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암호자산 규제는 어떨까?

moyed
Four Pil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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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min readJun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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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사업, 투자 또는 세금 관련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글을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거나 이를 회계, 법률, 세무 지침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특정 자산이나 증권에 대한 언급은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 투자에 대한 추천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글에서 표현된 의견은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관련된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 반영된 의견은 사전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Author: moyed(@samoyedali), Jay : : FP(@JaylovesPotato)

Key Takeaways

  • 일본 크립토 산업은 여러 위기들을 통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발전해왔다.
  • 일본의 규제는 크립토를 크게 암호자산, 스테이블코인,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따라서 다른 규제가 적용된다.
  •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서 일본의 기업과 개인 대상의 암호자산 과세 정책은 가혹한 편이다.
  • 일본의 암호자산 규제는 다른 나라들에게 좋은 참고 사항이다.

1. 들어가며

1.1 일본 크립토 산업의 위기

일본은 블록체인이 주목받기 시작한 2010년 대에 엄청난 비트코인 거래 점유율을 기록할만큼 시장을 선두한 주요 플레이어 중 하나였다.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시장의 발전 속도 및 거래량의 증가 추이는 관리의 범위를 벗어났고, 거래소는 견고한 사업 운영구조를 구축할 틈이 없었다. 결국, 시스템적인 결함들은 해킹의 실행까지 이어졌고, 다음과 같은 사태들을 겪으며 일본의 입지는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Hack of Mt. Gox

  • 시기: 2011년 6월 & 2014년 2월

암호업계에서 손에 꼽히는 최악의 해킹사태로 불리는 2014년 Mt. Gox의 해킹사태는 전세계적으로 투자자 보호 관련한 규제의 필요성이 촉발되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 Mt. Gox는 2011년, 약 2600 여 BTC 피해규모의 해킹이 한 차례 있었지만, 2014년 또 다시 한번 $470m 상당의 BTC가 해킹되면서 파산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해당 사건은 2016년의 일차적인 법률 개정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Hack of Coincheck

  • 시기: 2018년 1월

암호자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와중이었던 2018년 1월, 도쿄에 본사를 둔 코인체크에서 또 다른 대규모 해킹 사건이 발생한다. 약 $530m 에 달하는 당시의 피해 규모는 일본 규제 당국으로 하여금 거래소의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규제를 더욱 강화하게 되는 강력한 계기를 만들었고, 당시 16개의 거래소로 구성된 JVCEA(Japan Virtual and Crypto assets Exchange Association)이란 자율규제기구를 설립케하였다.

Hack of Zaif & Bitpoint

  • 시기: 2018년 9월 & 2019년 7월

갖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설립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는 두 번의 해킹 사건이 연이어 또 일어나게 된다. Zaif는 일본에서 2014년부터 운영되던 가장 오래된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로, 거래소의 핫 지갑에 대한 무단 액세스 권한이 있는 해커에 의해 약 $60m의 BTC, BTH, MonaCoin이 도난당했다. Bitpoint는 당시 비교적 최신의 가상화폐 거래소였는데, 이 거래소 역시 거래소 소유의 핫 지갑이 해킹당하여 약 $32m의 암호화폐가 도난당했다. 해당 사건들은 2019년의 이차적인 법률 개정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1.2 비온 뒤 땅이 굳듯이

하지만 그런 일본이, 다시금 크립토 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주목받으려 한다.

일본의 전통적인 컨텐츠와 IP를 바탕으로 한 사업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여 이를 바탕으로 NFT, 메타버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게임 등에 대한 큰 기대감이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감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규제적 측면에서의 발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수년 동안 암호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환경을 점진적으로 구축해 왔다. 이제는 보수적인 상장사들과 주요 대기업들이 시장 참여를 검토할 수 있는 만큼의 규제적 명확성이 확립되었다.

해당 글의 목적은 일본의 크립토 산업의 규제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크립토를 암호자산,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하는데, 해당 글도 이러한 기준에 맞춰서 각 분류에 적용되는 규제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에 더하여, 기업과 개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세금 정책 또한 다뤄볼 예정이다.

2. 암호자산

2.1 ‘암호자산’이란?

