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레일 관련 정보제공 협약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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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n readAug 9, 2018

안녕하세요, 엔퍼(NPER)팀 입니다.

엔퍼(NPER)팀은 코인레일 해킹 관련하여 DB 제공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금일 오후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본 정보제공 협약서는 레일코인으로 교환 하신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제4조 (나)항에 해당하여 정보를 제공받은 이후에도 레일코인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판단하에 갱신된 정보를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협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회사 리너스(이하 “리너스”이라 한다)와 NPER Labs OÜ(이하 “NPER”라 한다)는 2018. 6. 10. 발생한 코인레일 해킹 사건(이하 “해킹 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NPER토큰 보유자들의 잠재적 손실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리너스”가 해당 보유자들의 회원정보를 “NPER”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서(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를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리너스”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 존속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해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NPER토큰 보유자들의 관련 정보를 해당 보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NPER”에게 제공함으로써 “NPER”로 하여금 NPER 토큰 보유자 및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NPER”가 해킹 사건으로 인한 NPER 토큰 보유자들의 피해를 일부라도 인수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 2 조 【정보의 제공】
“리너스”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코인레일의 NPER 토큰 보유자들의 아래 정보를 해당 보유자의 적법한 동의를 받아 아래의 정보를 “NPER”에게 제공한다.

- 이름
- 지갑 주소
- 코인레일 가입 이메일 주소
- 해킹 사건 전 보유량
- 해킹 사건으로 인한 피해수량
- 휴대폰 번호
- 생년월일

제 3 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NPER”는 “리너스”가 본 협약에 따라 제공하는 제2조의 정보를 NPER토큰 보유자의 보유수량을 파악, 배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 보유자들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 4 조 【정보제공의 시점】
“리너스”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NPER 토큰 보유자들의 정보 제공 동의를 얻으며 다음의 (가),(나)에 해당하는 시점 중 이른날에 지체없이 정보를 “NPER”에게 제공한다. 단, 동의를 얻지 않은 회원의 정보는 이후 동의가 갱신되면 협의하여 일정시점에 일괄적으로 추가 제공한다.

(가) 법인 파산등 “리너스”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나) 90% 이상의 동의를 얻었을 때

제 5 조 【정보의 파기】
“NPER”는 “리너스”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사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6조 【법령의 준수】
“리너스”와 “NPER”는 본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관련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령이나 규칙, 정부 방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7 조 【손해배상】
일방 당사자가 본 협약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목적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본 협약내용을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NPER 토큰 보유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그 손해의 배상을 책임진다.

제 8 조 【기타】
본 협약은 “리너스”가 해킹 사건으로 인하여 NPER토큰 보유자들에게 하여야 하는 보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 당사자는 위와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기명 날인 후 위하여 “리너스”, “NPER”는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통씩을 보관한다.

2018 년 8월 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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