쟁의 역사를 살펴보고 해당 사건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비단 리플뿐 아니라 거의 모든 암호화폐들과 연결된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 바로 ‘증권성 여부’이다. 수많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자신이 발행한 토큰이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봐왔으며, 블록체인 산업 관련 규제가 논의될 때 빠지지 않고 ‘증권성 여부’라는 키워드를 들어왔을 것이다. 특정 토큰이 만약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각국에서 증권거래를 관리 및 감독하는 규제기관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된다. 토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토론은 몇년 째 진행되고 있지만, 토큰의 증권성 여부 판단 기준 및 증권형 토큰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마땅한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향후 암호화폐의 증권성 관련 제도가 마련되는 과정에 있어 크게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사건이 바로 리플과 SEC의 분쟁이다. 리플과 SEC 분쟁은 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이정표로써 언급되는 것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리플과 SE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About XRP

출처: Ripple

리플은 사실 블록체인의 탄생 이전 시기부터 뿌리를 두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04년에 Ryan Fugger는 은행을 대체하기 위한 P2P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Ripple Pay을 창립했다.

‘P2P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은행을 대체하겠다.’ 어디에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뉘앙스의 문장 아닌가? 그렇다. 비트코인 백서에 적힌 비트코인 탄생 이념과 비슷한 문구이다. Ripple Pay는 블록체인의 시초 비트코인이 탄생하는 ‘09년으로부터 이미 5년 전 비슷한 목표를 갖고 시작된 프로젝트인 것이다. Ripple Pay는 블록체인 기술 없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유저들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P2P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다. 하지만 애초에 유저가 많이 모이지 않아 유의미한 신뢰가 유저들 사이에서 쌓이지 않아 Ripple Pay는 약 7년간 지지부진하며 사실상 실패했다.

한편 비트코인은 Ripple Pay가 해결하려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나가고 있었다. 이때 Ripple Pay는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비트코인 초창기 기여자(contributor)이자 마운틴 곡스 거래소의 창립자이기도 한 Jed McCaleb를 영입했다. 이후 ‘12년 말에 현재 CEO인 Chris Larsen이 영입되며 Ripple Pay는 Opencoin으로 리브랜딩하며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이때 회사 경영의 주도권은 사실상 Ryan Fugger에서 Jed McCaleb과 Chris Larsen에게 넘어갔다. 회사 경영에서 주도권을 Opencoin은 얼마 지나지 않아 2013년 9월에 Ripple Labs로 사명을 바꾸고, 이어서 2015년 10월에 단순하게 Ripple로 바꾸어 현재까지 사명이 Ripple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 많은 이들이 XRP를 그저 값싸게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자금을 옮기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리플이 정확히 뭘 하는 곳인지 자세히 모를 것이다.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용어를 정리하고 가겠다. ‘리플’은 리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이며, XRP는 리플이 발행한 자체 코인이다. XRP Ledger(이하 리플 렛저)는 XRP가 유통 및 사용되는 메인넷의 이름이다. 리플 렛저는 이더리움과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플랫폼으로써가 아니라 철저하게 은행 간 결제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한 P2P 결제 시스템으로 처음 설계되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비트코인과는 또 다르다. 쉽게 설명하자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의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비트코인(BTC)이 수수료로 사용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리플 렛저는 기존 화폐들의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리플(XRP)이 수수료로 사용되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13년 1월에 리플은 XRP(리플 코인)을 발행하여 메인넷인 리플 렛저를 런칭했다. 리플은 XRP을 발행할 때 1000억 개의 XRP을 미리 발행해놓았다. 이 중 95억 XRP 씩 Chris Larsen과 Jed McCaleb이 나눠갖고 800억 XRP을 리플이 분배받았다. 나머지 10억 XRP은 또 다른 리플 창업 멤버인 Arthur Britto가 분배 받았다. 리플이 기업 차원에서 소유한 800억 XRP은 리플이 회사 운영, 투자, 펀딩 등 다양한 용도를 위해 자유롭게 활용해왔다. 리플은 해당 XRP을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하거나 기타 운영, 마케팅, 투자, 전략적 협업 등의 목적으로 무료로 분배해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플은 지금까지 800억 XRP 중 리플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 이미 분배된 물량, 그리고 에스크로에 보관되어있는 물량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XRP 인플레이션에 의한 가격 하락 우려를 고려하여 2017년에 55개(각 10억개씩 보관)의 에스크로(Escrow)가 만들어져 XRP가 이 곳에 락되었다. 에스크로는 XRP를 락(lock)해두는 곳으로써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XRP을 내보낸다. 즉 채굴자(혹은 벨리데이터)에 의해 계속해서 새로운 코인이 발행되는 일반적인 블록체인과 다르게, XRP은 태초부터 1000억 개를 발행해놓고 에스크로를 통해 서서히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방식이다.