암호자산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립토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BTC, ETH, UNI, BERA 등과 같은 자산들로, 증권형 토큰과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Payment Service Act(PSA)에 따른 암호자산의 규제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i) 물품 및 서비스의 제공의 대가의 지불을 위해 불특정의 누군가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불특정의 다수 간 구입/매도가 가능하며, (ii) 전자 방식에 의해 기록된 재산적 가치로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여 이동하는것이 가능하며, (iii) 일본 및 외국의 통화 혹은 이러한 법정통화를 기축통화로 표시되는 자산(프리페이드 카드 등등)에 해당되지않는 것
  2. 불특정의 누군가를 상대로 이전 항목에 명시된 자산과 상호적 교환할 수 있고, 재산적 가치를 가지며, 전자보처리조직을 활용하여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자산

쉽게 얘기하여서 암호자산은 불특정의 다수 간에 지불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고, 기존 통화로 표시될 수 없는 자산을 의미한다. 위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크립토는 자산보다는 지불 수단의 한 종류로써 처음에는 인식되었고, 원래는 법률적 명칭 또한 가상화페(virtual currency)였다. 해당 명칭은 2019년의 PSA 개정을 통해서 현재의 암호자산(crypto asset)으로 수정되었다.

2.2 등장 인물

암호자산 규제와 관련하여서 자주 등장하는 이름들은 다음과 같다.

  • Financial Services Agency of Japan (JFSA): JFSA는 전반적인 일본의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암호 자산뿐만 아니라, 이따 살펴볼 스테이블 코인과 증권형 토큰을 포함한 전반적인 크립토 산업을 관리한다.
  • Japanese Virtual Currency Exchange Association (JVCEA): JVCEA는 일본 내 암호 자산 거래소들이 2018년에 설립한 자율규제기구로, JFSA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암호 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 Payment Service Act (PSA): PSA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효율성,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암호 자산과 관련된 대부분의 규제가 여기에 포함된다.

즉, 암호자산과 관련된 법은 PSA에, 암호자산 규제와 관련된 기관은 정부 기관인 JFSA와 자율규제기구인 JVCEA에서 담당한다고 이해하면 좋다.

2.3 CAESP: 암호자산 사업을 하려면

일본에서 암호자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 여러가지 자격 요건들과 만족 사항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JFSA에 Crypto Asset Exchange Servcies Provider(CAESP)로 등록하여야 한다.

PSA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들은 CAESP로의 등록을 필요로 한다:

  1. 암호 자산의 매매 혹은 다른 암호자산으로 교환
  2. 이전 항목에서 언급된 활동과 관련하여 중개 또는 대리인의 역할 수행
  3. 이전 항목들과 관련하여서 고객의 자금을 관리
  4. 이전 항목들과 관련하여서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고객의 암호 자산을 관리

위 조건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거래소들은 물론이고 위탁 서비스를 비롯한 유저들의 암호 자산을 대신 관리해주거나, 유저를 대신해서 유저의 자산을 전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회사들 모두 CAESP에 해당하게 된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비수탁성 지갑 솔루션들의 경우, CAESP에 해당하지 않는다.

2.3.1 자격 요건과 지켜야하는 규정들

앞서 살펴본 여러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CAESP에 대한 자격 요건과 지켜야 하는 규정들은 상당히 엄격한 편이다.

먼저, CAESP로 등록하기 위해선 주식회사이거나, 해외 기업일 경우, 1) 일본에 오피스와 대표자가 있어야 하고, 2) 해외에서 공식적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최소 ¥10M에 해당하는 충분한 자본과 합당한 조직 구조, 그리고 필요한 규제와 법을 만족할 수 있는 내부 프로토콜을 필요로 한다. 2023년 5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CAESP는 30개이다.

CAESP가 지켜야하는 규정들은 대부분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고객과 기업 자체적인 암호 자산을 분리해서 관리해야하고, 유저들의 암호 자산 중 최소 95%가 콜드 월렛에 보관되어야 한다. 핫 월렛에 보관된 암호 자산들의 경우에도 유출 리스크에 대비하여서 동일한 종류와 금액이 콜드 월렛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들이 금지되고, 유저들에게 각 암호자산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등, 지켜야하는 규정들이 많다.

2.3.2 케이스 스터디: Oasys

일본의 대표적인 게이밍 블록체인인 Oasys는 L1 역할을 하는 Hub 레이어와 이 Hub 레이어 위의 롤업인 Verse 레이어로 구성된 multi-layered 구조를 가진다. Oasys가 롤업 기반의 모델을 선택한 이유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규제 역시 큰 역할을 차지하였다.

