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플랫폼 성장 분석 (로앤컴퍼니, 로앤굿, 엘박스)

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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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in readJun 15, 2023

주제는 ‘리걸테크 플랫폼 성장 분석’으로, 이번 리포트에서는 리걸테크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로앤컴퍼니, 로앤굿, 엘박스 3개사를 비교 분석합니다. 세 개의 플랫폼 성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 3년간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향후 어떤 전략으로 플랫폼 확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등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원문 링크: https://www.innoforest.co.kr/report/NS00000159

요약

국내 대형 로펌의 경우 소송 관련 정보와 서류, 상대측이 제출한 수만 건의 의견서 등을 모두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라는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소송 관련 서류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짜임새 있는 DB를 만드는 영역에서 리걸테크를 활용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검색 기능을 통해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을 빠른 시간 안에 추출할 수 있다. 기존엔 재판과 관련한 10만 페이지의 문서를 변호사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분석에만 수개월이 걸렸지만, 리걸테크를 효과적인 소송 전략 솔루션 툴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소송의 나라라는 별명답게, 매우 활발하게 리걸테크 산업 성장을 견인 중이다. 대표적인 선도 기업인 ‘리걸줌(LegalZoom, ticker: LZ)’은 2001년 설립되어 2021년 NASDAQ에 상장하였으며, 현재 Market Cap. 22.5억 불로 자회사 및 손자회사 9개 社(Earth Class Mail(’21년 11월 인수), Shoeboxed, Legalbase Digital GmbH, Legalinc.Com(‘18년 12월 인수), Legalzoom International Holdings, Legalzoom Uk Holdings, Revvsales(’22년 10월 인수), LegalZoom Texas, Purely Solutions)를 보유하고 있다.

물론 선도 기업으로서 고난의 길도 있었다. 법률 서비스 민주화를 기치로 내세운 ‘리걸줌’은 개인 변호사 및 법률회사로부터 불공정 경쟁 시비를 받아 약 8년간 20여 건의 소송전을 벌인 끝에야 합법 서비스로 인정받았다. 현재 미국에선 400여 개의 리걸테크 기업이 설립되었으며, 미국 온라인 법률 서비스 시장은 연평균 8.4%씩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선 일반 의뢰인들도 누구나 손쉽게 변호사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리걸줌’, ‘로켓로이어(Rocket Lawyer)’, ‘아보(Avvo)’ 등 리걸테크 플랫폼에서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가능하다.

글로벌 선도 기업인 ‘리걸줌’의 성장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규제 개선 외에도 꾸준한 투자자 확보와 투자전략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5~2021년 말 기준 투자 유치는 약 9건으로 규모는 약 10.16억 불 이상으로 추정된다. Inorganic 전략으로 3건 인수합병(Revvsales 6.6백만 불, Earth Class Mail 61.20백만 불 등)을 통해 법률, 규정 준수 및 세무 솔루션 분야의 플랫폼 밸류체인을 구축하였다. 2023년 2월부터 온라인 보험 제공사인 ‘넥스트 인슈어런스(Next Insurance)’와 소규모 비즈니스(소상공인)를 공략하면서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꼭 필요한 보험과 법률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필수 솔루션으로 자리 잡고자 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 성공 사례는 규제에 시름하고 있는 한국 리걸테크 기업들에겐 pipe dream 같은 이야기이다. 국내 리걸테크 기업들은 대한변협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보니 PE 및 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녹록지 않을 것이다. 국내 시장 내 리걸테크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법률 정보 검색·분석, 법률문서 자동 작성, 전자계약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와 재무적 안정성을 우선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리걸테크의 기술혁신을 받아들여 법조 산업 발전을 일궈냈듯 국내 법률 시장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기존 규제의 울타리를 허물어야 한다는 인식보다는 법률 서비스를 대중화·선진화의 목적 차원에서 울타리 개선이 필요하다. 여러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프레임은 전통적인 법조 윤리와의 규범적인 갈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정치의 영역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예견된다. 다만 이번에도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될지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나 ‘타다 금지법’의 선례로 예견한다면 다소 긍정적이지는 않다. 당시 이용자가 170만 명에 달했던 ‘타다’ 대신 서울 택시 기사 13만 명 ‘총선 표심’을 선택한 것이 국내 정치 시스템의 결과였다. 과연 법안 처리가 ‘금지법’으로 결정될 경우 기존 서비스 이용자는 과연 적극적인 의사 표현 및 표심을 보여줄 수 있을지, 또는 다수의 국민이 폭넓은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정치 시스템 개편부터가 선행되어야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나오는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된다.

원문 링크: https://www.innoforest.co.kr/report/NS000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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