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S 커뮤니티 헌법

eaglekeeneye
EOS Community Constitution
19 min readFeb 17, 2019

본 커뮤니티 헌법은 한국, 북미, 유럽 및 중국 EOS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공동 노력의 결실입니다. 우리 구성원들은 몇 달 동안 본 헌법을 완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작업하고 토론했습니다. 본 헌법 한국어 번역은 EOS Community Constitution 를 원문으로 하고 있으며, 헌법 해석은 영어원문이 우선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어 헌법 번역은 MinJaeKim(Eagleeye) , AussieSsam, EddieYi , Max_Cho 님께서 작업해주셨습니다.

제1조- 적용과 정의 (Applicability and definitions)

1.1 본 헌법은 EOS, EOS 와 관련된 모든 조치 및 그것의 결여(all actions or lack thereof) 그리고 그것의 토큰과 기관에 적용됩니다. EOS란 EOSIO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하는 공개 메인넷 블록체인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체인의 ID 인 aca376f206b8fc25a6ed44dbdc66547c36c6c33e3a119ffbeaef943642f0e906 로 접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1.2 모든 EOS 코드는 본 헌법을 준수해야합니다.

1.3 EOS 토큰을 소유하고 있거나, EOS 계정을 소유(own)하고 있거나, 본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person)는 본 헌법의 당사자/구성원(party)입니다. 이때 이 사람은 개인 또는 법인 일 수 있습니다. EOS 를 이용하는 자는 본 헌법에 동의한 것입니다.

1.4 EOS 계정은 EOS 속성 중에서도 권한, 권한 부여 및 (조건부) 의무의 식별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조합입니다.

1.5 EOS 계정은 한 사람 혹은 하나 이상의 사람이 보유(hold)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계정을 보유있는 것”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1.6 신 / 구 EOS 계정 소유자 모두 본 헌법의 당사자/구성원인 경우 계정을 양도 할 수 있습니다.

1.7 제 3 자가 본 헌법의 당사자/구성원이라면 누군가가 EOS 계정을 대신하여 보유할(held on behalf) 수 있습니다.

1.8 어떠한 제 3자도 헌법에서 명시되지 않는 이상은 어떤 권리도 도출하여 편익을 취할 수 없습니다.

1.9 EOS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당사자/구성원은 그들과 상호작용(interact)을 하는 EOS 계정 보유자(account holder)가 본 헌법의 당사자/구성원인지 확인해야합니다.

제2조- 복수 당사자/구성원 계약 (Multi party contract)

2.1 본 헌법은 복수 당사자/구성원 계약입니다. 본 헌법은 해지(terminated)되지 않습니다. 본 헌법은 EOS 계정 보유자(account holder)가 없을 때 해지됩니다.

제3조- 자유 (Freedom)

3.1 모든 당사자/구성원들은 신의성실의 원칙(act in good faith)하에, 다른 당사자/구성원들의 권리를 침해(infringe the rights)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헌법에 완전히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EOS 를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제4조- 소유권 (Ownership)

4.1 EOS 블록체인은 어느 누구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4.2 EOS 토큰은 그 소유자가 있습니다. “소유자(Owners)”란 계정 보유자, 혹은 토큰이 있는 계정을 들고 있는자를 대신하는 사람(behalf of whom an account holder holds the tokens)을 의미합니다.

4.3 누구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EOS 토큰 전체 발행량의 10% 보다 많이 소유하거나 통제해서는 안됩니다.

제5조 - 인플레이션(Inflation)

5.1 블록생산자(block producer)들은 보통국민투표(ordinary referendum,이하 국민투표)없이 1 %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비율로 지급되도록 설정할 수 없다.

제6조 - 투표(Votes)

6.1 EOS 토큰의 계정 보유자(account holders)는 EOS 토큰 한개당 한개의 표를 가집니다. 1개 표의 투표로 최대 30 개의 블록 생산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6.2 누구도 소유권, 합의 혹은 공모(ownership, agreement, or orchestrated behavior)를 통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체 표의 1프로 이상을 행사하는 것을 통제(조종)할 수 없습니다.

