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구매한 NFT, 정말 내가 ‘소유’한 것이 맞나요?

NFT에 불거지는 지식재산권 침해 논란

Liv Kim
Hexlant
9 min readFeb 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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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가장 자주 접하는 블록체인 키워드를 꼽노라면 단연 NFT일 것입니다. 특히, NFT는 작품성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엄청난 가격으로 거래되는 일이 많아 매번 화제가 되곤 합니다. ‘도대체 왜 이 가격에?’라는 질문이 절로 들지만, NFT의 가치는 작품성 뿐만이 아니라 용어 그대로 대체 불가한 희소성이 있고, 관련 NFT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잠재적 가치 등 여러 요인이 합쳐져 그 가격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소더비 경매에서 132억에 낙찰된 크립토펑크 #7523 (Source: Sotheby’s)

NFT 시장은 지난해 410억 달러 규모에 도달함으로써 1년 동안 엄청난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디지털 예술품으로 인식되는 NFT시장은 현재 기존 미술시장의 규모를 거의 따라잡았지만, NFT에 대한 법적인 정의, 보호장치, 규제는 전무합니다.

NFT 거래의 위험요소: 내가 구매한 NFT 프로젝트에 논란이?

오픈씨(OpenSea)나 라리블(Rarible)과 같은 오픈 마켓플레이스에선 누구나 NFT를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 권리가 없는 개인이 타인의 저작물을 NFT화하여 발행하여도 거래소는 그것을 예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최근 오픈씨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수치만 보아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오픈씨에 민팅된 NFT의 80%가 저작권 위반, 표절, 사기성을 띠는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부정한 NFT의 발행량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오픈씨 (Source: Twitter)

만약, 구매한 NFT가 위와 같이 지식재산권을 사칭하여 발행된 것이라면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해당 NFT는 삭제되어 구매자는 재정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400만 달러의 총거래량을 보유하였던 개구리 캐릭터 NFT 프로젝트 ‘Sad Frogs District’는 인터넷 밈으로 유명한 Pepe the Frog의 작가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제기함으로써 오픈씨에서 내려졌습니다. 또한, 유명한 NFT 프로젝트 중 하나로 뽑히는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 (BAYC)의 NFT를 거울에 비춘 것처럼 단순히 왼쪽을 바라보도록 돌린 Phunky Ape Yacht Club도 오픈씨에서 금지되었죠. 이러한 프로젝트가 만연한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구매자 스스로가 학습하여, 사려고 하는 NFT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살펴본 후 구매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지식재산권 위반으로 논란이 된 NFT 프로젝트들 (각 그림의 오른쪽).현재 두 프로젝트 모두 룩스레어에는 게시되어있다. (Sources: Looksrare, Twitter)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Intellectural Property Rights)은 기존의 유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권리를 부여하는 고전적인 재산권에서 벗어나, 무형의 자산(intagible property), 즉, 교육, 연구, 문화, 예술, 기술 등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부여하는 장치입니다.

지식재산권과(이하 지재권) 관련해 소송이 진행중인 NFT도 있습니다. 지난 14일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Hermès)는 메이슨 로스차일드의 ‘메타 버킨스(MetaBirkins)’가 에르메스 상표로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며 미국 뉴욕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버킨(Birkin)’이라는 상품명을 사용한 것은 맞으나, 예술로서 형태나 소재를 재해석해 만들어낸 미술품이기에 지재권에 어긋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공방의 결과는 상표권을 가진 기업들과 NFT 크리에이터들에게 지재권 확립의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에르메스와 소송 진행중인 메타버킨스 (Sources: MetaBirkins, Forbes)

NFT 소유권에 대한 오해 요소: NFT 구매했으니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NFT와 관련된 주의사항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NFT의 구매자들이 NFT의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NFT와 같은 디지털 저작물을 소유권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NFT 거래에서 소유권이 거래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형의 자산에 적용되는 저작권의 관점에서도, NFT의 소유자는 그것을 소유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에 관련한 현행법들은 NFT 등장 이전에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현행에 맞는 법안들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NFT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식재산권(IP) 또는 IP 라이선스(License)를 양도받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이 스마트 계약 또는 서명으로 배정되어야 합니다. 단, NFT의 판매자가 기초 자산의 지식재산권(IP) 소유자라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예시로 크립토키티는 NFT 소유자에게 연간 10만 달러 이상 수익을 내지 않는 이상 상업적 이용을 가능하게 했으며, 탑샷(Topshot)의 ‘Moments’ 소유자는 해당 영상을 사용·복사·표시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나 복제·배포·상용화는 불가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NFT를 구매할 때는 자신이 무엇을 얻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재 어떤 정책 개선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 18일 특허청은 대체불가능토큰-지식재산(NFT-IP)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하여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NFT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허권, 상표권 등에 NFT의 대체 불가능한 특성을 활용해 고유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위에서 논의했던 NFT에서의 상표, 디자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유연하게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는 정책을 정립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허청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NFT 미술품의 거래 관련 종합 가이드라인 확보, 금융위원회에서는 NFT의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NFT와 관련된 정부차원의 규제나 보호장치의 필요성은 2021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서 말이죠. NFT는 예술 작품, 게임 아이템 등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기초자산의 소유권과 저작권을 나타낼 수 있어 범세계적 거래와 기능적 확장성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활성화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NFT 등장 이전의 법률들을 재정비하여 크리에이터, 판매자, 구매자, 플랫폼,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던 브랜드와 작품을 모두 어우를 수 있는 신중한 법률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규제의 필요성은 분명하나, 탈중앙화의 특성을 해치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집단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건전한 생태계를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ditor. Hyer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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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1] Quarmby, B. (2021, Aug 18) Pepe the Frog creator has $4M ‘Sad Frogs’ project removed from OpenSea. Cointelegraph. https://cointelegraph.com/news/pepe-the-frog-creator-has-4m-sad-frogs-project-removed-from-opensea

[2] 이상우, 「MZ세대 새로운 투자처 NFT, 작품 구매시 고려 사항은?」, 아주경제, 2021.11.19 https://www.ajunews.com/view/20211119070549039#PL2

[3] Garton, W., & Mukaddam F. (2021, October) NFT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orton Rose Fulbright. https://www.nortonrosefulbright.com/en/knowledge/publications/1a1abb9f/nfts-and-intellectual-property-rights#section3

[4] Ewen, S. (2022, Jan 20) The balance between art and IP theft in NFT culture. Coindesk. https://www.coindesk.com/layer2/2022/01/19/the-balance-between-art-and-ip-theft-in-nft-culture/

[5] 최동현, 「NFT 작품 샀어도 소유권 넘어온 거 아냐, 저작권도 마찬가지」, 아시아 경제, 2022.01.19 https://cm.asiae.co.kr/article/2022011811271165241

[6] Simons, C., Garko, S., & Puzella, M. Three IP issues to watch out for when it comes to NFTs. Orrick. https://blogs.orrick.com/blockchain/three-ip-issues-to-watch-out-for-when-it-comes-to-n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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