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Part 1

Leeeeym
SKKRYPTO
Published in
5 min readNov 13, 2023

토큰 증권(STO)이란?

사진=셔터스톡

한국 규제 기관이 정의 한 토큰 증권(Security Token)-

한국 규제 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정의한 토큰증권, Security Token은 리플(XRP), 솔라나(SOL) 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적한 '증권형 토큰'과는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국내 규제 기관인 금융위원회에서는 기존 자본 시장 내 존재하는 상품을 '토큰'의 형태로 발행하는 것을 '토큰 증권' 이라고 정의했죠.

금융위는 증권을 음식, 발행 형태를 그릇이라고 비유했을 때 어떤 그릇에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음식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발행 형태가 달라진다고 해도 '토큰증권'이 증권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해 2월 금융위원회가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통해 신규 시장인 토큰 증권 시장을 열고, 이를 통해 자본 유치 채널 확대, 투자자 보호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선언한 후 정치권과 산업계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7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등 9인이 토큰 증권 관련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표을 발표했죠.

현행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STO 발행을 현행 제도에 편입시키고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규모 장외시장 제도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자본 시장법에서는 투자계약증권은 발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온라인, 디지털 거래 플랫폼에 따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했습니다.

기업들도 발빠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오픈에셋 등 다수 기업들과 ‘한국투자ST프렌즈’ 인프라를 구축해 토큰증권 발행, 청산 등 모든 과정을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IBK 투자증권도 NICE 평가정보 등과 함께 토큰증권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고,

NH투자증권은 이미 토큰증권 기반 조각 투자 사업자 지원을 위한 투자계약증권 올인원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증권사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업들도 새로운 먹거리인 토큰증권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대표 레이어1이라 불리는 클레이튼은 STO를 기반으로 현실세계자산(RWA)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개최된 KBW 기간동안 KSL(Klatn Square Lounge)라는 사이드 이벤트를 통해 STO, RWA 중심 생태계 활성 방안을 발표했죠.

특히 이더리움 기반 ERC3643을 표준으로 유럽에서 규제 준수, 상호 운용성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있는 토크니 솔루션과 국내 시장 선점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토큰증권이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부동산, 저작권 등 기존 자본시장에서 다룰 수 없었던 비정형적 증권을 통한 조각 투자, 얼마 전 대신증권이 인수한 카사나 뮤직카우가 예시가 되겠죠?

금, 은, 구리, 선박 등 현물 기반 토큰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해 더 자유롭고 투명한 거래를 지원할 수도 있죠. 크레더 같은 플랫폼들이 이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죠.

규모가 작아 아직 IPO가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들의 지분을 현재 존재하는 플랫폼들보다 더 편안하게 자본을 조달하는 창구가 될수도 있습니다.

사진=한국경제 등 기사 제목 갈무리

그렇지만 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리스크도 엄청나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에 샌드박스 형식으로 섣불리 서비스를 시행한다면,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발생할수 있다는겁니다.

현재 발표된 가이드라인만으로는 토큰증권 발행, 유통방식, 거래운영 방식 등 실질적 사항은 물론, 체인과 노드 운영방식, 트랜잭션 정보 공개 여부, 토큰증권 발행 기관 요건 충족 기준, 공시 정보 등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특히 수 많은 종류의 자산들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목표로하기 때문에, 자산 가치를 정량화하기 힘든 미술품, 부동산 등의 조각 투자 분야에서는 토큰증권이 부실 자산을 빠르게 현금화하고 사라지는 ‘엑싯’의 악용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토큰증권을 발행해 조각 투자 지분을 시장에 내놓은 건물이 치명적 결함이 있거나, 시장에 나온 미술품이 훼손됐거나 가품인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기에 미술품의 진위 여부나 부동산의 등기, 부채 증명, 수익 발생 비율 등 투자자들이 보유한 토큰 증권과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엄격한 정보 평가를 통해 시장 신뢰도 구축하는게 먼저이뤄져야 하죠

샌드박스 시행 전 관련 제도와 세부 규칙을 정비해 요건을 갖춰야 투자자보호는 물론, 시장 활성화 효과까지 모두 건전하게 잡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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