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A/S 약관 자진시정?
공정거래위원회와 애플이 타협?
애플코리아의 A/S에 관한 불만은 애플제품을 사고 한번이라도 고장이 났던 사람이라면 다 알듯하다. 특히나 아이폰에 대해서는 무조건 리퍼제품으로만 교체를 해줬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서야, 소비자들의 그 많은 원성에 지쳤는지, 한발 움직였다고 한다.
소비자의 힘?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http://kftc.tistory.com/3108 엔 이번 약관시정이 “소비자의 힘”이라며 소비자를 추켜세워주는 듯한 문구를 적어놓았는데,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뭘 했는지 물어보고 싶다.
뭐가 어떻게 됐다고
어쨌든 애플에서 자진 수정을 했다고하는 약관의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품질보증서상 A/S 기준을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 수정하고, A/S 방법을 애플사가 아닌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지정 한다.
2. 모호한 A/S 배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다. 종전의 품질보증서 규정은 품질보증을 배제하는 사유를 추상적으로 정함으로써 고객의 정당한 A/S요구를 거부할 우려가 있기에 이를 시정한다.
1의 A/S방법이란 4가지가 있는데, 환불/새 제품교환/리퍼제품 교환/무상수리 중에서 그동안 애플은 리퍼제품으로만 교환을 했던 것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2의 모호한 배제사유란 아마도 주로 타사제품 — 중국제 싸구려 충전기같은—과 함께 사용했을때, 그 타사제품 때문이라고 대충 얼버무렸던 것 같은데, 그 타사제품의 결함을 확실히 확인하고 그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때만 A/S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뜻이라고 한다.
합작품이라고 하기엔
이번 애플의 약관 시정이 소비자의 힘과 공정위의 노력의 합작품이라며 내세우는데, 아무리 공정위 자체 블로그라지만 낯부끄럽지 않은지… 애플이 국내에 아이폰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 몇달 전 일도 아니고, 그동안의 각종 애플관련 까페나 모임의 애플A/S에 대한 불만들에 제대로 대응이나 한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적고 보니 공정위에 대한 불만만 보이지만, 더 큰 불만은 애플코리아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고 그걸 다 적을 수는 없으니, 넘어가자.애플관련 어떤 까페에 가더라도 A/S불만글은 흔하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