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웹툰, AI일러스트의 저작권 인정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AI웹툰 플랫폼 LOOOL과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는 루크입니다. LOOOL서비스를 하게된 이유는 당연히 AI웹툰의 저작권은 인정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분은 기존 작가님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로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직 여러가지 AI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해 다 풀린것은 아니지만 몇가지 확실한 것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려 볼까 하며, AI로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과 현재 시장에서 AI로 저작권 위반이 행해지고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까 합니다.
1. 공개된 모델로 만든 이미지의 저작권은 보호받지 못한다.
해당 부분은 새벽의 자리야의 저작권 공판에 관련한 사례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새벽의자리야의 이미지는 미드져너리로 만들어졌으며 프롬프트로 뽑아낸 저작물은 작가의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아르스 테크니카가 입수한 작가 크리스 카슈타노바의 변호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저작권청은 기존 저작권 등록의 ‘불완전한 정보’를 이유로 들며 기존 등록을 취소하고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보호를 제외한 새로운 등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새로운 등록은 작품의 텍스트와 이미지 및 텍스트의 배열에만 적용됩니다. 원래 카슈타노바는 해당 이미지가 AI 모델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제 의견을 하나 더 하자면 공개된 AI모델의 경우, 동일한 입력값(SEED와 Prompt, 각종 설정들) 입력시 동일한 출력물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는 작가의 창작보다는 AI모델에 의존적이며 그 파라미터값만 알고 있다면 누구든 pixel단위로 동일한 저작물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저작자에 의한 창작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좀 더 교차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2. 보유한 저작권을 이용한 AI콘텐츠를 제작시,결합된 저작물로서 실질적인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저작물이 바로 저희가 만든 AI웹툰입니다. 저희 AI웹툰은 글작가가 별도로 있으며, 그림콘티까지도 제작팀에서 제작합니다. 따라서 글과 그림의 구성, 배치, 대사 등은 모두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AI로 이미지로 제작한 후, 이를 이어 붙이고, 후 공정을 거쳐 AI웹툰을 제작합니다. 따라서 최종 결과물은 원저작물을 AI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표현한 저작물에 가깝습니다. 또한 AI웹툰 제작을 위해 사용되는 모델은 공개된 모델을 캐릭터의 이미지를 추가하여 다시 훈련을 한 모델로서 공개되지 않은 저희의 유일한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와 동일한 파라미터를 입력한다 해도 저희의 모델이 없으면 동일한 산출물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제작하는 AI웹툰은 작가와 제작자들의 의도가 녹아있는 산출물입니다. 최대 비관적으로 보더라도 출력된 캐릭터의 개별 이미지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AI이전에 만들었던 베리라는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그리고 제작팀에서 만든 콘티에 의한 개별이미지와 배경이미지의 조합은 콘티의 저작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실제로 새벽의 자리야의 사례에서도 그림을 제외한 구성과 대사는 별도의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We conclude that Ms. Kashtanova is the author of the Work’s text as well as the selection, coordination, and arrangement of the Work’s written and visual elements,
당사는 카슈타노바가 저작물의 텍스트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서면 및 시각적 요소의 선택, 조정 및 배열의 저작자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제품은 웹툰, 혹은 만화로서의 저작권과 상품화 가능성은 훼손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웹툰 산업의 특징상 저작권의 등록보다는 판매채널을 기술적으로 독점적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공판과 관계 없이 수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위반자를 처벌하는 독점적 지위를 주는것이지 판매가 안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3. 타인의 저작권을 위반 하거나 명예훼손, 성폭력으로 사용되는 AI저작물은 AI모델의 오픈소스 라이센시 정책에 위반된다.