기존 게임사들은 유저 리텐션과 커스터마이징(IP 보호, 특정 스마트 컨트랙트 화이트리스팅, KYC)을 위하여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이유로, 몇몇 게이밍 블록체인들은 프라이빗이나 컨소시엄 형태의 체인들을 각 게임사들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문제는 프라이빗 체인은 사실상 운영사가 유저의 암호자산에 대한 전권을 가지기 때문에 커스터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CAESP에 해당하게 된다.

Oasys는 이러한 해석을 피하기 위해서 롤업을 사용하였고, 이를 통하여 주류 게임사들에게 프라이빗 체인과 가까운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차이점 때문에 프라이빗 체인과 달리, 커스터디에 해당하지 않는다.

  • 레이어 2의 완결성은 trust assumption에 따라서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최종적인 hard finality는 레이어 1에서 발생하고, 이는 레이어2의 시퀀서(프라이빗 체인에서는 운영자)를 신뢰하지 않아도 된다. 특정 주체가 아닌,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복수의 검증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finality이기 때문에, 커스터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프라이빗 체인에서는 유저의 암호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해당 체인의 운영자가 가지는 것과 달리, 레이어2에서는 forced inclusion을 통해서 검열을 하는 악의적인 시퀀서에 대해서 레이어 1으로의 exit이 가능하다

이러한 규제에 대한 고민을 담은 설계 때문에, Oasys는 현재 블록체인으로의 사업 확장을 고민하는 일본의 대기업들에게 좋은 파트너로써 작용한다. 이미 아래와 같은 일본의 대기업들이 Oasys의 밸리데이터나 Verse 오퍼레이터로 합류하였고, 최근에는 도코모 라쿠텐도 밸리데이터로써의 합류 소식을 알렸다.

2.4 JVCEA: 암호자산을 도입하려면

2018년에 설립된 JVCEA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CAESP와 관련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업무는 CAESP가 새로운 암호자산을 취급할 때, 이를 심사하는 일이다. 사실 법적으로는 CAESP가 새로운 암호자산을 취급하기 이전에 JFSA에 알릴 의무만 존재하지만, JVCEA의 자체적인 규칙에 따라서 JVCEA의 심사를 필요로 한다(Article 63–6, PSA 참조).

JVCEA의 심사 과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필요한 조치일 수 있지만, 비효율성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었다. 2021년에는 80개의 암호자산이 심사를 기다린 채로 쌓여 있었고, 일본에서 처음 등장한 암호자산은 1.5~2년, BTC나 ETH 같이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 자산들도 새로운 거래소에 상장하는데 최소 한달이 걸렸다. 2021년 말에는 JFSA로부터 JVCEA의 업무 진행 속도와 조직 운영에 대해서 강한 경고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1년 10월에 암호자산 리뷰 TF를 설립하고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도입하였다.

2.4.1 Green List 제도

2022년 3월에 도입된 Green List 제도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암호자산들에 대해서 JVCEA의 심사 과정 없이, 각 CAESP의 내부 평가를 통하여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미 세 명 이상의 CAESP 회원들에 의해서 다뤄지고 있는 경우
  • 최소 6개월 이상 하나 이상의 CAESP 회원들에 의해서 다뤄진 경우
  • JVCEA에서 해당 자산 취급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건을 설정하지 않은 경
  • JVCEA가 해당 암호화 자산을 그린 리스트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만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023년 6월 16일 기준으로 24개의 암호자산이 Green List에 해당한다. 신규 거래소들의 경우, Green List에 해당하는 암호자산에 대해선 JVCEA 심사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도입할 수 있다.

2.4.2 Crypto Asset Self Check(CASC) 제도

2022년 12월에 도입된 CASC 제도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CAESP들에게 JVCEA의 사전 심사 과정을 생략해주는 대신, 새로운 암호자산을 취급 한 후에 3개월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서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들의 도입과 인력 충원을 통하여 암호자산 심사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아래와 같이 크게 단축되었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서 심사 기간은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해외에서 거래중인 암호자산을 일본으로 처음 취급하거나 IEO 심사는 여전히 더디다고 볼 수 있다. JVSEA의 심사 과정이 더 발전하기 위해선 일괄적인 심사 사항 대신에 각 암호자산의 성격에 따른 맞춤식 심사를 통한 효율성 개선이 필요해보인다.

