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토큰 시리즈] 제6편 그래서 증권형 토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 Part 1

법조인이 전하는 증권형 토큰 규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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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블록체인 학회 디사이퍼에서 증권형 토큰 글을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시리즈의 6 번째 주제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시 검토해야 할 법령상 규제에 대하여 3부에 걸쳐 살펴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규제 개관(Overview) 및 본 글의 Topic
  3. 구독 전 부탁드리는 말씀
  4. 증권의 분류 및 디지털 토큰의 성격
  5. 토큰 발행 회사의 공시 의무
    A. 발행공시
    1) 증권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 제출 의무
    2) 투자설명서(Prospectus) 열람 및 교부 의무
    B. 유통 공시
    1) 정기공시(Periodic Reporting)
    2) 수시공시- 공적 규제(주요사항보고서, Current Report)
    3) 수시공시- 자율 규제
    4) 공정공시(Fair Disclosure)
  6. 토큰 발행 회사(또는 거래소)의 투자자인증(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A. FATF Recommendations
    B. 우리나라 동향 : 간접 규제 시스템
    C.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주요 규제 내용
    D. 일반투자자들의 입장
  7. 결론
    A. 공시 관련
    B. KYC/AML 관련
    C. 마치며(덧붙이는 말)

1. 들어가며*¹

STO(Security Token Offerings)의 경우 법령상 규제가 주요 이슈라는 점에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STO를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는, ICO와 달리, 각국 정부의 규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증권법의 적용 범위 내로 편입되어 금융감독당국[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원회, 미국의 경우 SEC(Securities Exchange Committee)]으로부터의 감독 및 지시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합법적인 틀 안에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Security Token(이하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고자 하는 회사(이하 ‘토큰 발행 회사’)는 각국의 증권법과 제도에 대한 상세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²

증권법의 경우 각국마다 금융시장의 규모나 성숙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세부 사항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지만,*³ 한편으로는 최근 금융시장은 빠른 속도로 국제화·통일화되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그 큰 틀은 유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일단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기초로 하여, (1) 먼저 토큰 발행 회사와 이에 투자하려는 일반투자자들, 그리고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인수인이나 주선인, 금융투자업자와 같은 다양한 Player들에게 과연 자본시장법상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본 다음, (2) 아직 증권형 토큰의 논의가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여 모든 Player들이 아니라 논의 범위를 좁혀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고자 하는 회사’에 적용될 증권법상의 규제, 즉 ‘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미국 등 다른 나라의 규제는 주로 각주의 형태로 추가 언급하였다).

[*1] 본 글은 법령 및 금융위원회 규정을 정리한 것 이외에는 상당 부분을 임재연 저 ‘자본시장법’(2018) 및 ‘미국증권법’(2009), 김병연 권재열 양기진 공저 ‘자본시장법 사례와 이론’(2017), 윤승한 저 ‘미국증권법 강의’(2004)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어린 감사를 표한다(해당 부분마다 일일이 출처를 주석으로 밝히지 못하였다).

[*2] 비록 직접적으로 STO가 적용된 사안은 아니었지만 2018년 9월 경 우리나라에서 실패로 돌아간 지닉스 크립토펀드 사례만 보더라도, 규제의 종류와 내용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3] 우리나라에서는 증권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자본시장법이, 그리고 일본에서는 금융상품거래법(이하 ‘금상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미국에서는 증권법(Securities Act, 이하 ‘SA’)과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이하 ‘SEA’)이 양분되어 있다.

【SUMMARY】

STO는 각국의 규제를 준수하여 증권시장에 편입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규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금융시장의 법은 유사해지고 있으므로 본 글은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을 기초로 서술한다.

이 글의 목표는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회사’에게 규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다.

2. 규제 개관(Overview) 및 본 글의 Topic

- 발행공시 / 유통공시 / 투자자인증 / 자금세탁방지

자본시장법상 마련된 규제들은 매우 많은데 이는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다양한 Player들이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각 Player들에게 적용되는 모든 규제를 살펴보는 것은 본 글의 범위를 넘으므로, 일단 디지털화된 증권형 토큰이 발행되고 이후 유통될 경우에 현실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 항목들만 1차로 추려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STO가 현재 기존의 증권법 질서에 어떤 형태로 편입될 것인지 불분명한 초창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 글은 다시 위 항목들 중에서도 (1) 토큰 발행 회사의 ‘발행공시’ 및 ‘유통공시’ 의무, (2) 그리고 토큰 발행 회사 또는 거래소 운영자*¹가 행하여야 할 ‘투자자인증(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만으로 주제를 한정하고자 한다.

[*1] 일반적으로 성숙한 증권시장에서는 주로 브로커-딜러 등 금융투자업자들이 행하는 업무이지만, STO의 경우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토큰 발행 회사 또는 거래소 운영자가 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종전에 행해진 많은 ICO의 경우도 그러하였다).

