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컨퍼런스 현장[3] — 전문가가 바라본 FATF와 특금법 미래

Myeonguk Han
Hexlant
Published in
7 min readJul 1, 2020

[1편] — 컨퍼런스 하이라이트
[2편] — 은행이 묻는 가상자산 커스터디 전망
[3편] — 전문가가 바라본 FATF와 특금법 미래
[4편] — 가상자산 사업 신고제도 쟁점과 바람직한 운영방안

7월 1일 NH농협은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헥슬란트 주최로 진행된 특금법 컨퍼런스에 특금법 시행령과 관련된 업계 전문가들이 많이 참가하여 다양한 주제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특금법 컨퍼런스 답게 FATF와 특금법 시행령 쟁점 사항,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도와 관련된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헥슬란트는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을 위해 전문가들이 발표한 주요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FATF와 AML 전개방향

— 태평양 신제윤 고문(前 FATF 의장, 前 금융위원장)

발표중인 태평양 신제윤 고문님

FATF는 1980년대 신종마약이 등장함과 동시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마약에 흘러가는 자금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탄생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마약 외 범죄자금 마련,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적/규제적 시스템을 여러 차례 도입하였습니다.

FATF의 큰 변화는 9.11 테러 사건 이후에 발생합니다. 본격적으로 테러 자금과 관련된 모든 경로를 감시하고 처벌까지 확대하였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4번에 걸쳐 자금세탁방지(AML) 규제가 변화되었으며, 4차 라운드에는 제도보다 실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11개 효과성 지표로 실행 정도를 평가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AML규제는 새로운 금융 규제 트렌드로 부각되었습니다. 전통 금융 규제는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규제를 마련하였는데, 몇 번의 금융위기를 걸치면서 건전성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금세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다양해지고 광범위해졌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AML규제는 특정 분야에 대한 핀셋 위주의 규제를 실시하고, 규제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장하면서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AML규제의 특정 분야 핀셋 위주 규제에 가상자산 또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가상자산은 익명성, 실명 확인 불가, 감동 당국의 부재 등으로 지적받기 시작하면서 자금세탁 위험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중앙은행이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Wannacry Ransomeware)’ 사건이 발생하였고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자금세탁이 위험이 발생함에 따라 FATF는 2018년 10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까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통화나 금, 석유 등 안정적인 실물 자산에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전 세계에서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는 7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한마디 : 가상자산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산업을 규제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과거 대부업도 그 당시에는 제도권으로 올리는 것을 꺼려했지만, 현재 규제 내에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업계는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태도와 여러 전문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규제로서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도와 향후 과제

— 금융감독원 FINTECH 현장자문단 이해붕 자문역

질의응답하는 금융감독원 이해붕 자문위원님과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님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개정안에서는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신고 의무 적용 시기
  2. 신고대상 가상자산 사업자
  3. 사업자가 신고해야 할 사항
  4. 사업자 신고 불수리 제도
  5. 사업자 신고 직권말소 제도
  6. 사업자 영업정지 명령 제도
  7. 사업자 신고의 유효기간 및 갱신
  8. 사업자 신고/조치 관련 정보의 공개&업무
  9.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시 기준/조건/절차

하지만 시행령에서 많은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작성되어 공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모든 번호에서 여러 법령과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는 2번, 9번에 대해서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호하목 “1)~6)의 행위를 영업하는 자”에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UK FCA에서는 영업에 대해 “상행위성, 편익, 비중, 정규성/빈도”로 명확한 정의를 내린 한편 특금법 개정안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업하는 자에 따라 보고 의무와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시에 관련되어서는 현재 “동일 금융회사에 개설된 사업자와 그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 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개시하는 기준, 조건,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명시되어 있어 아직 불분명하지만, 정보보호체계 인증 획득, 조건부 계정서비스 개시 확인 허용 여부 등의 방법으로 계정 개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향후 사업자 인가 기준을 정하는 일반사업자법이 제정되어 반영될 수도 있으며 프랑스 사례와 같이 객관적, 비차별적, 위험 비례적 규칙으로 기준을 설립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상기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작성된 항목은 시행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될 수 있습니다. 앞서 예시에서 말한 UK FCA, 프랑스 등 선제적으로 법안을 마련한 국가들을 확인하여 명확한 규제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금법 시행령이 발표된 이후 수행되어야 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특금법 시행에 따른 법규준수 환경과 AML/CFT 공조체계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법령정비(하위규정 포함) 내용 및 일부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명확한 KoFIU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AML/CFT 이행 의무 주체가 단계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FATF 권고기준에는 특금법 개정안에 작성되어 있지 않은 여타 AML/CFT 의무주체(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 FATF가 한국을 평가했을 시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적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경계 명확화와 일반사업자법으로 이행이 필요합니다. 기존 금융관련 규제행위와 가상자산 관련 행위 간의 규제경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규제 법규 제정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 시범운영을 허용해야 합니다. 모든 에셋이 디지털화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에 적합한 ‘사업자법’ 제정으로 가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마무리 한마디 : 신제윤 고문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합니다. 선제적으로 법을 마련한 국가들의 사례를 토대로 시행령이 발표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얘기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문장하나하나 살피면서 논의를 정리하여 공청회와 같은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의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까지 개최된 많은 특금법 관련 컨퍼런스 중 가상자산 거래소 내용이 가장 적게 나온 컨퍼런스입니다. 기존 컨퍼런스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 의견이 집중되었는데, 생각해보면 가상자산으로 영위할 수 있는 수 많은 비즈니스 중 하나에만 집중되어 시행령을 살펴본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비즈니스 관점으로 특금법 시행령을 살펴보니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부터 시작해서 신고의무 등 미흡한 부분이 더욱 자세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다른 시행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통령령”이 많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띠었습니다. 시행령의 많은 부분이 업계에 위임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업계에서 의견을 내지 않는 한 다시 규제당국의 시선은 가상자산 거래 초점에 맞춰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빠르면 오는 8월에 특금법 시행령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그 시간동안 업계와 규제당국의 의사소통으로 양 측 합의안이 마련된다면 새롭게 나올 기술이 금융 산업 발전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 지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