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 기록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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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in readMay 6, 2022

정신과 진료, 기록 때문에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평생 정신질환 유병률은 25.4%에 달하며,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2017년 단 한 해를 제외하고 모든 해에서 OECD 국가 중 자살률 1 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반면 정신건강서비스의 평생 이용률은 22.2%로, 1 년 이용률이 30–40%에 달하는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지만 쉽사리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의 원인으로는 ‘제도적 불이익’과 ‘사회적 인식’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정신과 기록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1]

이처럼 정신과 기록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은 정신과 진료의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우울 혹은 불안에 시달리면서도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면 기록이 남아 훗날 입시 및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까 걱정되어 진료실의 문턱을 쉽사리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번 글에서는 정신과 진료를 받았을 때 기록이 남는지, 또 누가 열람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Q: 정신과 진료를 보면 진료기록이 남지 않나요?

A: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일련의 검사 및 상담을 하고 약을 처방받는 등의 진료를 받으면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전자의무기록(EMR)이라는 소프트웨어에 기록 및 저장됩니다. 저장된 진료기록은 진료를 본 의사만 열람할 수 있도록 EMR에 암호화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암호화된 채로 저장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의무기록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지 않고 온라인 서버에 저장하는 EMR들도 많지만, 이러한 EMR 서비스들 또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암호화하여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신과 진료를 보면 진료기록은 남지만 기록 자체는 암호화되어 병원의 EMR 에만 저장되며 담당 의사만이 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Q: 병원 직원도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간호사는 물론이고 담당 의사 외의 다른 의사조차도 전체 진료기록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내용에 한해서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병원 직원이 볼 수 있는 내용은 진료비가 얼마 나왔는지, 또는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정도이며, 어떠한 형태로든 진료기록을 접하게 되는 모든 관련자는 업무상 비밀누설에 관련된 법률을 어기면 처벌을 받습니다.

Q: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지 않나요?

A: 많은 분들께서 정신과 진료에 대한 기록이 보험공단에 남는 것이 두려워 진료비를 비보험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신과 진료 대부분은 보험 진료이기 때문에 보험공단에 청구되는 진료비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보험공단에 진료 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오로지 진료비 청구에 필요한 병명, 투약 및 수납내역만이 전송됩니다. 전체적인 상담 내용 및 진료 과정에 대한 부분은 담당 의사의 컴퓨터를 떠나지 않습니다. 환자가 보험공단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본인이 받아온 진료내역을 조회할 수 있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비롯한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된 기록들은 본인마저도 쉽게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보험공단에 방문했을 때만 조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보았듯이 정신과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과 담당 의사를 제외하면 아무도 열람할 수 없습니다. 기록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주저하고 계셨다면 더 이상 힘든 마음을 참지 마시고 가까운 의원에 내원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사람들은 왜 ‘정신과’에 가지 않을까: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장벽의 현황 (서울대학교병원, 박지은 교수, 제6회 지역사회 정신건강과 커뮤니티케어 정책 세미나)

  • 인사이드팀이 게재하는 모든 컨텐츠는 현직 의사들의 자문과 검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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