【 SUMMARY 】

디지털화된 증권형 토큰이 발행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각 Player들에게 다양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글의 주제는 ‘발행공시’, ‘유통공시’, ‘투자자인증’, 그리고 ‘자금세탁방지’의 네 가지로 한정한다.

3. 구독 전 부탁드리는 말씀

본 글은 향후 STO를 희망하는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규제에 대비하여야 할지, 그리고 STO Platform을 제공하는 Provider(또는 그 Legal Delegate)는 어떠한 Legal Service를 Packet화 하여 제공하여야 할 지에 대하여 실무상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증권형 토큰 시리즈] 제3편 STO 플랫폼, 왜 필요해?(링크)[증권형 토큰 시리즈] 제4편 STO 플랫폼, 왜 필요해? -2-(링크) 각 참조).

따라서 필연적으로 토큰 발행 회사 등이 아닌 일반 투자자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난해하고 지루한 내용일 수밖에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일반 투자자들께서는 세부적인 의무이행사항 하나하나에 신경쓸 필요 없이 본 글 [Part 3]에서 다루는 KYC 및 AML 부분만 읽어도 충분하다).

4. 증권의 분류 및 디지털 토큰의 성격

- 지분증권 / 수익증권 / 투자계약증권 / 채무증권

일단 증권형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규제의 대상인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하는 견해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은 ‘증권’과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데*¹ 본 글에서는 아직은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증권형 토큰이 발행될 개연성이 높지 않다는 현실을 발행하여 전자인 ‘증권’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하지만 STO가 정착된다면 머지않아 파생상품을 토큰화하거나, 또는 증권형 토큰들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된 파생상품이 등장할 수도 있으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증권형 토큰 시리즈] 부록편 파생상품 토큰: 파생상품과 블록체인의 만남(링크) 참조).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다시 아래의 6가지로 나누어지는데*² 증권형 토큰이 구체적으로 증권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딱딱한 논의이지만 의외로 자본시장법의 적용 여부 그 자체 및 적용 범위가 결정된다는 점에서*³ 토큰 발행 회사로서는 결코 검토하지 않고 지나칠 수는 없다 하겠다.

이 중 증권형 토큰이 어느 것에 해당할 것인지는 그 토큰 발행 회사가 과연 무엇을 대상으로 토큰을 발행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아직까지 STO가 초기 논의 단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DR)’ 등이 근시일 내 디지털 토큰화(化)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증권형 토큰은 ‘지분증권’,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이 발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회사채(社債, Bond)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ABCP) 같은 ‘채무증권’도 머지않아 토큰화하려는 회사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일단 ‘지분증권’은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한 주식회사의 지분인 주식 등을 의미하는데, 현행법상으로는 비상장회사의 경우 물리적 형태의 주권(株券)을 반드시 찍어낼 것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되더라도 당장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나중에 이를 일부 주주가 이를 주권으로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권리 관계에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고, 또 회사로서는 사내 주주명부로 관리하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추가 비용을 들여서까지 블록체인 상에 이를 올릴 실익이 어느 정도일지 아직 확신이 없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관망세가 이러질 것으로 보인다.

(2) ‘수익증권’의 경우, 집합투자업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이라던가 자산유동화기구를 신탁으로 구성한 경우 발행되는 신탁수익권증서 등이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가장 논의가 많이 되는 것이 거대 규모의 부동산을 지분화하여 이에 대한 임대소득 등에 대한 수익청구권을 토큰화한다거나 또는 고가의 미술품을 토큰화하는 경우 등인데 이 경우 ‘수익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증권형 토큰 시리즈] 제5편 부동산 STO - 부동산 증권형 토큰이란 무엇이고, 한계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링크) 참조).

(3) 한편 ‘투자계약증권’의 경우는 포괄주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 증권법상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 개념에 대한 ‘Howey Test’ 기준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는 이미 ICO와 관련하여 블록체인 업계에 널리 알려져 많은 포스트나 아티클이 검색되므로 중복 설명을 생략한다.* 다만 Howey Test 상의 다음 (A) ~ (D)의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한다면 부동산이나 기타 유형자산의 매매까지도 자본시장법상의 증권 범위로 포섭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역시 토큰 발행 회사는 본 글에서 검토하는 각종 규제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A) 공동 사업(Common Enterprise)
(B) 금전의 투자(Investment of Money)
(C) 타인의 노력(Efforts of Others)
(D) 이익의 기대(Expectation of Profit)

(4) ‘채무증권’의 경우는 오히려 신생 스타트업 회사보다는 종전부터 견고하게 운영되어 온 회사들부터 토큰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도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의 규모가 훨씬 큰 만큼, 발행자에게 더욱 엄격한 신용등급이 매겨지는 곳이 바로 채권시장이기 때문이다).

[*1] 자본시장법 제3조 제2항 참조.

[*2] 자본시장법 제4조 제2항 참조.

[*3]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6조 제8항 등 참조(이하 본 글 해당 부분에서 반복 언급한다).