출처: Ripple

위 사진을 보면 현재까지 약 500억 XRP이 이미 시장에 분배된 것을 알 수 있다. 리플은 해당 500억 XRP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분배하였는지 공개하고 있지 않아 몇개가 현금 혹은 기타 암호화폐를 대가로 판매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렇게 개인 혹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된 XRP이 이번 리플과 SEC의 분쟁이 발생한 대목이다. SEC는 해당 XRP이 증권이며, 리플이 증권을 관리하는 당국의 관리 하에 합법적인 판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년 12월 소송을 건 것이다. 그렇다면 SEC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일까?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About SEC

출처: Investopedia

각 나라별로 금융시장 혹은 자본시장을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한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의 역사 및 발전 과정 별로 상이하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모두 맡고 있는 통합형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각 업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기관이 존재한다. 은행 감독은 중앙은행(Fed), 보험은 주정부, 그리고 증권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맡는다. 즉 SEC는 미국 내 증권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을 관활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미국 전역에 11개의 지부가 있는 SEC는 미국 대통령 직할 독립 관청으로써 준사법권을 갖고 있다. 여기서 준사법권은 SEC가 공식적으로 사법부(법원)는 아니지만 사법부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SEC는 입법부와 행정부와 독립적인 기구이지만 미국의 증권업에 대해서만큼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갖고 있다. 미국은 1929년 대공황 이전까지 원래 각 주의 정부가 자율적으로 증권시장을 관리하였다. 하지만 대공황 이후에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관리 감독을 위하여 증권법(Securities Act, 1933)과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1934) 제정에 따라 연방정부조직으로 1934년에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SEC는 증권을 다루는 기업들과 상장 기업들을 감독하며 증권법 및 증권거래법을 집행해오고 있다.

SEC와 블록체인의 관계

‘21년 4월부터 SEC 의장을 맡고 있는 Gary Gensler는 ‘18년에 MIT에서 ‘Blockchain and Money’라는 주제의 강의를 진행하였을 정도로 평소 블록체인과 암호화페에 깊은 관심과 지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개리 겐슬러는 2019년에 블록체인이 변화를 위한 촉진제이며 비트코인은 새로운 형태의 금이라고 부르는 등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암호화폐가 다양한 형태의 사기와 조작에 취약하다고 주장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인물이다.

블록체인의 특성상 누구나 쉽게 토큰을 발행하여 유통시킬 수 있는 시장 환경 속에서, SEC는 증권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를 빠르게 인지하여 효과적으로 자신의 관리 감독 아래에 두려고 노력 중이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플과 SEC 분쟁만 알고 있지만, SEC는 이미 100개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상대로 소송을 해온 바 있다.

그렇다면 리플과 SEC 분쟁이 진행되어온 과정을 살펴보고, 왜 많고 많은 소송들 중에서 리플 소송건이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자.

Complaint of SEC Against Ripple

출처: SEC 홈페이지

SEC는 지난 ‘20년 12월 22일 리플, 그리고 리플의 두 대표 Christian Larsen과 Bradley Garlinghouse를 상대로 소송장을 뉴욕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XRP는 증권인데 SEC의 규제를 받지 않았다’에 대해 소송을 건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SEC는 이러한 취지의 소송을 기타 다양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에게 걸었었다. 미국 내 증권과 관련해서는 사법기관에 준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SEC이기에, 대부분의 프로젝트 팀들이 대부분 SEC에 따랐으며 재판으로 가기 전에 합의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를 지어왔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 어떤 건에 대해서라도 재판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다.

하지만 리플은 사실상 거의 최초로 SEC에게 본격적으로 불복한다. 리플이 본격적으로 맞서 항변하기 시작하며 둘의 분쟁은 합의라는 선택지를 지나 재판까지 이어지게 된다. 누구도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으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미 2년간 소요된 비용을 생각하면 그 누구도 물러날 수 없는 싸움이 되어버린 것이다. 리플은 이번 소송에서 패배하면 지난 2년간 쏟아부은 비용이 물거품이 되고 특히 프로젝트의 미래가 크게 위협 받게 된다. 이에 반해 SEC는 이번 소송에서 패배하면 위상에 큰 스크래치가 남게 되며, 암호화페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규제 권한을 최대한 끌고 오려는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야말로 ‘자강두천’인 것이다.

간략하게 미국의 민사 소송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자. 처음에 원고(Plaintiff)는 피고(Defendant)는 상대로 소송장(Lawsuit)을 법원에 제출한다. 이 과정을 Complaint라고 한다. 이후 Answer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피고는 소송장에 대해 기각 신청 혹은 답변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원고를 상대로 맞고소를 놓을 수 있다. 이후에는 Discovery 기간을 가진다.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이 기간 동안 당사자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상호 공개하게 된다. Discovery 과정을 거치면서 승패가 일방적일 것으로 보인다면 양측의 합의 하에 재판까지 가기 전에 미리 판결문을 요청하는 Summary Judgement(약식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Summary Judgement 없이 끝까지 가겠다고 하면 본 Trial(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첫 재판 이후 항소심, 그리고 끝까지 가겠다면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갈 수 있다. 지난 ‘20년 12월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건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며 각종 뉴스들이 보도되었는데 그 둘은 아직 첫번째 재판조차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 Discovery 기간 중에 있었던 것이다. 이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현재 둘은 Summary Judgement를 신청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SEC의 소송 내용은 어떻게 될까? 리플을 향한 SEC의 소송장 원본은 아래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https://www.sec.gov/litigation/complaints/2020/comp-pr2020-338.pdf

리플의 논지는 크게 6가지로 나뉘어진다.

