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토큰 시리즈] 제6편 그래서 증권형 토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 Part 2

법조인이 전하는 증권형 토큰 규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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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블록체인 학회 디사이퍼에서 증권형 토큰 글을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시리즈의 6 번째 주제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시 검토해야 할 법령상 규제에 대하여 3부에 걸쳐 살펴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규제 개관(Overview) 및 본 글의 Topic
  3. 구독 전 부탁드리는 말씀
  4. 증권의 분류 및 디지털 토큰의 성격
  5. 토큰 발행 회사의 공시 의무
    A. 발행공시
    1) 증권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 제출 의무
    2) 투자설명서(Prospectus) 열람 및 교부 의무
    B. 유통 공시
    1) 정기공시(Periodic Reporting)
    2) 수시공시- 공적 규제(주요사항보고서, Current Report)
    3) 수시공시- 자율 규제
    4) 공정공시(Fair Disclosure)
  6. 토큰 발행 회사(또는 거래소)의 투자자인증(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A. FATF Recommendations
    B. 우리나라 동향 : 간접 규제 시스템
    C.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주요 규제 내용
    D. 일반투자자들의 입장
  7. 결론
    A. 공시 관련
    B. KYC/AML 관련
    C. 마치며(덧붙이는 말)

1) 증권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 제출 의무

이제 경우를 나누어, (i) 토큰 발행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모집한 자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결국 원칙대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와 (ii) 제출 의무를 면제받는 경우, (iii) 그리고 이른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검토한다.

(i)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사항 및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누락없이 준비하여야 한다.

전자에 해당하여 토큰 발행 회사가 증권신고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 이 때 어떤 내용을 기재하고 어떤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법령은 (1) 일반 증권의 경우, (2)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3) 유동화증권의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발행 토큰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하고, 토큰 발행 회사로서는 이를 토큰화한 형태가 개괄적으로 볼 때 이른바 펀드라고 불릴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CIV)인지, 아니면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은 (1) 일반 증권의 경우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기초적인 사항들이다.*¹ 다만, (2) 집합투자증권의 경우나 (3) 유동화증권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음은 (1) 일반 증권의 경우 증권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² 역시, (2) 집합투자증권의 경우나 (3) 유동화증권의 경우 별도 규정이 있다.

[*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5조 내지 제2–6조 참조. 한편, 미국의 SA §7는 경우의 수를 나누어 (i) 외국의 정부 또는 기관이 발행인인 경우에는 Schedule B, (ii) 그 외의 발행인의 경우에는 Schedule A에 의한 기재사항과 양식을 이용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Schedule A의 위임에 따라 SEC는 등록신고서의 상세한 내용과 작성방식에 관하여 Regulation S-K를 제정하였다.

[*2]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6조 제8항은 “영 제125조제2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면서, 아래 8가지 경우를 나누어 각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도 역시일단 발행하고자 하는 증권형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어느 종류의 증권으로 분류되는지(즉 지분증권인지 채무증권인지 투자계약증권인지 등)가 중요한 것이다. 토큰 발행 회사로서는 해당 증권이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은 아래의 첨부 서류들을 추가로 준비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상기 살펴본 필요적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가 완비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받기 이전까지는, 토큰 발행 회사는 해당 토큰의 모집이나 매출을 할 수 없다. 즉 일반 투자자를 향하여 원칙적으로 토큰을 취득할 것을 청약 권유할 수도, 토큰의 매도를 청약 권유할 수도 없는 것이다.*¹ 한편 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권신고서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5일/7일/10일/15일*²)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³ 이를 대기기간(Waiting Period)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에는 토큰 발행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청약의 권유를 할 수 있게 된다(다만 투자자들로부터 청약이 있다 할지라도 회사는 이를 승낙하지 못한다).

각국의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수리권을 행사할 것인가,* 또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달해야 금융당국이 정정요구권이나 조사권 등을 행사하지 않을 것인가는 현재로서는 명문의 규정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그 밖에 각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이나 국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1]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참조.

[*2] 증권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3] 자본시장법 제120조 제1항 참조.

[*4] 미국의 경우 20일이다.

[*5] SEC는 4가지 다른 방식의 심사[1. 심사보류(Deferred Review) / 2. 형식심사(Cursory Review) / 3. 약식심사(Summary Review) / 4. 정식심사(Full Review)]를 한다[SEC Release №33–5231(1972)].

【 SUMMARY 】

발행하고자 하는 토큰이 자본시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 형태의 증권인지, 집합투자증권인지, 아니면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증권인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달라진다.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 자본시장법령 및 증권발행공시규정은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를 누락하지 말아야 한다.