6.3 계정 보유자가 소유자와 동일하지 않다면, 계정 보유자는 소유자가 프록시(proxy) 또는 소유자가 소프트웨어로 계정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계정 보유자는 소유자의 투표 프록시가 아닌한 자신의 의사에 따라 투표해서는 안됩니다.

6.4 프록시에 의한 투표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만 유효합니다.

6.4.1 소유자는 프록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거나,

6.4.2 소유자는 프록시에게 투표 지침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어야하며, 프록시와 합의 후 적어도 12 개월마다 한 번씩 투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프록시는 요청을 받았을 때 위 단락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프록시는 일반 대중(general public)이 쉽게 발견하고 접근 할 수 있는 투표 시스템을 게시해야합니다.

제7조 — 블록 생산자 (Block producers)

7.1 총 21 개의 활성 블록 생산자가 있습니다. EOS.IO 소스코드를 변경하려면 최소 15 개의 활성 블록 생산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7.2 블록 생산자들은 블록생산자 합의에 상세히 명시되어있는 블록 생산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영리적으로 합당한 노력(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을 해야 합니다.

7.3 블록 생산자들은 소유권, 합의 혹은 공모를 통해 다른 블록 생산자들과 결탁할 수 없습니다. 블록 생산자들은 포괄적인 일정을 공개해야하고,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모든 궁극적(ultimate)인 수익 소유권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7.4 블록 생산자는 다음을 제외하고 코드를 실행(execute)해야 합니다.

7.4.1 법원 시행령(executable court order) 또는 중재자의 판정(arbitrator’s award)이 달리명시(indicates otherwise)될 경우.

7.4.2 블록 생산자가 코드의 의도 또는 당사자/구성원의 권리 또는 제 3 자의 권리 또는 그것의 위협에 대한 명백한 침해에 대해 알고 있거나 알게 될때, 그러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방지하기위한 대안책은 없는 경우. 그러한 경우 블록 생산자가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블록 생산자는 즉시 다른 활성 블록 생산자와 기본 ADR 제공자(default ADR provider)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블록 생산자는 피해자에게 기본 ADR 제공자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알려줄 것입니다. (ADR 은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의 약자로, “대체 분쟁 해결”을 의미합니다.) 침해가 발생하거나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만 코드 실행에서 중단할 (Any deviation from the execution of the code) 수 있습니다.

7.4.3 7.5항이 적용된 경우.

7.5 블록 생산자는 제 12 조에 명시된, 기본 ADR 제공자가 제공한 판정(award provided by a default ADR provider)을 준수해야한다.

7.6 블록 생산자의 역량 내에서(in their capacity of block producer) 블록 생산자는 그 의도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실 및 손해가 아니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 개발자의 책임 (Liability of developers)

8.1 당사자/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개발자는 의도 또는 중대한 과실(intent or gross negligence)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 개발자가 제공한 코드에 의한 손실 및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 공공개발자금 (CDF)

9.1 EOS 공공개발자금(“CDF, Commons Development Fund”) 이 있습니다. CDF 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CDF 자체는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충분한 돈을 지불 받을 수 있습니다.

9.2 CDF와 그 자금은 약식국민투표(referendum lite, 이하 약식국민투표)에 의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10조 —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10.1 CDF 의 지원을 받아 만든 모든 코드는 공개 소스이며 모든 당사자/구성원들을 위해 EOS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2 저작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EOS에 코드 또는 기타 자료를 게시한 당사자/구성원은 EOS에서 이러한 코드 또는 자료를 사용할 수있는 비 독점적 권한(non-exclusive right)으로 모든 당사자/구성원에게 암묵적(implicitly)으로 부여합니다.

