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nna
코드체인
Published in
7 min readJan 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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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토큰 발행의 오늘과 내일

: STO ecosystem 플레이어 현황(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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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odebox에서 사업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박재원입니다.

오늘은 STO ecosystem의 네가지 플레이어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edium에서는 <표>형식이 지원되지 않는 관계로, 이미지를 삽입했습니다. 해당 플레이어들의 정확한 현황이 궁금하신 경우 각 이미지의 주석을 클릭하시면 구글 닥스가 나옵니다. 구글닥스 내 밑줄 친 부분에 관련 내용의 출처를 각각 링크해두었습니다.

아티클은 편의상 평어체로 작성하였으며 내용관련 다양한 의견, 코멘트 환영합니다.^^!(jwpark@kodebox.i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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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증권형 토큰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STO)
2.1. 토큰의 분류
2.2. 증권형 토큰발행(STO)과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ST)
2.2.1. STO의 의미 및 원리
2.2.2. ST의 특성
2.3. 토큰의 증권성
2.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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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권형 토큰발행 에코시스템 내 플레이어 현황 -(FOR TODAY!)
3.1. 발행 프로토콜 (Issuance Protocols)
3.2. 토큰발행회사 / STO 프로젝트(Token Issuer / STO Projects)
3.3. 증권형 토큰 거래소 (Security Token Exchanges)
3.4. 유동성 공급자(Liquidity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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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O 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규제현황
4.1. 미국의 ST 관련 법령
4.2. EU의 ST 관련 법령
4.3. 버뮤다의 ST 관련 법령(DABA 2018)
4.4. 싱가포르의 ST관련 법령

5. 글을 마치며
5.1. 변화 속 기로에 서서
5.2. STO 찬반론: 권리의 확장과 책임의 분산
5.3. 나가며

3. 증권형 토큰발행 에코시스템 내 플레이어 현황

STO 생태계에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존재한다. 크게는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①자산 토큰화를 위하여 블록체인상에 법적·기술적 플랫폼을 제공하는 발행 프로토콜(Issuance Protocols), ②토큰화하고자 하는 자산을 보유 중이고 실제 STO의 주체가 될 토큰발행 회사/STO 프로젝트(Token Issuer/ STO projects), ③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ST를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증권형 토큰 거래소 (Security Token Exchanges), ④토큰화된 자산이 거래소를 통해 유동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유동성을 확보하여 주는 유동성 공급자(Liquidity Providers)가 그것이다. 미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에서 STO 생태계는 활발히 성장하고 있다.

<STO 생태계 내 플레이어>

3.1. 발행 프로토콜 (Issuance Protocols)

발행프로토콜(Issuance Protocols)이란 STO시 플랫폼, 컴플라이언스 등 토큰 발행을 위한 제반 환경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대표적으로 Securitize, Polymath, Swarm 등이 있다. 현존하는 발행 프로토콜 중 Ownera를 제외한 모든 기관들이 이더리움 상에서 ERC-20에 추가적으로 규제 사항을 추가한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있다.

이더리움 상에서 토큰을 발행할 경우, 특정 계좌에 대해 계좌 주소만 알면 그 잔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개인의 자산 내역이 여과없이 드러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Ownera는 이더리움에서 벗어난 자체 프로토콜을 개발 중에 있으며 당해 프로토콜 내에서 디지털화된 자산을 총체적으로 검증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드박스의 CodeChain 역시 이더리움이 가진 탈중앙화, 투명성에 기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프로토콜을 적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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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토큰발행회사 / STO 프로젝트(Token Issuer / STO Projects)

특정한 발행프로토콜(Issuance Protocol) 상에서 ST를 발행하고자 하는 회사는 실물자산, 회사, 펀드, 주식 등 다양한 형태로 STO를 진행한다. 대표적인 STO 사례로 Blockchain Capital, SPiCE, The Art Token 등이 있다.

’13년 설립된 벤처캐피탈사인 블록체인캐피탈(Blockchain Capital)은 ’17년 4월 BCAP 토큰을 발행, 천만달러의 자금을 모집하였다. 이는 벤처캐피탈사가 최초로 STO한 경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후 미술품, 부동산, 주식 등을 기반으로 한 STO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각국의 규제 상황을 고려하며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캐피탈(Blockchain Capital)은 美SEC Regulation D 506C 를 준수하여 99명의 투자자들에게만 ST를 판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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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증권형 토큰 거래소 (Security Token Exchanges)

증권형 토큰 거래소(Security Token Exchanges)는 STO 생태계에서 발행된 토큰을 매입·매각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2차 플레이어다. 기존에 유동성이 제한되어 있던 고가의 미술품, 부동산 등을 토큰화하여 분산 소유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1차 플레이어의 역할이라면, 토큰화된 자산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2차 플레이어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거래소는 대중에 공개된 토큰을 취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예) Open Finance Network) 권한이 부여된 투자자(accredited investor)들에게만 접근이 허용된 토큰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기도 한다.(예) Sharespost: Regulation D에 의해 적합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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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유동성 공급자(Liquidity Providers)

증권형 토큰 거래소와 함께 또 다른 2차 플레이어로서 유동성 공급자(Liquidity Providers)가 있다. 증권형 토큰 거래소에서 거래가 확보되지 않는 토큰의 최소한의 유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토큰 발행회사는 미리 토큰의 일정비율을 유동성 공급자(예) Bancor)에 저장해 두고 토큰 수요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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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9. 기준 작성된 글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STO 시장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 및 규제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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