최근 AI창작 분야의 가장 큰 화두가 되는 스테이블디퓨전도 아무 라이센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SD1.5모델의 라이센시는 CreativeML Open RAIL-M 라이센시 입니다. 상업화도 가능하고 변형도 가능하고 별도의 오픈 의무도 없지만, 아래의 의무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모델 또는 모델의 파생상품을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국가, 연방, 주, 지방 또는 국제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어떤 방식으로든 미성년자를 착취하거나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히려는 목적
- 타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확인 가능한 허위 정보 및/또는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개인을 해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생성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괴롭히는 행위
- 개인의 법적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구속력 있고 집행 가능한 의무를 생성 또는 수정하는 완전 자동화된 의사 결정의 경우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사회적 행동이나 알려진 또는 예측된 개인적 또는 성격적 특성에 근거하여 개인 또는 그룹을 차별하거나 해를 끼칠 의도가 있거나 그 효과가 있는 모든 사용
- 특정 그룹의 연령, 사회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 특성을 기반으로 특정 그룹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해당 그룹과 관련된 사람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왜곡하여 해당 사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행위입니다
- 법적으로 보호되는 특성이나 범주에 따라 개인이나 그룹을 차별하기 위한 목적 또는 차별의 효과가 있는 모든 사용
- 의료 자문 및 의료 의료 해석으로 사용되는 행위
- 개인이 사기/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예측과 같이 사법, 법 집행, 이민 또는 망명 절차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생성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예: 텍스트 프로파일링, 문서에 포함된 주장 간의 인과 관계 도출, 무차별적이고 임의로 표적화된 사용).
최근 작가님들의 그림을 무단 도용하여 이미지를 생산하는 행위는 “개인의 법적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괴롭히는 행위”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 자체는 이미 작가님의 그림 사용에 대한 저작권 위반일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디퓨전의 라이센스 위반입니다. 그런사례가 있으시면 자료를 모아서 저작권을 담당하는 관련 기관과 협회에 전달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당연히 AI웹툰보이콧 운동에서 지적한 사회 문제들은 아래의 범위에 위반됩니다. 이미 있는 법규의 위반일 뿐더러 역시 스테이블디퓨전의 라이센스 위반입니다.
- 해당 국가, 연방, 주, 지방 또는 국제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어떤 방식으로든 미성년자를 착취하거나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히려는 목적
- 타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확인 가능한 허위 정보 및/또는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개인을 해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생성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특정 그룹의 연령, 사회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 특성을 기반으로 특정 그룹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해당 그룹과 관련된 사람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왜곡하여 해당 사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행위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오픈소스는 저작권의 반대개념에서 시작했다고는 말씀드렸으나 오픈소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규제와 사회규범 안으로 라이센시가 들어오면서 이며, 실제 해당 규제를 따르고 있으며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스테이블디퓨전의 모델의 저작권 위반 여부는 공판중에 있으나, 저작권 위반으로 결정되더라도 공정이용에 대한 판결에 의해 보상의 책무가 없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작가님들이 어쩌면 희망하시는 AI의 규제 부분입니다. 특히 스테이블디퓨젼 사용이 불법으로 규정되기를 원하시겠지만,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현재 공판중에 있으며 그 기간은 5년 이상걸릴겁니다. 그 기간동안 AI창작물들은 시장에 자리잡을 것이고, 합법적인 모델들도 다수 등장할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 위반으로 결정되어도 공정이용에 대한 판결이 또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현황을 보거나 과거의 사례를 볼때 공정이용에 해당되어 보상의 책임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구글과 오라클의 자바API분쟁 사례며, 저작권 위반으로 결론이 지어졌으나 공정이용으로 보상책임이 없게 되었습니다.
- 제가 말씀드린 것이 AI의 저작권 논의의 전체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고 전문적인 리포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새 법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술의 규제는 진흥과 늘 같이 갑니다. 그리고, 생성AI는 각 국가가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기술이며 미래 먹거리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장을 변화시킬 것임은 분명합니다. 변화하는 시장과 기술이 다소 부담스럽겠지만, 시장에 혹은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큰 만큼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플랫폼도 관심 가져주세요. (네. 이건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