제11조 — 손해 배상 책임 및 처벌 (Damages, liability and penalties)

11.1 본 헌법에서 규정한 헌법 불이행(default)을 한 당사자/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 헌법 불이행에 대한 손실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11.1.1 헌법 불이행이 고쳐질 수 없을때(irreparable); 혹은

11.1.2 그러한 헌법 불이행이 고쳐질 수 있는 경우, 불이행 당사자/구성원이 본 헌법 불이행을 수리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서면 통보를 통해 부여받은 후에도 고치지 못했을 경우

단, 본 헌법에 달리 규정되거나 불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1.2 중립 ADR(ADR neutral) 은 벌금(fines)에서 regprod (블록 생산자의 경우)를 제거(removal)하는데에 이르는 불이행 당사자/구성원(defaulting party)에 대한 처벌(penalties)을 물릴 수 있습니다. 벌금은 불이행 당사자/구성원이 받은 EOS의 총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커뮤니티는 약식국민투표를 통해 벌금 정책을 수립해야합니다. 이러한 처벌 정책이 없다는 것은 불이행 당사자/구성원이 헌법 불이행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전에 불이행 당사자/구성원이 받은 EOS 금액만이 최고 벌금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1.3 중립 ADR 은 불이행 당사자/구성원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이익을 청구자 및 / 또는 EOS Commons Development Fund와 같은 광범위한 커뮤니티를 위한 기금에 지불해야한다고 규정(stipulate)할 수도 있습니다.

11.4 처벌이 만기(due)되는 경우에도, 헌법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손해에 대한 모든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어떤식으로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2조 — 분쟁 해결 (Dispute resolution)

12.1 EOS와 관련된 각 분쟁(dispute)은 해당 분쟁 당사자/구성원이 임명 한 법원 또는 중재 제공자에 의해 해결되어야합니다.

12.2 당사자/구성원간에 합의 된 재판적(裁判籍)(forum)이 없는 경우, 본 헌법, 본 헌법 이후 모든 수정된 헌법, 블록생산자의 합의와 같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준 합의(subordinary agreements) 및 약정(arrangements) 및 궁극적인(eventual) CDF 시스템의 형성(formation), 유효성(validity), 구속력(binding effect), 해석(interpretation), 이행(performance), 위반(breach) 또는 해지 및 비계약적 청구들(non-contractual claims)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는 CDF 시스템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 논쟁(controversy) 또는 주장(claim)은 기본 ADR 제공자의 ADR-규칙에 따라 ADR에 회부되고 최종 결정됩니다. 보다 많은 ADR 제공자가 선택되어야하는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competent) 기본 ADR 제공자는 커뮤니티가 이행하는 ADR 시스템에 따라 결정되어야합니다.

12.3 커뮤니티는 본 헌법 제 12.7 조 및 제 12.8 조에 규정된 품질 및 절차적 요건에 기초하여 EOS 에서 등록하는 하나 이상의 ADR 제공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ADR 시스템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하나 이상의 ADR 제공자를 직접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본 시스템을 통해 선택된 ADR 제공자는 본 헌법이 언급하는 “기본 ADR 제공자(들)”가(이) 커뮤니티가 결정한 날입니다.이러한 ADR 시스템은 본 헌법의 일부가 됩니다. ADR 제공자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malfunctioning) (예 : 결정이 통상적(regularly)으로 외부 법원(outside courts)이나 법률 전문가(legal professionals state)에 의해 기각(overrule)되는 경우) 이상, 커뮤니티에 의한 기본 ADR 제공자의 임명시 임기는 18 개월 이상이 되야합니다. ADR 제공자는 커뮤니티에서 교체하기로 합의했을때만 해산될 수 있습니다.

12.4 커뮤니티는 분쟁사례의 다양성(variation in cases)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가지의 제공자 및 절차를 선택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 : 커뮤니티는 소액 분쟁을 다루는 저비용의 단순한 소송 절차(cheap and simple proceedings)를 허용 할 수 있습니다.

12.5 커뮤니티는 CDF를 통해 중재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6 커뮤니티의 결정과 관련한 조항은 약식국민투표를 통해 수립되어야합니다.

