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AML)와 암호화폐
에이치닥테크놀로지(Hdac Technology) 서포터 여러분,
암호화폐는 거래의 익명성, 관련 규제 관할의 불명확성, 유사수신, 사기행위나 범죄수익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등으로 인해 새롭게 부상한 자금세탁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를 가상통화(Virtual Assets)로 정의하고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서도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국제기준 개정안을 채택하여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 매매 등을 중개하는 사업자, 월렛 사업자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암호화폐’를 자금세탁 위험 요소 9가지 중 하나로 파악하고, 올해 진행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에 대비하여 암호화폐에 관해서도 법률, 제도 이행과제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핀센(FinCEN)이 암호화폐 취급업소에 대해 AML 의무 부과 대상으로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금융감독청(MAS)은 디지털 토큰 거래 중개자가 더욱 엄격한 법률 실사와 AML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스위스나 일본도 암호화폐 관련 업체에 강력한 AML 규제를 적용하며 전세계적으로 암호화폐 AML 관련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이치닥테크놀로지는 2018년 5월에 가입한 자율규제기구(SRO, Self-Regulatory Organization)인 VQF(Verein zur Qualitätssicherung von Finanzdienstleistungen : 금융서비스표준협회)로부터 AMLA(Anti-Money Laundering Act, 자금세탁방지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2018년 11월 감사 완료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난 ICO 과정에서 FINMA의 AMLA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으로 결론 났다는 통보를 받아 대외 공신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에이치닥테크놀로지는 적법한 틀 안에서 사업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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