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 리서치:미국의 STO에 대한 규제및 법안
배경
현재 수많은 국가가 ICO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ICO 성질은 무신뢰성,탈중앙화적이며 제일 중요한것은 투자자 보호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크립토 시장에서는 STO( Security Token Offering)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이는 STO가 ICO의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규제를 맞게 새로운 합법적인 펀드레이징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STO는 아직 업계에서 활발하게 진행중인 키워드이며 세계각국에서도 STO에 대한 개념이 숙달되지 못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STO의 개념을 말하자면 STO의 목적은 법률 준수 감독하에 시큐리티 성질을 갖고있는 토큰 발행하는 것입니다. 기존 유틸리티 토큰을 이용한 ICO으로부터 새로운 모델이 탄생되고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SEC)에 의해 증권 규제에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수많은 국가들이 SEC 규제의 바탕으로 참고하여 STO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현재 SEC 가 승인한 STO 프로젝트는 총39곳입니다)
STO의 핵심은 자산 증권화+ 시큐리티 토큰 이 두 가지 속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ERC1400, ERC1404 및 ERC1410과 같은 다양한 STO 토큰타입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긴 개발,구현 및 버그 수정주기를 거쳐야합니다. STO의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 시험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Security Token은 금융기관에게 승인이 되야 펀드레이징을 할수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유가증권법이 다르지만 거의다 경제대국의 규제를 따라가기 때문에 몇 가지 전형적인 국가의 규제를 살펴 보겠습니다.
미국
STO의 핵심은 SEC의 규제 요규 사황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다음 몇 가지 핵심 개념을 살펴 보겠습니다.
- 공인 투자자.
- KYC/AML (투자자 인증 및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설문조사.)
- 정보공시제도.
- 투자자 토큰 락업기간.
- SEC에서 증권 상품등록, 이러한 규제 요구 사항에는 4가지 주요 면책조항를 따라야합니다. (Regulation D 、Regulation S 、Regulation A+ 、Regulation CF. 이중 Regulation A+의 진행은 소위 IPO와 비슷합니다.)
Regulation D:사모 자금 조달에 대한 법안입니다.
Regulation S:미국 기업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안입니다.
Regulation A+:이 법안은 미니 IPO와 같으며 2 년의 영업 성과를 요구하고 심사를 합니다.
Regulation CF: 미국에서는 기존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크라우드펀딩 제도와 구분하기 위해 모든 대중이 투자 가능한 크라우드펀딩 제도입니다.
SEC가 정의한 공인 투자자(accredited investor)
수익요구: 일반 투자자는 지난 2년간 연간 소득이 최소 20만 달러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기혼인 상태이면 양쪽 수익 최소 30만 달러인 투자자만 투자가능합니다.
순자산 요구: 일반 투자자는 부동산 제외 순자산 100만 달러 증명을 해야 투자가 가능하며 해외 투자자는 자산을 은행계정에 3개월을 동결하여 은행은 자금출처에 대한 증명을 해야 투자가 가능합니다.
Regulation D 핵심:
최근 많은 STO 프로젝트는 면책조항인 Regulation D(이하 Reg D)를 신청합니다. 미국 증권법인 Reg D의 핵심은 3가지 있습니다.
- SEC에게 따로 증권 발행등록을 안해도됩니다.
- SEC 승인을 안받아도 됩니다.
- 기업은 창립자﹑CEO및 이사의 성명﹑주소﹑발행상황등 자료만 SEC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자료들은 FORM D 양식을 작성하여 SEC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Reg D 신청을 안하면 무조건 기업은 SEC에서 증권 등록(IPO 진행)을 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기업은 투자 설명서를 준비해야 되고 재무제표﹑리스크 요소 분석﹑지분구조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밖에 Reg D는 기업의 자금조달이 1,000 만 달러를 초과하고 투자자 수가 2,000 명을 초과 할 경우 기업은 SEC에 증권 등록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Reg D의 장점은 공인 투자자﹑간단한 법안 조건﹑저렴한 비용 ﹑신청 기간 짧음 및 자금조달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아직 STO에 대한 법률조항이 없어서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IT 기업처럼 해외 상장 과정을 거쳐 해외 업체 등록을 한 후 해외 투자기관 또는 VIE (Variable Interest Entity)구조를 통해 국내 업체를 선별하고 해외 업체로부터 ST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