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킹 시리즈] 2. 스테이킹의 규제와 미래: 증권성

Himin
EWHA-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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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min readNov 21, 2023

이화여자대학교 블록체인 학회 이화체인(EWHA-CHAIN)의 프로젝트 리서치 팀에서 스테이킹(Staking)을 주제로 한 시리즈 아티클을 연재합니다.

TL;DR

1. 스테이킹과 거래소: 스테이킹의 개념을 복습하고, ‘거래소’의 개념과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2. 국내 가상자산 규제 개관: 가상자산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법령을 중심으로 가볍게 살펴봅니다.

3. 스테이킹과 규제: 스테이킹의 규제와 관련하여 어떤 논의와 사건이 있었는지를 미국과 한국의 사례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1. 시작하며

2. 스테이킹과 거래소

3. 국내 가상자산 규제 개관

4. 스테이킹과 규제

5. 마치며

시작하며

가상자산 규제에 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이번 상반기만 해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논의와 기사, 사건이 우후죽순 쏟아졌지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어디를 어떻게 제소했다던데, 우리나라 규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요즘 거래소들이 난리라던데, 미국은 스테이킹을 아예 금지한 걸까요? 도대체 규제는 언제부터,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저번 아티클에서는 스테이킹의 새로운 기술, ‘리퀴드 스테이킹’에 대해 다뤘다면, 이번 아티클에서는 가상자산, 특히 스테이킹에 대한 ‘규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스테이킹과 거래소

스테이킹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자산을 예치함으로써 블록체인의 보안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스테이커는 보안에 기여한 대가로 일정한 가상자산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스테이킹에 참여하는 방법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은 이더를 스테이킹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크게 4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솔로 스테이킹, 다른 유저에게 스테이킹을 위탁하는 SaaS(Staking as a service), 풀 스테이킹, 중앙화 거래소 이용

이더리움에서 솔로 스테이킹을 수행하려면, 32ETH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높은 금액이지요. 이러한 진입장벽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또한 주로 거래 수수료를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했지만, 최근에는 사업의 다각화를 꾀하며 스테이킹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맹주희, 2023).

Photo by Mathieu Stern on Unsplash

탈중앙화거래소(Decentralized exchange, 이하 DEX)는 P2P 방식으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로, 거래자들은 일정한 거래 조건이 충족되면 중개자 없이 직접적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Uniswap’이 바로 대표적인 DEX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실행되는 탈중앙화거래소입니다.

중앙화거래소를 뜻하는 CEX(Centralized exchange)는 DEX보다는 우리에게 훨씬 익숙한 개념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닌, 중앙화된 사업자를 중개자로 두고 거래하는 것이지요.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의 CEX를 말합니다. 해외 거래소로는 바이낸스(Binance), 크라켄(Kraken), 코인베이스(Coinbase) 등이 있고, 국내에는 업비트, 코인원, 코빗, 빗썸 등이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규제 개관

  1. 2020.03.24 특금법 개정

2021년 3월 25일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이하 ‘특금법’)은 2023년 3월에 가상자산과 관련한 개정을 거쳤습니다. 개정의 요지는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했다는 것입니다. 즉, 특금법 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본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금법 제2조 제3항: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2022.04.29 금융위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 2023.02.05 금융위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

가상자산의 규제에 관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증권성’입니다. 증권성을 판단함은, 말 그대로 가상자산이 증권의 성질을 띠는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증권성이 문제 되는 이유는 가상자산이 증권성을 띠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은 증권성을 띠는지 여부에 따라, 증권형 토큰과 비 증권형 토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 2022). 가상자산이 증권성을 띠면, 증권을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이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증권형 토큰의 명칭을 ‘토큰증권’으로 확립하였습니다. 어떻게 발행되었건 결국 본질은 ‘증권’이라는 것이지요.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이러한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융위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이 중요한 이유는,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정식으로 허용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큰 증권으로 분류된 자산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 STO가 정식으로 법제화된 것은 아니지만,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은 STO 법제화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강현구, 2023).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no010101/79386?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그렇다면 가상자산의 ‘증권성’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금융위는 2022년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증권성의 판단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권성의 판단 원칙은 토큰 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은 증권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며,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공모 발행되었거나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발행인 등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제재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 2023).

3. 2023.07.1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2024년 시행 예정), 디지털 자산 기본법(제정 예정)

증권성을 띠는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논의가 계속되는 한편, 비 증권형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규율할 예정입니다. 현재 14개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김경렬, 2023).

