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에 대한 샌드뱅크의 입장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경수
Sandbank_KR
Published in
3 min readAug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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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샌드뱅크 팀입니다.

2021년 9월 24일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는 샌드뱅크의 준비 현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특금법에서 정의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이전, 보관 및 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 입니다. 그리고 해당 정의에 부합하는 사업자들은 신고 — 심사 — 수리의 단계를 거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아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샌드뱅크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련 유관기관의 유권해석 및 법률 사무소의 법률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샌드뱅크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점, 직접 고객 자산에 대한 프라이빗 키를 보관하지 않는 점, 그리고 고객 자산이 보관되는 지갑에 접근할 수 있는 키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점을 미루어 볼때 특금법에서 정의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가상자산과 관련한 업권법 제정, 특금법 시행령의 추가 개정 가능성 등이 존재하는 상황이며, 이를 향후 샌드뱅크 사업모델의 확장과 함께 고려하였을 때 샌드뱅크는 국내법 상 안전한 사업 영위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샌드뱅크는 정보관리체계인증(ISMS) 인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보안 컨설팅 업체와 협력하여 ISMS 인증 취득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샌드뱅크는 국내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고 적법한 영업을 지속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고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샌드뱅크의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란 가상자산사업자가 일정한 금융기관과 서비스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은행에 계좌를 보유한 고객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단, 서비스 구조상 법화 간의 교환이 없어 원화 예치금이 없는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은 심사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샌드뱅크에서는 원화(KRW)를 직접적으로 교환, 예치하지 않기 때문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 없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금법 시행 이후 국내 가상자산 산업은 더욱 안전해지고 투명해질 것이며 이에 발맞춰 샌드뱅크도 가상자산 산업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크립토 자산관리 종합서비스로 계속 성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샌드뱅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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