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금융 공룡들은 커스터디 시장에 진출하는가?

Katie Choi
Hexlant
Published in
17 min readApr 2, 2019

삼성전자 갤럭시S10 ‘블록체인 키스토어’가 암호화폐 지갑 기능을 지원하고 국내 4,400만여명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도 암호화폐 지갑 기능이 탑재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온다.

실생활에서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나고, 증권의 성격을 가진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이 등장했으며 나아가 비트코인 ETF 승인 결과에 따른 자본 유입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달아올랐다. 이처럼 암호화폐가 재테크 수단으로 대중화에 한걸음 더 가까워 지면서 업계에서는 대중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은 동기는 암호화폐 자산의 안전한 보관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관심 가져볼 만한 커스터디 서비스의 시작과 현재 그리고 그 성장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기존 금융시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암호화폐 자산 관리를 위해 더해져야 하는 기능들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I. 전통금융 커스터디(Custody in Finance)

  1. 커스터디 서비스(Custody Service)의 탄생

커스터디(수탁) 서비스는 고객의 자산을 위임 받아 운용하는 전통 금융시장에서 발달했다. 미국 금융 발전 의 역사 속에서 커스터디 서비스가 시작된 배경을 살펴보자.

증권시장 초기에는 종이로 인쇄된 증권을 투자자 개인들이 직접 교환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는 거래에 있어 신뢰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증권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종이증권을 제시함으 로써 실물확인 및 위조증권 여부 판단을 했다. 1929년 이후 신탁사 및 기타 금융 중개 기관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종이증권을 신뢰할 만한 중개기관에 맡기고 그 증권의 존재를 중개기관 이 보증하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중개기관들 사이에 발생한 거래를 정산 후 배달해야 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면 결제 지 연과 종이증권을 직접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증권 거래 시장이 성장하면서 1965년에서 1968년 4년 사이 뉴욕 증권 거래소의 거래량이 하루 500만주에서 1,200만주로 급증했다. 이에 중개기 관들은 다시 상위의 중앙화 된 기관을 만들어 종이증권의 이동없이 증권의 보관과 결제를 빠르게 처리 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관이 1973년 설립된 중앙예탁청산기관(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이다.

이후 커스터디 시장은 1974년 퇴직소득보장법 (ERISA) 법률화로 미국 연금 펀드가 투자금을 관리할 때 투자가 계획된 자산과 투자자산의 보관과 관리를 분리하도록 하면서 그 규모가 확대됐다. 뮤추얼 펀 드 투자가 가속화된 1980년대에 들어 글로벌 커스터디 서비스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오늘날 대형 수탁 은행 4사(뉴욕멜론, JP모건, 스테이트스트리트, 씨티그룹)는 114조 달러 규모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2. 커스터디 업무의 법적 정의

커스터디란 증권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대리인으로서 유가증권의 보관 · 수취결제 · 권리보전 · 의결권 행사 등의 폭넓은 업무를 제공하는 상임대리인 업무를 말한다. 간단하게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금융 자산 을 대신 보관 및 관리해주는 것으로 자산보관과 더불어 매입·매도를 대행하기도 한다. 막대한 규모의 자 금을 다루는 기관일수록 자산관리 위험에 민감하기 때문에 커스터디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투 자자들 입장에서는 직접 자산을 관리할 필요가 없고 외부 도난과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자는 유가증권을 예탁하는 보관기관과 상임대리인을 별도로 정할 수 있지만, 동일인이 보관기관과 상임대리인을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이들을 총칭하여 커스터디언이라고 한다.

상임대리인의 선임이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는 이유는 실무상 주권의 운반비용 과 보험의 문제, 나아가서는 명의개서와 배당금 지급방법 등과 관련 번잡한 절차와 신청문제가 있기 때 문이다. 특히 투자자가 해외에 있을 시 외환법상 제반 제도, 조세조약에 기한 원천징수세 등의 법규정에 있어서의 신청, 신고가 필요한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숙지한 대리인이 필요하다.

