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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어떻게 볼 것인가?

게임중독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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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신의진 법’이라고 불리는 게임중독업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이 있어 정리해 본다. 과연 게임은 술,마약,도박 등과 같이 취급되어야 할 중독물질인가? 본 내용은 중앙일오 11/16(토) 28면 오피니어 기사를 요약하고 필자의 의견을 추가한 것이다.

중독 문제 해결할 치료, 관리 체계 필요하다

기선완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기획홍보실장)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은 중독 전반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 성격을 지난 법률이다. 게임산업규제법이 아니다. 행정적 제한이나 처벌만으로는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규제와 제한을 넘어 보건복지학적 모형에 근거한 포괄적인 치료,재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보건복지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독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행정관리체계가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중앙정부의 중독에 대한 책임과 관심, 범 부처별 의견 조율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법률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게임중독이 이번 법률안에 포함된 것은 도박처럼 물질이 아니라 특정한 인간의 행위도 중독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게임중독을 엄연하게 현상학적으로 존재하는 신경과학적 변화를 표현하는 단어다.특히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작은 예기치 않은 보상(rewards)을 기대하도록 만들면 중독이 심화된다.

실제로 물질중독처럼 스스로의 의지로 중단하지 못하고 심한 갈망과 금단 증상을 보이며 중독에 따른 심각한 사회적 기능의 황폐화를 동반하는 게임중독 환자가 존재한다.

이번 법률안은 스스로 조절 안되는 중독 환자들을 돕고 그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한 법이다. 일부 주장처럼 게임과 마약을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다. 중독의 신경과학적 병태생리가 동일하고 심리사회적 치료의 기법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법에서 다루는 것이다. (필자 : 이 부분이 이 법률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다르다고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치례, 관리하겠다는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의학적으로 분명하게 중독병리를 일으키지 않는 게임이라면 이 법과는 관계가 없다. (필자 : 중독병리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할 것인가? 그게 앞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다)

이제 규제와 제한보도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예방과 치료, 재활 그리고 포괄적 관리를 위한 ‘기본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 : 포괄적 관리라는 표현은 앞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만능법을 제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 필자 : 찬성하는 주장은 사실 거의 쓸만한 내용이 없지만 참고로 정리해 둔다.

게임은 알코올,마약 같은 중독물질이 아니다

류철균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소설과 이인화)

스웨덴에 쿤겐(Kungen)이라는 게이머가 있다. 전 세계에 흩어진 1340만 명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게이머들에게 절대적인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현실에서 버거킹 직원으로 일했고 17개월 연속 최우수 직원으로 뽑혀 승진을 거듭한 끝에 현재는 점장으로 일하고 있다.

한국에서 치료가 필요한 ‘게임 중독자’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기준으로 5만 명에 불과하다. 한국의 전체 게이머 2000만 명의 0.25%인 것이다.

게임은 과거의 소설, 연극, 영화, 르포르타주와 다큐멘터리, 뮤지컬의 표현 양식들을 수용했고 어느 정도는 서정시의 미감까지를 표현하기에 이르렀다. 게임의 문제는 뇌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 의지와 미감, 즉 마음의 문제인 것이다.

4대 중독유발물질 : 마약, 도박, 알코올, 게임

이 법안은 4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1. 중독법은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평등성 원칙에 위배된다. 게임은 구체적인 중독물질이 있는 알코올이나 마약과 다르며, 반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범죄인 도박과도 다르다.
  2. 중독법은 법 적용의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트’라는 중독법의 대상은 현 시대에 문화 전체를 잠재적 중독유발물질로 규정한다. (필자 : 이 부분에 특히 동의한다)
  3. 중독법은 해악의 객관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게임이 중독 및 중독폐해를 유발한다는 사실은 한 번도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 폭력 비디오 게임 판매 규제는 위헌이라는 2011년 6월 미국 연방법원 판결을 비롯하여 해외 판례들은 게임이 공격적 행동 등 중독폐해의 원인이라는 추측을 부정하고 있다.
  4. 중독법은 중복규제를 금지해야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시급한 정신치료를 필요로 하는 0.25%를 위해 우리는 이미 청소년보호법과 게임법의 과몰입 예방을 위한 법률들을 가지고 있다.

매체에 의해 발생한 문제는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은 사회 전체 구성원의 매체 문해력(Media Literacy)이 증진되면서 부모와 자녀들이 매체를 깊이 이해하면서 극복되었다.

이 두 가지 의견이 마침 신문 지면에 오피니언의 기사로 나와 있기에 참고로 소개하지만 반대 의겨을 밝힌 류철균 교수님이 지적안 4가지 문제점을 잘 참고하면 좋겠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게임에 몰입하게 만드는 사회,문화적 원인은 없는지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게임에 몰입하는 것은 게임 자체의 중독성이나 문제라기보다는 게임 외에는 마땅한 여가 활용방법이 없는 청소년들의 삶의 단조로움에 있다고 보는 것이 본인의 의견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글에서 의견을 나눌 기회를 마련해 보겠다.

게임중독법, 어떻게 보시나요?

참고로 제 아들은 초등학교때부터 게임을 즐겼으며 지금도 다양한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영재학교 OOOO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앞으로도 게임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개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게임이 중독물질이라는데 대한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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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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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전략연구소 대표-- 인하공전 외래교수/ 대한민국 웹어워드 심사위원/ http://trendw.kr 발행인 / SNS 컬럼리스트 -- 소셜미디어 마케팅 컨설팅, 강의, 컬럼, 자문, 분석보고서, SNS 운영대행 / 010-8981-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