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ck의 시크릿 대출, 정말일까?

Vex
Then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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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n readJan 21, 2019

대출금액이 소액이라 신용, 소득 정보 수집 대상에서 면제.

한국의 금융기관은 과잉 대부의 금지를 위한 규제를 받는다. 갚을 수 있을만큼만 빌려주라는 취지다. 물론 사업자도 빌려준 돈을 떼이고 싶진 않으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 대출 절차의 첫번째로 이 사람이 돈을 잘 갚는 사람인지(신용정보 조회)와 빚을 얼마나 지고 있고(총대출잔고), 소득(각종 소득증빙)이 있는지 함께 확인한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대상자의 총부채잔액(DSR)을 확인하고 얼마를 빌려줄 지도 정한다. 담보대출도 마찬가지다. 이 과정에서 대출신청이 거절되기도 하는데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기록으로 남아서 신용정보회사에 활용되기도 한다. 지금은 법적으로 조회 사실만으로는 등급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지만 대출심사관들은 가조회 내역까지 복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전히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보면, 아래와 같이 정의 되어있다.

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 ①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대출 금액이 매우 소액인 경우 이 절차가 면제된다. 상세 규정은 대부업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

1. 거래상대방이 29세 이하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2. 제1호 외의 거래상대방인 경우: 300만원

brick이 베타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출 금액은 100만원으로 신용정보조회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조회와 소득 등 증빙 확인 절차를 면제받는다. 또한 채무 불이행에 대비한 담보를 잡고 진행하는 대출이므로 신용에서도 굳이 서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대중에겐 대부업체와 거래한 기록이 다른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다. (사실 나도 그렇다.) 찾아보니 현재 대부업의 대출기록은 저축은행과는 공유하고 있으나 은행, 캐피탈에는 오픈하고 있지 않다.

저축은행에 공유하는 업체의 범위도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 등록교육에서는 관련 조항이 따로 강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부업협회에 필수 가입해야하고 금융위 관리 감독을 받는 범위의 규모가 큰 곳이 해당하지 않을까 짐작된다.

brick은 담보대출이기도 하고, 소액 생활대출이라 서비스 편의성과 고객 데이터의 소유권을 생각하면 지금과 같이 타 기관에 기록이 전파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규제의 취지도 공감한다.

brick도 300만원 이상 대출 서비스를 하게 될 때에는 규제의 취지 내에서 고객의 데이터 소유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생각이다.

p.s. brick은 현재 신용조회와 대출 기록을 제공하지 않으나 여타의 대부업체 거래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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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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