올해 7월 제정되어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제2장), 불공정거래의 규제(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처분 등(제4장)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1단계 입법’이라고도 합니다. FTX 사태 등 가상자산 이용자가 큰 손해를 입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며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급박하게 논의됨에 따라 2022년,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을 2단계로 나누어 입법하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이정수, 2023). 따라서 불공정 거래 규제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1단계 입법이 되는 것이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단계 입법으로서 가상자산 규제의 전반을 아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테이킹과 규제

  1. 미국 SEC 규제 사례

지난 2월 2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증권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거래소 ‘크라켄’을 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SEC는 제소 이유에 대해, 크라켄이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판매한 혐의가 있으며(맹주희, 2022), 모집한 자금의 전부를 스테이킹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박지윤, 2023).

SEC의 제재에, 크라켄은 벌금을 내고 미국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크라켄, 코인베이스 등 CEX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자 이들 거래소의 주가가 내려감은 물론, 리퀴드 스테이킹 프로토콜의 토큰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는데요,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를 “중앙화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맹주희, 2023).

스테이킹을 규제하는 이유에 대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SaaS, 랜딩(lending), 기타 다른 수단을 막론하고, 투자자의 토큰을 대가로 투자 계약을 제공할 때, 가상자산 중개 기관은 증권법이 요구하는 공시와 안전장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94200

앞서 가상자산 규제의 개관에서도 살펴보았듯, 스테이킹의 규제도 역시 ‘증권성’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스테이킹이 증권에 해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스테이킹을 증권에 가깝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SEC와,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래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Howey 테스트’를 통해 증권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되는 6가지 증권의 종류 중 ‘투자계약증권’ 요건의 모태가 된 것이기도 하지요. Howey 테스트에서는 증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4가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합니다(전우정, 2023).

(1) 금전의 투자

(2) 투자수익의 합리적 기대

(3) 공동사업

(4) 타인의 노력에 의존

스테이킹이 Howey 테스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분석한 연구에서, 저자는 결론적으로 스테이킹 계약이 투자 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Nicholas E, 2022).

2. 한국 규제 논의

‘하루인베스트먼트 입출금 중단 사태’ 등 스테이킹과 유사한 ‘예치’ 서비스에서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자 스테이킹도 예치처럼 자금 운용의 방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니 시급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111544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미국의 사례를 유심히 지켜보는 중인 듯합니다. SEC의 크라켄 제재 이후, 우리 규제 당국도 국내 CEX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현황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국내 거래소들은 “크라켄이 고객 자산의 100%를 스테이킹하지 않고 유용한 것이 문제인 것이며, 스테이킹을 중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국내 거래소들의 운영 방침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는 스테이킹의 규제에 관한 공식 보도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학계에서는 내년 7월 발의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나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스테이킹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테이킹의 규제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은 “스테이킹 서비스는 해킹이나 기술적 결함 등으로 자산이 손실될 수 있고, 정해진 기간에 언스테이킹(출금)하는 것이 불가하기에 가상자산의 가치가 급락하게 되는 경우 가상자산을 스테이킹에 예치한 사용자가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며, 상당히 높은 보상률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스테이킹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맹주희, 2023).

마치며

기술이 너무나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그 속도를 절대 따라갈 수 없을 만큼요. 당장 리퀴드 스테이킹만 해도 기존의 스테이킹과는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아직 스테이킹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제가 없는 상황인데, 리퀴드 스테이킹으로 스테이킹된 자산을 다른 혜택과 계약을 위해 유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만큼, 기존과는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서도 일부 조항이 불분명하고, 규제의 많은 부분이 시행령의 제정에 의존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규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법을 해석하고 보완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아가 사업자에게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 적정한 선을 잘 찾아,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를 유지함과 동시에 미래 산업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스테이킹의 규제와 미래’ 글을 마칩니다.

Reference

강현구, 2023, “STO 관련 실무상 주요 이슈 및 개선사항 검토”, 증권법연구, 24(2), 123–146.

김경렬, 2023.11.13, “[김경렬의 자본시장]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비를 위한 조건들”, [김경렬의 자본시장]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비를 위한 조건들 | 뷰어스 (theview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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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3.02.06, [보도자료]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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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성, 2023,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관한 小考 — 테라·루나 사건을 중심으로 -”, 法曹, 72(4), 37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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