(ii)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받더라도 별도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반면 자본 조달 규모가 소액이어서 토큰 발행 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및 심사 의무를 면제받는 경우 당연히 해당 토큰 발행 회사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은 까다로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되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경우까지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는 등 이른바 ‘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이에 따르면 토큰 발행 회사는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을 기재한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¹).

(iii)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제도(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온라인소액투자”제도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의 4가지 유형 중 이른바 ‘증권형(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다. 이는 자금공급자가 자금수요자의 사업 등에 투자를 하고 이자 또는 수익을 분배받는 것으로 2012년경 미국의 잡스법(JOBS Act,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이 제정되면서 주목받게 되었는데,*²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도 도입되어 2016. 1. 25. 출범하게 되었고 현재 와디즈 등 몇몇 투자중개업자가 금융위원회의 등록 및 인가를 받아 플랫폼사업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토큰 발행 회사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활용하여 이 증권형 크라우드방식으로 증권을 모집할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위 (i)항의 내용], 이에 갈음하여 부담하는 별도 조치의무조차도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위 (ii)항의 내용].*³ 다만 ‘모집’, 즉 토큰의 최초 발행시에만 활용 가능하고(즉 이미 발행된 토큰에 대하여 매도 청약을 하는 ‘매출’에는 크라우드펀딩 방식 활용이 불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총액 7억 원 이하의 소액 모집만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금액이 매우 협소하여(동일기업당 한도 500만 원, 총 1,000만 원) 소액공모제도의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30조 제1항 참조.

[*2] 윤민섭,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를 위한 입법적 제언”, 「증권법연구」 14권 1, 한국증권법학회, 194면 (2013)

[*3]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 제1항 참조.

[*4]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금액(7억원 → 15억원) 및 이용가능 기업 범위 확대(창업 7년내 기업 → 중소기업),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 11. 1., 자본시장과()]

【 SUMMARY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을 기재한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별도의 조치 의무를 진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방식을 활용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뿐만 아니라 별도 조치의무까지도 부담하지 아니하나, 다만 소규모 자본조달에 한정하여 활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2) 투자설명서(Prospectus) 열람 및 교부 의무

토큰 발행 회사는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로 갈음 가능)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토큰 발행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거래소,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 등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일반 증권의 경우 법문에 비치하여야 할 장소로 ‘한국거래소’가 열거되어 있으나, 토큰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가 아닌 그 STO가 이루어진 암호화폐거래소일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는 향후 명백히 입법화되어야 할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토큰 발행 회사는 이를 투자자들에게 직접 교부까지 해 주어야 할 의무도 진다(이 부분 역시 토큰 발행이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직접 전달 이외에 이메일 발송 등 완화된 방법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

투자설명서에는 다음의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토큰 발행 회사가 토큰을 발행하기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투자설명서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1) 투자설명서(Final Prospectus) : 정식의 투자설명서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투자설명서이다.

(2) 예비투자설명서(Preliminary Prospectus) :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예비투자설명서에 의하면 청약의 권유는 할 수 있으나 승낙은 하지 못한다. 예비투자설명서를 제출한 후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때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 예비투자설명서를 투자설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3) 간이투자설명서(Summary Prospectus) :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문·방송 등 광고를 통하여 작성된 것으로, 예비투자설명서와 마찬가지로 청약의 권유는 할 수 있으나 승낙은 하지 못한다. 단, 만약 증권형 토큰이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토큰 발행 회사는 정식의 투자설명서가 아닌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제부’와 ‘본문’으로 구분하여 작성되는데 표제부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본문의 기재사항은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사항이지만, 미국 증권법의 경우 가독성(Readability)이 높도록 반드시 평이한 용어(Plain English)로 씌여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¹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토큰 발행 회사는 전문투자자에게 토큰을 발행하는 경우나 그 밖에 법령에 열거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토큰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식의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토큰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할 수 없다. 미국 증권법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증권의 분매가 완료되기 전까지 투자설명서가 교부되어야 하고, 이미 증권의 분매가 완료되었더라도 분매 개시 후 40일 이내에 교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SEC Rule 421(d)

【 SUMMARY 】

토큰 발행 회사는 투자설명서를 토큰을 발행받는 투자자들에게 미리 교부해 주어야 함이 원칙이다.

토큰의 종류에 따라 투자설명서 양식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다(예비투자설명서 / 간이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본문에 기재되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증권신고서 기재사항과 동일하다.