3. 스테이블 코인

3.1 ‘스테이블 코인’이란?

2022년 3월에 제안되고, 6월 3일에 제정된 PSA 개정안을 통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도 본격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해당 개정안이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 내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해졌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EPI)로 정의하고, EPI 발행자와 이를 취급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다.

따라서, 해당 글에서는 EPI와 스테이블코인을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PSA 제 2조 5항에 따른 EPI의 정의를 살펴보면, 암호자산의 정의와 거의 동일한데, 주요 차이점은 달러나 엔과 같은 기존 통화로 표현(denominated)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나 DAI와 같은 경우는 규제에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암호자산으로 분류된다.

3.2 등장 인물

EPI와 관련된 규제 기관과 법률은 암호자산과 매우 흡사하다.

  • Financial Services Agency of Japan (JFSA): 이전 내용 참고
  • Payment Service Act (PSA): 이전 내용 참고
  • Banking Act, Trust Business Act: EPI를 발행할 수 있는 주체인 은행과 신탁 회사에 관한 법이다.

3.3 EPI 취급 사업의 종류

EPI를 취급하는 기업들은 크게 EPI를 발행하는 주체와 그렇지 않은 것들로 나눌 수 있다.

3.3.1 EPI의 발행

EPI 발행과 회수는 일본 법률상 환전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1) 은행, 2) 자금 이체 서비스 제공자(Fund Transfer Service Providers), 3) 신탁회사만 할 수 있다. 해당 기관들에게는 고객들의 자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한다.

  • 은행: 예금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때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들의 자금은 은행 예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호된다.
  • 자금 이체 서비스 제공자: 미결제 채권에 대한 청구권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고, 은행 예금이나 국채와 같은 안전 자산을 통해서 채무가 담보되어야 한다.
  • 신탁 회사: 신탁 수익권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고, 신탁 자산은 은행 예금 형태로 보유해야 한다.

3.3.2 그 외

EPI를 발행하지는 않지만, EPI의 매매, 교환, 중개, 위탁 등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PSA 제62–3조에 따라서 EPI 사업 운영자(electronic payment instrument, etc. business operator)로 먼저 등록하여야 한다. 앞서 암호자산을 취급하는 CAESP와 비슷하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고객과 기업의 자체적인 자산을 분리해서 관리해야하는 등 여러가지 사항을 만족해야한다.

3.4 현황

아직 시범 단계이긴 하지만, 여러 금융 기관들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실험을 진행중이다.

Tokyo Kiraboshi Financial Group, Minna Bank, and Shikoku Bank

위 은행들은 Japan Open Chain이라는 블록체인 위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PoC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Japan Open Chain은 G.U Technology에서 만든 EVM 호환 체인으로 PoA 방식을 사용하고, 일본 규제를 준수하는 블록체인이다. COREGEAR, Dentsu, Pixiv, NTT Communications와 같은 기업들이 검증자로 현재 참여중으로, 해당 프로젝트 외에도 여러가지 PoC 성격의 프로젝트들이 진행중이다.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MUFG)

MUFG는 Datachain과 TOKI라는 회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크로스체인 인프라를 준비중이다. MUFG는 Progmat Coin이라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리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현재 준비중인 인프라는 해당 플랫폼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이더리움이나 코스모스와 다른 생태계로 쉽게 퍼질 수 있도록 한다. Datachain은 IBC-Solidity라는 IBC를 이더리움 생태계로 확장하려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고, 해당 크로스체인 인프라에도 IBC-Solidity 사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MUFG는 달러와 같은 다른 글로벌 통화에 페깅된 스테이블코인도 일본 내에서 발행하기 위하여 준비중이다.

4. 증권형 토큰

4.1 ‘증권형 토큰’이란?

암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에 이은 마지막 종류는 증권형 토큰(ST)이다. 2019년 이전에는 일본 내에서 ICO나 STO와 같은 토큰을 통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어떤 법률에서 다뤄져야 하는지 불분명하였고, 이에 따라서 해당 활동들이 축소되고, 상당 수의 사기도 발생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9년에 개정된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FIEA)에는 Electronically Recorded Transferable Rights (ERTR)의 개념이 등장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ICO나 STO를 통해 발행된 토큰들이 ERTR에 해당하게 되었다.