12.7 중립 ADR은 엄격한 법 규약에 구속되지 않고 모든 공평/공정한 판정을 내려야합니다. ADR 시스템은 공평/공정한 절차를 보장해야합니다. 중재 시스템은 최소한;

12.7.1 중립 ADR(들)의 엄격한 독립성을 보장해야합니다.(ensure strict independence of the ADR neutral(s);)

12.7.2 필요한 역량(skills)을 갖추고 EOS 와 적법절차(principles of due process) 및 중재자의 역할(the arbitrator’s role)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훈련된 중립 ADR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12.7.3 해당 사건의 장점을 고려하여(taken into account the merits)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12.7.4 중립 ADR이 독립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구성원이 중재자에게 이의를 제기(challenge)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12.7.5 청구(claim), 방어(defenses) 및 추가 문서에 상세화를 위한 적절한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12.7.6 전자수단을 통한 청문회를 허용하거나 양 당사자/구성원이 물리적으로 출석을 원할 경우 허용해야합니다;

12.7.7 일방 당사자/구성원(one party)이 상대 당사자/구성원(other party)이 참석하지 않고서는 중재인과 어떤식으로든 상호작용하지 못하게하거나, 서면으로 상호 작용하는 경우 동시에 통보되게 해야합니다.

12.7.8 판정의 사유(reasoning)를 제공해야 합니다.

12.7.9 당사자/구성원이 주요 언어(major languages)에 국한하는 경우에만 해당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2.7.10 커뮤니티는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항소할 가능성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12.7.11 예비 및 비상 조치를 허용해야합니다.

12.7.12 분쟁에 대한 익명 요약 정보를 발표해야 합니다.

12.8 결정은 (법정화폐의 또는 EOS의) 금전적 보상, 11.2조에 명시된 벌금과 처벌, 정책 위반시 처벌을 통해 시행되는 위협적인 헌법 불이행 방지 조치, 불이행이 시정(corrected)되지 않을시의 처벌(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 경우 벌칙 금액은 제 11.2 조에 명시된대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계정 접근권한을 복원하는 당사자/구성원이 (선의의 제 3 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당한 소유자임을 증명 및 중재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모든 조치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2.9 기본 ADR 제공자 중 하나가 확인한 결정이거나 내린 결정을 제외하고는 본 헌법의 당사자/구성원 중 어느 누구도 중립 ADR 의 결정을 준수 할 의무가 없습니다.

12.10 비-기본 중립 ADR(non-default ADR neutral)이 내린 결정의 경우, 분쟁 당사자/구성원들(each party to the dispute)은 유능한 불이행 중재자에게 그러한 결정을 최종확인하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본 ADR 제공자가 그러한 결정을 최종확인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은 ADR 제공자의 결정으로 간주됩니다. 기본 ADR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확인을 거절합니다.

12.10.1 정당한 절차 및 / 또는 법의 지배에 대한 물질적 비 준수시;

12.10.2 사실에 대한 명백한 오판(misjudgements)시;

12.10.3 이해할 수 없는(incomprehensible) 결정시;

12.10.4 명백한 실수시.

12.11 ADR 시스템은 요건에 맞는 사례(eligible cases)에 대한 중재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 커뮤니티 투표 (Community referenda)

13.1 본 헌법은 오로지 국민투표에 의해 변경, 수정, 철회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이 만족할 때 유효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13.1.1 토큰 소유자들의 EOS 토큰 중 10 %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며,

13.1.2 30 일 동안 연속해서 Yes 표가 No 표보다 10 % 이상 많으며,

13.1.3 위에 언급한 2가지 조건 모두 투표 시작 120일 안에 만족해야합니다.

13.2 헌법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커뮤니티는 약식국민투표를 통해서 당사자/구성원들의 의무를 결정할 다른 모든 합의와 기타 문서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기본 ADR 제공자를 구축하는 것, 약식국민투표를 구체화 하는 것, EOS 공공개발자금을 구축하는 것과 블록생산자의 합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되, 여기에 언급한 것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13.3 약식국민투표는 특정 사건(certain cases)에 커뮤니티가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와 같이 커뮤니티 입력을 따르는 토큰 소유자의 투표입니다.

13.3.1 투표제안은 그 제안이 1백만개의 토큰이상의 지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개인 혹은 집단(party) 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제안 될 수 있습니다.