3. 커스터디 업무 범위

커스터디의 권한과 업무 범위는 어떠한 것일까? 현재 행하여 지고 있는 권한 ∙ 업무 범위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지시에 근거한 증권의 취득 ∙ 처분 ∙ 이전 및 그와 같은 거래와 관련된 자금결제
  • 예탁금의 관리와 증권의 명의 변경과 당해 증권의 관리
  • 보관증권과 관련되는 원리금의 추심, 배당금의 수입처리와 이러한 이자 ∙ 배당에 관한 신고
  • 신주예약권 및 신주예약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
  • 지시에 따라 (외국)주주를 대신하여 행하는 의결권 행사
  • 기타 제반 통지의 수령 및 증권보유 보고서 등의 송부

4. 시장현황

‘17년 금융투자협회가 발간한 해외금융투자산업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투자자문업자(RIA)의 고객 금융자산을 보관 · 관리하는 커스터디 업무 시장에서 4대 대형사인 피델리티(Fidelity), 슈왑(Schwab), TD 에머리트레이드(TD Ameritrade), 퍼싱(Pershing)의 평균 커스터디 규모는 5,000억 달러(약 565조 원)에 달한다. 서비스업체는 주로 대형 금융회사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 등으로 브로커 라이선스를 보유 하고 있다. 반면 중소형사의 커스터디 규모는 100–200억 달러 사이로 대형사의 시장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다.

그들의 큰 고객인 투자자문업자는 SEC 또는 주 증권감독당국에 등록된, 보수를 받고 타인에게 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투자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자를 일컫는다. 2016년 기준 관리자산(AUM) 규모는 66.8 조달러에 달하며 기관을 주 고객층으로 보유한 투자자문업자는 주고객의 47.9%가 연금(pension)이다. 커스터디 시장은 담보 관리 · 청산 및 보고, 연금 · 보험 등 시장확대로 성장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시장의 경쟁 심화에 따른 전통적 커스터디 사업의 수익 정체 및 영업비용 증가로 그 성장 한계에 직면해 있다.

한편, 이 굴지의 금융회사들이 암호화폐 보관 대행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 운용자산 규모만 약 7,778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금융회사 피델리티디지털자산서비스(FDAS)는 일부 고객들에 한해 비트코인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에 이어 골드만 삭스와 모건 스탠리는 단시일 내에 암호화폐 상품 제공 할 계획을 밝히고 미국 당국의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자산 규모가 6 억 달러가 넘는 스위스의 온라인 뱅크 그룹인 스위스코트(Swissquote)도 커스터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II. 암호화금융 커스터디(Custody in Cryptofinance)

  1. 암호화폐 커스터디 필요성 대두

암호화폐 시장은 큰 변동성에 따라 단기간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서 큰 규모의 자금이 빠르게 유입됐다. 새로운 투자자산의 등장은 일반 투자자 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기관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거대자 본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제도,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하다.

투자자들은 시장이 공정하다고 인식될 때 시장에 참여한다.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한 규제와 미흡한 투자자 보호제도는 주요 자산관리사 및 금융 기관들에게 큰 진입장벽이 된다. 또한, 암호화폐는 추적이 불가능 해 고객 자산에 대한 관리 책임부담이 증가했고 해킹사고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어렵 다.

이러한 리스크는 개인 투자자에게도 마찬가지다. 투자자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부분의 자산을 암호 화폐 거래소에 보관한다. 하지만, 매년 거래소 자산 관리 미흡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안전하게 자 산 관리를 하고 싶은 니즈는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언급되는 것이 규제된 투자 방법과 커스터디 서비스다. 즉 대규모 투자를 집행할 기준(방법)과 그 투자금액에 대한 헤지 방안을 의미한다.

커스터디 서비스는 암호화폐 및 증권형 토큰 거래소, OTC, 자산관리 등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걸쳐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기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추가하고 있고 기존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파트너십 또는 자체 개발을 통해 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2. 커스터디 서비스 현황

현재 시도되고 있는 커스터디 서비스는 기관투자자들을 대신해 암호화폐를 구입하고 개인 키를 보관해 주는 수준이다. 돈을 은행에 예금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서비스들은 대체로 안전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커스터디 서비스는 자신이 키를 직접 보관하는 셀프형, 다른 계좌에 이체해서 맡기는 거래 소형, 대행자를 두는 커스터디 등 3가지 방식으로 구현된다.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48시간 정도의 출금 지연, 다중 사용자 합의 출금절차와 네트워크가 차단된 콜드월렛에 안전하게 보관함을 강조한다. 보관 수수료와 출금수수료가 주된 수익구조로 보통 대규모 자금을 수탁하기 때문에 대부분 비용은 저렴하지 않다. B사의 커스터디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암호화폐 자산을 최소 100만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 다. C사는 최소 자산 예치금이 천만달러 이상으로 초기 수수료 1억원 이상과 월 수수료가 천만원 이상 과금 된다. 이 서비스들의 기술적 특성으로는 Multi-sig, Cold Wallet, Vault 등이 있다.

