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내 가상자산은 앞으로 어떻게 보호받게 될까요?

Mossland
Mossland Blog
12 min readJun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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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스랜드 여러분!

여러분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는 것 아시나요?

한국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를 통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의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함께 살펴보고, 앞으로 내 가상자산이 어떻게 보호받게 될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보통, 사이버상에서만 거래되는 자산의 일종으로, 실물 없이 디지털 장치 등에 정보 형태로 남아 있으며,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집니다.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으로 불렸으나 점차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는 화폐 대신 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24년 6월 10일 NFT 가이드라인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NFT도 가상자산에 포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환금성)
  •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가상 자산 예외 사항)

  •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 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 전자등록주식 등
  • 전자어음
  • 전자선하증권
  •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경제적 가치·기능이 미미하거나 거래·이전이 불가능 NFT
  • 거래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만 사용되거나 전시·관람 목적으로 티켓 용도로 발행된 NFT

💠 가상자산 사업자란 ?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6)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 세탁행위와 공중 협박 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행위

우리가 아는 가상자산 거래업소,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보관 관리업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이용자의 자산 보호

🔹 예치금의 보호

  1. 분리 보관:
  •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합니다.

2. 콜드 월렛 보관:

  •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은 콜드 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3. 명시 의무:

  • 예치 또는 신탁 시, 그 예치금이 이용자의 재산임을 밝혀야 합니다.

4. 제한 사항:

  •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은 상계, 압류하지 못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5. 우선 지급 조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금을 우선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자 신고 말소
  • 해산 또는 합병 결의
  • 파산 선고

🔹 가상자산의 보관

  1. 이용자 명부 내용 작성 및 비치:
  •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 위탁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 이용자의 가상자산 주소

2. 분리 보관:

  • 자신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3. 안전 보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4. 위탁 보관:

  •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보험의 가입 등

  1. 보험 가입 의무:
  • 가상자산 사업자는 핫 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최소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2. 최소 보험 가입 금액:

  • 원화마켓 거래소: 최소 30억 원 이상
  • 코인 마켓 거래소 및 지갑 사업자: 최소 5억 원 이상

3. 한국 상황:

  • 현재 한국에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위한 보험 상품이 없습니다.
  • 손해보험협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보험 상품 개설을 준비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4. 해외 사례:

  • 미국 그레이트 아메리칸 인슈어런스: 2014년에 비트코인 보유 기관의 내부 직원에 대한 범죄를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 영국 런던 로이즈: 코인커버의 핫 월렛 해킹 및 도난, 손실에 대한 보장상품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 미국 에버타스: 가상자산 기업을 대상으로 임원 배상책임보험과 기술 오류 및 결함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제공하고 있습니다.

🔹 거래 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1. 기록 생성 및 보존:
  • 가상자산 사업자는 매매 등 가상자산 거래 내용을 추적, 검색, 오류 확인 및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 이 기록은 거래 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2. 기록 관리 기준:

  • 보존해야 하는 기록의 종류, 보관 방법, 파기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1. 가상자산 관련 내부자 정보 이용 금지:
  • 가상자산 사업자, 발행자, 임직원 등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주요주주 정보 이용 금지:

  • 주요주주가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감독 권한자의 정보 이용 금지:

  • 가상자산 사업자나 발행자를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4. 계약 관계자의 정보 이용 금지:

  • 가상자산 사업자 또는 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섭하는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5. 대리인 및 종업원의 정보 이용 금지:

  • 앞서 언급된 자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도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6. 미공개 정보 수령자의 이용 금지:

  •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받은 자도 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의 정보 이용 금지:

  •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타 준하는 자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8. 거래 성황 조작 금지:

  •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오해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9. 사전 합의에 의한 매매 금지:

  • 특정 가격에 매도나 매수하는 것을 사전에 합의하고 매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0. 거짓 매매 금지:

  •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짓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11. 부정 수단 사용 금지:

  • 가상자산 매매에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2. 거짓 정보 제공 금지:

  •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 기재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13. 거짓 시세 이용 금지:

  • 가상자산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시세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14. 자기 또는 특수 관계인의 가상자산 거래 제한:

  •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기나 특수 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15. 손해배상 책임:

  • 위반행위로 인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 금지

  1.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2. 차단 시 사전 통지 및 보고 의무:

  • 만약 가상자산 입출금을 차단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이유를 통지하고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 책임:

  •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입출금을 차단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 손해배상청구권은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또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1. 이상거래 감시 및 조치
  •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 가격이나 거래량의 비정상적 변동을 상시 감시해야 합니다.
  • 이상거래가 발생하면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위반 사항 통보 의무

  • 이상거래를 감시하다가 위반 사항이 의심되면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위반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감독 및 처분 등

🔹 가상자산 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

  1.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법이나 명령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

  •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고유재산 운용, 이용자 재산 보관 및 관리, 거래질서 유지, 영업방법, 영업중단 시 이용자 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검사 시 요구사항:

  • 검사를 할 때, 업무나 재산 관련 보고, 자료 제출, 증인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조치

  1.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
  • 법 위반 사항이나 이용자 보호 및 거래질서를 위해 관계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령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2. 조사 권한:

  • 조사 시 관계자에게 진술서 제출, 출석, 장부, 서류, 물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현장 조사 및 영치:

  • 필요시 제출된 장부, 서류, 물건을 영치하거나 관계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4. 가상자산 사업자 자료 제출 요구:

  • 필요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공표:

  • 조사실적, 처리결과, 위법행위 예방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조치

가상자산 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나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때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에 대한 조치:
  • 시정명령, 경고, 주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수사기관에 통보 또는 고발

2. 임직원에 대한 조치:

  • 해임권고 또는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또는 정직요구, 주의, 경고 또는 문책 요구

3. 청문 실시:

  • 금융위원회는 해임권고 또는 면직요구를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 한국은행의 자료 제출 요구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금융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경우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1. 과징금 금액:
  •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
  • 이익 또는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40억 원 이하

2. 벌금과 과징금:

  • 벌금을 부과 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절차:

  • 과징금 관련 의견 제출, 이의 신청,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징수 및 체납 처분, 과오납금 환급, 환급가산금, 결손 처분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 벌칙

🔹 가상자산 사업자의 벌칙

  1.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2. 거래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3. 매매를 유인하거나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4. 자기 또는 특수 관계인의 가상자산 매매:

  •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처벌 가중 조건:

  • 이익/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자기 또는 특수 관계인의 가상자산 매매의 경우:
    - 50억 원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징역형 시 추가 처벌:

  •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와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몰수ㆍ추징

  • 불법 행위로 얻은 재산은 몰수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 양벌규정

  1. 책임 범위: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법을 위반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을 받습니다.
  2. 예외 조건: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는 벌금형에서 제외됩니다.

🔹 과태료

다음의 행위를 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용자의 예치금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가상자산 거래 기록을 생성, 보존 또는 파기하지 않은 경우
  •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이상거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통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 보고한 경우
  • 검사, 조사, 명령,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투자자 보호를 중점으로 하는 1단계와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는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화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더불어, 2단계에서는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에 대한 내용이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2단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이 나오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스랜드 여러분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내 가상자산이 잘 보호될 수 있는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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