13.3.2 제안서가 EOS 코드에 영향을 주는 경우, 변경 사항에 적용되는 코드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기능 및 의도(functionality and intent)에 대한 완전한 설명 없이는 그 어떠한 코드도 제출될 수 없습니다.

13.3.3 투표는 제안서 제출 후 14일 후에 시작합니다.

13.3.4 약식국민투표와 투표 시작 날짜를 커뮤니티가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합니다.

13.3.5 30 일간의 초기 투표 기간(initial voting period)이있을 것입니다.

13.3.6 투표 결정에는 투표 시작 90일 이내에 초기 투표 기간 후 14 일 동안의 투표의 단순 과반수(simple majority of the votes cast)가 필요합니다.

13.3.7 투표 결정을 위해 토큰 전체 발행량의 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합니다.

13.3.8 토큰은 하나의 제안에 대해 하나의 표결을 허용합니다.

13.3.9 투표 절차의 더욱 상세한 부분은 약식국민투표를 통해 정해질 것입니다.

13.4 같은 이슈에 관한 2 개 이상의 결정이 어떤 국민투표 유형에 상관없이 투표를 위해 올라와있는 경우, 투표가 끝난 후 많은 표를 얻은 제안이 결정됩니다.

13.5 헌법 개정 또는 대체를 위한 효력 발생 일은 13.1항에 명시된 것 처럼, 전체 EOS 15% 의상의 투표 참여, 30일 연속으로 Yes 표가 No 표보다 10% 이상이기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입니다. 약식국민투표의 효력 발생 일은 최소 총 1 백만 개의 토큰이 투표 된, 14 일 동안의 단순 과반수를 유지한 날의 다음 날(day following)이어야한다.

13.6 추가 준 합의 및 변경 사항은 소급 적용될 수 없습니다.

제14조 — 추가 규약 및 프로토콜 (Further rules and protocols)

14.1 커뮤니티는 추가 규약과 프로토콜, 코드를 제공하고 약식국민투표를 통한 블록 생산자 동의와 같은 보조 합의를 포함 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제공한 추가 규약과 프로토콜, 코드 그리고 보조 합의는 본 헌법을 완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5조 - 적용 법률 (Applicable law)

15.1 본 헌법은 모든 국가의 법(national laws)을 대체(supersedes)합니다.

15.2 법률에 본 헌법의 집행을 방해하는 의무 조항이있는 경우, 엄격한 법 규약에 제한되지 않게 모두 공평하게 중재하는 중재자의 임무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구성원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15.2.1 헌법 집행을 방해하지 않거나(does not do so), 방해가 불가능한 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15.2.2 의무조항 내에서 그 의미와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본 헌법을 수정해야합니다.

제16조 - 이행(전이,변천) 조항 (Transition article)

16.1 본 헌법은 국민투표제도를 통해, 상세히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커뮤니티에 의해 선출되는 날에 임시 헌법(Interim Constitution)을 대체합니다.

16.2 본 헌법에 따라 추가 규약이 제공될 때까지, 본 헌법에 부합하는 한 유효한 모든 규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 헌법이 발효되기 전에 발생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16.3 “잃어버린 키 및 도난 키”(도난, 해킹 또는 개인 키를 분실하는 기타 범죄 행위를 지칭)의 경우, 약식국민투표를 통한 커뮤니티가 달리 결정할 때까지 기본 ADR 제공자는 Oath Protocol (https://oaths.io/en/)이어야 합니다. Oath Protocol의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각 결정은 당사자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관련 사건의 EOS 수량이 10,000 EOS 이상인 경우, Oath Protocol에 따라 결정된 결정은 WIPO Expedited Arbitration을 통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소는 결정 후 30일 이내에 개시해야 합니다.

16.4 다른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약식국민투표를 통해 커뮤니티가 달리 결정할 때까지는 WIPO 중재 및 중재 센터 (www.wipo.int/amc),가 기본 ADR 제공자가 됩니다. 이러한 중재는 WIPO Expedited Aribitration 규칙에 따라 수행되고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Constitution by EOS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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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Korean Alliance Telegram: EOS 얼라이언스 한국어 그룹 — EOS Alliance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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