  • Hot & Cold Wallet

현재 프라이빗 키를 보관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핫월렛’과 ‘콜드월렛’이라 부른다. 두 월렛 의 차이점은 네트워크의 연결 유무에 있다. 핫월렛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온라인 상태로 존재하며, 자 산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지갑을 뜻한다. 실시간으로 전송이 가능하다보니 ‘Hot’ 하다고 표현되는 것 이다.

반면에 콜드월렛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오프라인 상태로 존재한다. 콜드월렛에서 자산을 이동하 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걸쳐야 하기 때문에 얼어붙어 있는 표현인 ‘Cold’를 사용한다.

핫월렛은 온라인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는 편리하다. 즉각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항상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있어야 하며, 트랜잭션 서명을 위해 프 라이빗 키가 메모리에 로드 되어있어야 한다. 따라서 트랜잭션을 전파하기 전, 서명하는 과정에서 평문화 (decrypt)된 프라이빗 키가 네트워크를 통해 유출되거나 해킹 당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자산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콜드월렛을 사용한다. 흔히 ‘렛져’라고 불리 고 있는 하드웨어 월렛이 대표적인 콜드월렛이다. 일반적으로 콜드월렛은 프라이빗키가 외부로 유출 되지 않 도록 하드웨어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트랜잭션 서명이 필요한 경우, 서명 할 메세지가 하드웨어로 전달되고, 컴퓨터는 하드웨어에서 서명한 결과값만 받아 처리하게 된다. 네트워크를 통한 침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 킹 위협으로 부터 자유롭다. 하지만 실시간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 우 불편하다.

  • Multi-Sig

Multi-Signature(다중서명)의 줄임말로 자산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개인키로 서명이 되어야 한다. 몇 인 이상의 개인키로 서명할지 여부는 개발사와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Multi-Sig Wallet은 기존 지갑 의 보안 강화 목적으로 기능을 추가 하는 것으로 핫월렛, 콜드월렛에 모두 추가 가능하다. 멀티 시그는 한 사 람에게만 프라이빗 키 보안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제 3자에게 모든 책임을 위임하지 않는 보안 방식이다.

3. 보안 레벨의 기준

‘커스터디안 자격’의 의미는 자산 손실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며 지켜야할 규제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기술 전문 업체들은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산업에 진입해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 만 디지털 자산의 범위, 커스터디안의 역할, 책임 등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단기간 적으로 는 운영 비용 감소 효과와 시장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겠지만 기존 금융기관의 제도 및 인프라와 동등한 신뢰도를 구축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헥슬란트는 기술 전문 업체 커스터디안이 경쟁우위로 내세울 수 있는 기술력에 주목했다. 이 분류 는 현재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가 그 구현 범위와 기준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임을 고려해 ‘서비스사가 보 안레벨 상향을 위해서 구현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기준으로 했다.

커스터디 서비스의 최소 조건은 2개 이상의 메인넷(비트코인, 이더리움) 지원 및 보안 향상을 위해 사용 자별 정책 통제를 위한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KYC/AML 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멀티시 그 기능을 통해 안전하게 암호화폐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대 보안 레벨에서는 국제정 보보호시스템(ISO27001) 인증 획득과 내부/외부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키를 만료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기능이 지원되어야 한다.

III. 발전방향

1. ST 중개 OTC 플랫폼

현재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가 지원하는 메인넷은 가장 대중화 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정도다. 가 장 많은 토큰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기타 메인넷 코인은 노드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과 노력 대비 추가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는 대표적인 코인에 대한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이 주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ST(증권형 토큰) 커스터디 서비스는 토큰의 보관서비스 뿐 아니라 결제와 정산 업무까지 모두 처 리 가능한 토탈 자산서비스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금융 커스터디안 뱅크에서 제공하는 ‘자산 서비스’는 보관한 증권에서 파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대신 이행해주는 것을 말한다. ST 상장 후 주주권 리 행사를 위해서는 KYC/AML 규정에 따라 지정된 플랫폼에 보관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준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증권의 취급, 배당 및 의결권 및 주주총회 소집, 해외투자자에 대한 배당, 배당 시 세금 등 규제를 준수 하면서 사용자 편의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법률은 상당히 복합적이다. 따라서 국 가별 절차를 다 포괄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KYC/AML에 따라 적격 투자자 여부를 확인해주는 업체는 있으나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커스터디 서비스가 준법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방향은 토큰 OTC 중개 비즈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Tzero와 같은 증권형 거래소에서 장내거래를, 커스터디 서비스가 제공하는 OTC를 통한 장외거래가 자 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증권형 토큰 시장 규모와 기존 증권 시장의 OTC 시장 비율을 고려해 대입하면 커스터디 OTC 중개 플랫폼 점유율은 증권형 암호화폐 총 시장 규모의 약 15%를 차지할 것으 로 추정 된다.