  1. XRP은 발행 초창기부터 증권성을 띄고 있었음
  • XRP이 처음 발행된 ‘13년 리플은 XRP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음. 하지만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고 XRP이 유통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고 이를 팔아 자금을 마련하기로 결심함
  • 리플은 ‘12년 초에 글로벌 로펌에게 XRP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한 바 있음. 이때 해당 로펌은 ‘12년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XRP이 Exchange act of 1934(증권거래법)에 의거해 투자계약증권(=증권)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으며 SEC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조언하는 Legal Memo를 받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13년과 ‘14년에 걸쳐 약 125억 XRP를 바운티 프로그램이라는 명분으로 개발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시장을 조성하고자 시도함
  • 특히 2013년에 잠재적 투자자들을 향해 배포한 홍보 문서에는 “business model is based on the success of its native currency(비즈니스 모델은 XRP의 성패에 달려있다)”이라고 언급되고, 다른 암호화폐의 최고치 가격을 언급하여 리플도 이러한 성과를 이루고 싶다고 언급되어있는 등, 리플의 노력에 의해 XRP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를 투자자에게 주었음

2. 리플은 SEC에 정식으로 등록 및 보고하지 않은 채 XRP을 유통/판매시켰음

  • 2013년 말 발행된 문서 “XRP Distribution Framework”에 언급되어있듯이, XRP 분배를 통해 리플이 이루려는 목표는 1) 네트워크 성장과 2) 리플의 운영 자금 모집이었음
  • 이후 2015년이 되어서야 리플은 XRP의 정체성을 은행과 금융 기관들이 자산을 송금하기 위한 “글로벌 자산(universial asset)”으로 변경하였음
  • 따라서 2015년 이전에 리플은 명확한 유즈 케이스가 없는 XRP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옴. 그리고 유즈 케이스를 제시했을 당시에도 해당 유즈 케이스는 미래의 전망이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음
  •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리플은 최소 약 39억 XRP를 판매해 총 $763M 가량을 벌었음
  • 리플의 보드진인 Chris Larsen과 Bradley Garlinghouse는 몇년간 XRP을 각종 플랫폼을 통해 미국 투자자들에게 판매함

3. 리플은 XRP 트레이딩 마켓을 직접 만들고 통제했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만 공개함

  • 리플은 1)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XRP을 시장에 매도했으며 2) 마켓 메이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했고 3)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에 XRP를 유통시키기 위해 돈을 지불했음
  • XRP의 에스크로는 2017년 5월 16일에 만들어졌으며 550억 XRP이 에스크로에 보관됨. 이 에스크로의 탄생 목적 자체가 투자자들이 XRP이 언제든지 매도되어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기 때문임. 에스크로를 통해 가격의 측면에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고 한 행위 자체가 XRP이 증권이었다는 증거임.

4. XRP를 제안(Offering)하는 전 과정에서 XRP는 증권이었음

  • 자체 문서 “XRP Distribution Framework”, XRP에 투자하는 펀드 투자설명서, NYDFS 신청서 등 다수의 문서에 스스로 투자자들은 XRP에 투기를 목적으로 투자하며 XRP가 증권일 가능성이 있다고 서술한 바 있음
  • XRP를 홍보하고 알리는 과정에 있어 리플은 자사가 XRP의 ‘유즈 케이스’를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함
  • 투자자들은 리플의 노력에 의해 XRP의 가격이 상승할 것을 기대함
  • 리플의 거의 유일한 자산은 XRP였으며 대부분의 매출이 XRP을 판매하는 것에서 발생함. 리플 스스로도 XRP가 가치를 갖게 하는 것이 자사의 목적이라고 말함

5. 리플은 XRP를 유틸리티 혹은 화폐로써 판매하지 않음

  • 애초에 XRP의 유틸리티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플은 XRP을 판매함
  • XRP는 연방 증권법에 따른 “통화”가 아님

6. Larsen과 Garlinghouse가 알고 있거나 무모하게 리플의 등록되지 않은 오퍼링에 상당한 도움을 제공함

  • Larsen은 XRP가 증권이 될 수 있는 위험을 가정하고 제품 판매를 촉진함
  • Garlinghouse는 XRP가 “Security-Type”을 가지고 있다는 경고를 받고 이미 이에 대해 인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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