  • 투자자가 사업에 현금이나 자산을 투자하였을 때
  • 투자자의 현금이나 자산이 해당 사업에서 투자로 활용되었을 때
  • 투자자가 이러한 투자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나 자산에 대한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가질 때

기존에 FIEA는 유가증권을 1) 주식이나 회사채와 같은 전통적인 증권에 해당하는 제1항 유가증권과 2) 펀드나 신탁수익권과 같은 계약성 권리에 해당하는 제 2항 유가증권으로 구분하였다.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제 1항 유가증권이 더 엄격한 공시와 허가 요건을 적용받아왔는데, ERTR 역시 제1항 유가증권으로 구분되어서(제2항 유가증권의 STO도 경우에 따라서 제1항 유가증권처럼 취급된다) 사실상 주식과 동등한 규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서, ERTR을 중개, 매매, 위탁하는 사업자들은 Type 1 Financial Instruments Buiness Operator(Type 1 FIBO)로 등록하여야 한다.

4.2 등장 인물

  • Financial Services Agency of Japan (JFSA): 이전 내용 참고
  • Japan Security Token Offering Association(JSTOA): JSTOA는 일본 내의 증권사들이 모인 단체로 2019년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JFSA로부터 자율규제기관으로 인정받았다. JVCEA와 비슷한 포지션으로 증권형 토큰 산업과 관련된 여러 업무들을 수행한다.
  •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FIEA): FIEA는 증권과 증권을 취급하는 회사들에 대한 법으로, 암호자산이 PSA를 따르는 것과 달리, ERTR은 FIEA를 따른다.

4.3 현황

해당 사례들은 자본시장연구원의 ‘일본의 증권토큰발행(STO) 현황과 시사점’과 디스프레드의 “STO 시리즈 : 일본 토큰 증권 시장의 역사와 현황”에서 발췌하였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5. 세금 정책

현재 일본의 암호자산 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을 꼽으라면, 기업과 개인들에 대한 과도한 세금 정책일 것이다.

5.1 기업

2023년 이전에는 암호자산을 보유하는 기업들의 경우, 장기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있더라도 연말 시가평가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서 기업이 다른 기업에 토큰을 통해 투자하는 행위 등이 매우 부담스러웠다. 다행히 이번 2023년 세제 개정을 통해서 자사 발행 암호자산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여전히 장기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타사 발행 암호자산에 대해선 과세 문제가 남아있다.

기업들에 대한 암호자산 회계 기준은 과거 암호자산이 결제 수단이나 투기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때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 암호자산의 성격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최근 자민당 디지털사회추진본부에서 작성한 Web3.0 백서에서 제안된 것과 같이, 현 암호자산에 대한 기준을 수정하거나, 거버넌스 토큰과 같은 특정 종류의 암호자산에 대해선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야만 일본 내의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투자가 더 활발히 일어날 수 있다.

5.2 개인

개인의 경우, 일본은 암호자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45%의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주민세 10%와 부흥특별소득세 2.1%를 함께 과세한다). 이는 다른 금융 자산과는 크게 차이가 있는데,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수익은 양도소득으로 보아서 15%의 세율로 신고분리과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도 앞서 기업과 비슷하게 암호자산을 금융상품으로도 보지만, 결제수단으로도 보기 때문이다. 일본을 제외하고, 암호자산에 대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한국과 독일이 있는데, 한국의 경우,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비슷한 수준의 세율(20%)를 적용한다는 점과 독일의 경우, 암호자산의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1년 이하여도 600유로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유독 일본의 암호자산에 대한 세제는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

6. 마무리하며

6.1 요약

6.2 명확한 장단점

일본의 크립토 산업에 대한 규제는 분명히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는 부분들이 있다. 먼저 FTX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규제는 소비자 보호적인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뛰어나다. 또한, 증권형 토큰에 대한 논의도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시작하였고, 올해 6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인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암호자산에 대한 과세가 다른 금융 자산에 비해서 너무도 가혹하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암호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촘촘한 규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크립토 산업의 특성 상,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뒤쳐질 수 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 크립토 산업에 대한 규제를 정립 중인 여러 나라들에게 일본은 좋은 케이스 스터디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크립토 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은 충분히 들여다볼만하다고 생각한다.

6.3 참고 자료

이 글의 비주얼을 제공해주신 Kate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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