2. 디지털자산 담보 스테이블 코인 신탁구조 참여

암호화폐 시장은 증권형 토큰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의 큰 가격 변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달러나 안정된 자산과 연동해 가격에 대한 낮은 변동성을 구현 하는 데서 시작했다. 이때 담보가 되는 기초자산은 법정화폐 뿐 아니라 암호화폐, 알고리즘 등이 있다.

기본적인 룰은 은행 계좌에 코인 발행량에 맞먹는 법정화폐 또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확보해야 한다. 결정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디지털 자산을 기존 법정화폐 또는 담보로 한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의 신탁 구조에는 발행자가 기탁한 기금의 보호권을 가지고 있는 커스터디안과 그 예비비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독립적 감사자가 존재한다. 이때 발행 기업의 법적 구조나 적용되는 규제 준수 외에도 커스터디안의 자격, 감사자의 평판, 감사 또는 증 언 여부가 전체 신탁구조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

한편,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들은 암호화폐 수탁 관리 기관을 별도로 포트폴리오에 추가 하기 보다는 주로 재단에서 직접 보관 및 자체인증을 하고 있다. 또, 담보물의 가격변동을 헤지 하기위 한 방안으로 ‘초과담보화(over collateralization)’를 적용해 실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보다 더 많은 양 의 담보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가 신탁 담보물의 관리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직접 한다는 점은 신뢰도와 투명성 확보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스테이블 코인의 수탁관리와 증언(attestation) 및 보고(reporting) 역할을 암호화폐 커스터 디 서비스가 하게 될 확률이 높다. 나아가 코인의 발행 주체가 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관 된 자산을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고객에게 보관 증서 형태로 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3. 기술지원 서비스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은행 기관이나 중개 업체에게 의존하던 자산의 직접 통제권이 사용자에게 주어졌 다. 하지만 컨트롤 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대중의 접근성이 낮아 개인키 분실, 암호화폐 도난 등의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컨트롤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있는 거래소에서도 해킹, 키 분실 사고 소식이 들려오는 걸 보면 기술자라도 보안결함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인다.

향후 커스터디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이 온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컨트랙트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기술적 지식 없이도 쉽게 쓸 수 있도록 서비스 형 태로 제공하는 컨트랙트 운영 지원,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지원 및 템플릿 제공을 통해 비개발자도 컨트 랙트를 배포하고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뿐 아니라 ST 발행에 따른 배당, 경영권 행사 등 액션 지 원과 다중 서명을 기반으로 한 자금 인출, 에스크로, 인력 변경에 따른 프라이빗 키 파기 등 기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이슈 대응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IV. 결론

기존 금융 시장에서 커스터디가 발전해온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금융 인프라는 신뢰와 빠른 결제 및 정산을 위해 중앙 집중화 되었다. 암호화폐 시장은 탈중앙화라는 목적 하에 독자적인 운영 및 감독권 부재로 시장의 규모는 커졌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준이 필요했다. 이에 등장한 STO는 비즈니스 모 델이 SEC 증권법이나 국내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세법안에서 어떻게 해석되는 지를 고려해야 한다. 국가 간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암호화폐의 장점을 살린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헤지하기 위 해 달러 등의 화폐를 담보로 한다. 결국 담보로하는 화폐 또는 디지털 자산을 확보해 놔야 하기 때문에 특정 기관이 관리 감독을 해줘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크립토금융 시장은 암호화폐라는 하나의 파괴적 혁신을 흡수하고 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지난 금융 시 스템의 발달과정을 짧은 시간에 재연하고 있다. 여기서 커스터디 서비스는 블록체인이 혁신과 합리적인 규제를 바탕으로 성장을 이어가는데 필요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블록체인의 이상 이 개인에게 자산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커스터디는 그에 앞서 투자금이 단순 시세 조작이나 해킹에 의해 가치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시장의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크립토 금융시장의 신뢰기반을 다지는 커스터디 서비스가 대형 금융사들을 선두로 확대되는 형세는 바람직해 보인다. 향후 그 기반이 단단해 지면 모두가 바라는 고래들의 시장 유입이나, 시장의 봄도 자 연스럽게 찾아올 것이다.

법적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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