B. 유통 공시

- 정기공시, 수시공시, 공정공시

토큰 발행 회사는 원칙적으로 토큰의 발행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또 일정한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이를 적시에 대외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유통공시’라고 하는데, 이는 특정 토큰이 향후 부실화될 조짐이 있는 경우 일반 투자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1) 정기공시(Periodic Reporting)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토큰 발행 회사*¹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재무제표가 첨부된 사업보고서(Annual Report), 분기 및 반기보고서(Semi-annual Report, Quarterly Report)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거짓 공시 또는 미제출의 경우 이는 부실공시에 해당하여,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과징금의 부과를 면치 못하게 되고, 토큰 보유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쉽게 인정될 수 있다.*²

사업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다. 분기, 반기보고서도 원칙적으로 동일하되, 일부 사항에 대하여 생략이 허용된다(재무에 관한 부속명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다만 이 때 해당 토큰이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추가로 기재되어야 한다.

한편 사업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별도로 첨부되어야 한다.

[*1]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에 따르면, (1) STO를 통해 거래소(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유추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에 지분증권이나 사채증권을 상장하였거나 (2) 이를 상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모(모집 또는 매출)한 경우, (3) 또는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증권 종류별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경우, 그 토큰 발행 회사는 정기공시의 의무를 부담한다(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집합투자증권이나 유동화증권만을 공모한 경우, 그리고 앞서 살핀 증권의 종류 중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정기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만약 토큰 발행 회사가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증권 종류별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이어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후 각각의 종류별 증권마다 소유자의 수가 모두 300인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는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 제2항 제5호). 미국도 마찬가지이다(SEC Rule 12h-3).

【 SUMMARY 】

토큰 발행 회사는 매 분기, 반기 및 사업연도 종료 후 해당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정기공시’라 한다.

역시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는 이를 누락하지 말아야 한다.

토큰이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추가된다.

2) 수시공시 - 공적 규제(주요사항보고서, Current Report)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정기적인 공시만으로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정보가 발생하는 경우 토큰 발행 회사는 이를 수시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수시공시 대상을 둘로 나누어,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항(주요사항)을 별도로 분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으로,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자율 규제로 전환하여 거래소에 대한 보고사항으로 나누고 있다.

자본시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사항보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특정 토큰 발행 회사의 자본 구조 또는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다음 열거된 항목과 같은 근본적인 변동이 일어날 경우, 해당 회사는 반드시 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이를 ‘주요사항보고서‘(Current Report)로 제출하면서 규정상 열거된 필요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¹ 다만 디지털 토큰의 속성상, 위에서 나열된 사항 중 ‘자기주식의 취득’(위 목록 #8)이나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 또는 상환’(위 목록 #14) 등이 토큰의 소각에도 준용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3) 수시공시 - 자율 규제

일반적인 수시공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토큰 발행 회사는 이를 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하는데,*² 이는 다시 세 가지, 즉 (1) 의무공시, (2) 자율공시, (3) 조회공시 사항으로 분류된다. 각 항목을 여기에 나열하는 것은 지면상의 제약으로 생략한다(자본시장법 제391조 내지 제392조, 그리고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³ 제7조, 제12조, 제28조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중요한 점은, 토큰 발행 회사로서는 이와 같은 항목들을 사전에 숙지하고 별도의 IR 팀을 사내에 두는 등의 방식을 통해 해당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적시에 공시의무를 이행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4) 공정공시(Fair Disclosure)

만약 토큰 발행 회사가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한 정보가 있다면 이를 거래소에 신고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도 공시하여야 한다.* 공정공시의무는 효율적 자본시장 가설(Efficient Capital Market Hypothesis: ECMH)을 최소한으로라도 현실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으로는 오직 거래소에 상장한 회사에게만 적용되는데, 이 부분 역시 향후 법령이 토큰 발행 회사와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어떤 방향으로 규율할지 개정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 열거하고 있는 공정공시 대상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4항 참조.

[*2] 우리나라는 수시공시사항 중 ‘주요사항보고서’ 이외의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아닌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과연 암호화폐거래소도 동일하게 취급될 것인지 의문이다(향후 입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http://kirs.or.kr/information/rulesview.html?dbname=rules&no=80

[*4]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5조 제1항 참조.

【 SUMMARY 】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정보가 발생하는 경우 토큰 발행 회사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수시공시’라 한다.

수시공시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주요사항’과 거래소에 보고할 수 있는 자율 규제사항이 있다(후자는 다시 세 가지로 분류된다). 토큰 발행 회사로서는 각 수시공시 항목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공정공시는 상장한 회사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는 기본적으로 발행 회사가 일반투자자들에게도 공정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본 글은 분량상 [Part 1]부터 [Part 3]까지로 분할하여 게재한다 ; [Part 3]에서는 본 글에서 다루기로 한 나머지 주제인 투자자인증(KYC) 및 자금세탁방지(AML)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전체 내용에 관하여 간략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증권형 토큰 시리즈] 제6편 그래서 증권형 토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 Part 1

[증권형 토큰 시리즈] 제6편 그래서 증권형 토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 Part 2

[증권형 토큰 시리즈] 제6편 그래서 증권형 토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 Par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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