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품이 중국에 들어가는 4가지 방법

[AS] 알리바바 한국 역직구 물류 중단 해프닝

JS Liu
One Asia
Published in
7 min readMar 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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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아래의 뉴스를 접하고는 깜짝 놀라 제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에 페이지에 바로 공유를 했습니다.

현재는 제목이 ‘中 사드보복 역직구 시장으로 확대..통관절차 강화’로 수정됐지만, 보자마자 ‘헉~’소리가 나왔습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알리바바그룹의 물류 자회사인 ‘차이냐오(菜鳥)’는 지난 13일부터 한국을 상대로 한 직구 물류서비스인 C2C배송과 UPU배송을 전면 중단했다. C2C배송은 중국 고객의 개인 신분증 번호로 통관을 진행하면서 소액의 경우 세금 없이 통관해주는 물류방식이다. UPU배송은 주로 싱가포르 국제특송(EMS)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온다. — 기사 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한->중 물류 서비스가 중단된 것이 아니며, 2)C2C와 UPU 배송에 있어 일부 제재가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C2C와 UPU 배송 규제는 팩트가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단순히 중국이 한국에 보복을 가하기 위해 급조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크로스보더(跨境; 콰징)를 규범화시켜온 과정을 먼저 봐야 합니다.

1.크로스보더 물류

과거에는 중국인이 일반무역을 통해 중국내에 들여온 물건을 사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과 이용자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013년 이후 중국인들에게 해외의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줬는데, 이때부터 콰징이라는 개념이 통용됩니다.

과거와는 달리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신분증 번호를 제출하면 중국 내 물류 파트너가 통관을 진행해 배송까지 해주는 구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차이냐오의 경우에는 알리페이를 통한 신분증 대체 기능을 선보이면서 인증 단계를 압축시키기도 했죠.

콰징은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이커머스 기반 무역 환경인지라, 아직은 제도나 규제가 미비한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특정 산업 영역이 발전하는 초창기에는 규제를 열어주는 측면이 있기에, 이를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2016년, 본격 콰징 영역을 규범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스빠신정(四八新政)이 발표됩니다.

중국 재정부는 “개인 물품으로 분류했던 해외 직구를 오는 4월 8일부터 수입 화물에 준해 정식 과세하겠다”고 24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이제까지 해외 직구 상품에 행우세(行郵稅·개인 물품의 이동에 대해 매기는 일종의 우편세)만 부과했다. 다음 달부터는 기업형 해외 직구에 대해 행우세를 폐지하고, 품목마다 증치세(우리의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관세(2000위안·36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매긴다. 개인의 해외 직구는 계속 행우세만 적용하되 대신 세율을 크게 높였다. — 中, 해외 직구에 ‘세금 장막’ 친다(조선일보)

이후 중국 정부는 2017년 12월까지 콰징 영역에 ‘유예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가령 위생허가 없이 화장품이 중국 경내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거나,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들이 남아있죠. 업계에서는 제품 원가의 상승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긴 합니다.

허나 분명한 건 스빠신정과 같은 제재는 중국의 해관 등 크로스보더 분야에 협력하는 기구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영역을 없애기 위해 규범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무역과 같이 시스템화를 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보세구역

다음으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보세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정부에서는 상해, 총칭, 항저우, 닝보, 광저우, 정저우, 션전 등 7곳에서만 보세구를 열 수 있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보세구에서는 ‘경내관외(境内管外)’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풀이하자면 보세구에 들어온 즉시 세금(관세,소비자세,부가가치세)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이 들어온 뒤 배송이 이뤄질 때 세금을 매기기는 형태입니다. 이로 인해 일시적 면세로 인한 현금 흐름을 보장 및 배송 원가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중국 정부가 보세구역을 없애려고 한다는 소문도 있지만, 정책 관련 연구소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중국 정부는 보세구를 규제화해 활성화할 계획’이란 답을 들었습니다. 보세구역 내에서 제품 전시를 통한 면세점의 모델 역시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 근거 중 하나겠죠.

3.일반 무역

가장 전통적인 방식의 B2B 중국 진출 방식입니다. 상표를 출원하고 위생 허가(화장품, 식품 등)를 득한 제품들을 중국 내로 들여보내는 방법입니다. 현재에도 많은 외국 제품을 다루는 벤더사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양떼기로 배송을 해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점과 수십년간 진행해온 안정적인 형태라는 게 강점입니다.

다만, 위생 허가 및 상표출원의 경우에는 시간의 문제가 걸린다는 게 단점입니다. 특히 위생 허가의 경우 1년이 넘게 걸리는 점이 부지기수며 심지어는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수요가 없으면 그간의 노력이 도루묵이 된다는 리스크도 있죠.

그럼에도 통관에서 막힐 가능성이 없고, 안정적으로 제품 수급이 된다는 점은 매력적입니다.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서라면 일반 무역의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단 생각이 듭니다.

4.C2C, 따이고우 등등

기사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C2C나 UPU 등의 배송은 콰징 지역에서 일부 허용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기업이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한다는 패러다임이 아니라 ‘고객이 고객에게 물건을 보내주는 형태’이기에 탈법, 혹은 편법의 영역에 있어왔던 영역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 역시 이 회색지대에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가령, 과거에는 신분증 번호로 통과를 시켜줬다면, 작년부터는 신분증 스캔본이 있어야만 가능해졌죠. (아마도?) 차이냐오에서 제기된 C2C, UPU 중단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따이고우는 한->중 무역의 수호자들…농담이고요. 주로 조선족 및 유학생 들로 구성돼 배와 비행기를 가리지 않고 따이고우 형태로 중국에 제품을 배송해주는 형태가 기본적입니다(이를 자세히 파헤치면 집 가는 길이 위험해지므로(?)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이밖에도 제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홍콩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겠고 제가 생각하지도 못할 기상천외한 방식들도 있겠지만, 공식적인 물류 루트를 설명하고자 쓴 글이오니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이 크로스보더를 규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무작정 막고 자국의 제품만을 내세우기 위해 취하는 정책은 아닙니다. 중국은 이용자와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국가와 국가간을 오가는 제품들의 안정성, 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크로스보더 구역을 시스템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이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ps. 이 글을 쓴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희 보고서에 더욱 자세한 내용이 다뤄져 있으니 펀딩에 참여해주십사 하여… 살려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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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 Liu
One Asia

科技圈深度观察, interested in AI, Ecommerce, Fintech, Chinese te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