[*4] 현재까지 수 차례의 시도가 있었음에도, 미국 SEC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ELW, ELS 등에 편입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5] 자본시장법 제189조

[*6] SA §2(a)(1), SEA §3(a)(10)

[*7] https://steemkr.com/kr/@bithumb-official/howey

[*8] SEC v. W. J. Hower Co., 328 U. S. 293 (1946)

【 SUMMARY 】

본 글은 증권형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인 경우에 국한한다(‘파생상품’ 제외).

증권에는 6가지 종류가 있는데, 초기 단계의 증권형 토큰은 대부분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될 것이고 머지않아 토큰화된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5. 토큰 발행 회사의 공시 의무

- 발행공시 및 유통공시

자본시장법은 발행인에게 크게 (1) 발행공시 의무와 (2) 유통공시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토큰을 발행하고자 하는 회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① ERC20이나 ERC1400 등*¹의 규격을 활용하여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려는 현업 회사들은 일단 그 토큰을 발행하려고 하는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당국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각 규제 및 그 절차를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스타트업이더라도 전통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IR 부서를 운영한다거나 CLO, 즉 최고법률책임자를 선임하는 토큰 발행 회사가 속속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Polymath, Harbor, Securitize 등 STO를 지원하는 플랫폼 제공자들(특히 우리나라에서도 Kodebox*²와 같은 업체가 준비중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은 각 토큰 발행 회사들이 이러한 절차들을 손쉽게 프로그램 방식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완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스타트업 회사의 경우 개별적으로 공시 의무를 준수하려면 상당한 법률 비용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법률 서비스가 통합 솔루션으로 제공될 경우 윈-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③ 마지막으로 각국의 규제당국은 머지않아 다가올 STO 시대를 맞아 좀 더 융통성 있는 규제 정책과 제반 인프라를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1] Polymath는 자신들의 플랫폼을 통해 증권형 토큰 발행에 특화된 ST-20이라는 규약을 제공하고 있고, Harbor는 R-Token(Regulated Token)라는 독자적 토큰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았으며, Securitize는 DS Protocol을 제공한다.

[*2] https://kodebox.io/ ;코드체인(https://codechain.io/)이라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A. 발행공시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토큰 발행 회사는 일반투자자들을 상대로 자금을 모으는 것이므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¹투자설명서(Prospectus)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 및 수리(Review)를 받아야 한다. 이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제 내용으로, 증권 시장이 존재하는 국가라면 전세계적으로 거의 예외 없이 존재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위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미진하게 이행한 상태(Gun Jumping)*²에서 토큰을 발행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정정명령,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은 물론 토큰의 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우리나라에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³ 미국[SA §12(a)(1)]이나 일본(금상법 제16조)에서는 증권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직접적 근거가 된다.*

한편 2015년경 자본시장법에 개정 반영된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이른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스타트업 업체의 STO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덧붙여 살펴 보기로 한다.

[*1] 미국 증권법을 직역하면 ‘등록신고서’로, 실무상 증권신고서와 등록신고서라는 용어는 혼용되고 있다.

[*2] SA §5(c). 다만 SEC는 2005년 공모 개혁 조치(Securities Offering Reform)에 의하여 등록신고서 제출 전의 정보제공에 대한 제한을 대폭 폐지, 완화하였다. Rule 135, Checklist Approach 참조.

[*3]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4] 이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청구시 그 입증책임을 일부 완화하거나 전환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나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효과까지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물론 일반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별도로 가능하다).

【 SUMMARY 】

토큰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발행공시 의무 및 유통공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발행공시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다.

1) 증권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 제출 의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토큰 발행 회사를 비롯하여 증권 발행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모든 자는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공모(Public Offering)라면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모집이나 매출 가액이 1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사모(Private Placement)라면 과거 6개월 동안 이루어진 청약 권유 가액이 1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¹ 이는 소액 자금조달의 경우까지 일일이 발행공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회사에 과다한 부담을 주는 데 반하여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아 사회적 효용의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토큰 발행 회사가 STO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 가급적 발행공시 의무를 면제받기를 희망할 것인데, 그렇다면 일단 당해 회사의 자금 조달이 공모*²로 분류되는지 사모로 분류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공모와 사모의 구분은 청약을 권유받은 상대방이 50인 이상인가 혹은 이에 미달하는가에 달려 있는데,*³ 이 때 유의할 점은 (1) 50인을 셀 때는 청약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공모 방식이 아닌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는 점,* 그리고 (2) 직접 권유받은 경우에 그치지 않고 이른바 ‘전매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카운팅에 합산된다는 점이다.*

특히 전매가능성 요건은 매우 유의하여야 하는데(이 때문에 일견 사모로 보이더라도 공모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2조부터 제2–2조의3에 걸쳐 매우 상세한 전매기준을 세워 두고 있다.* 특히 이른바 적격기관투자자(QIB)에게 직접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경우라던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증권을 토큰화한 경우 등에는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이 활용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동규정 제2–2조의2는 해외증권 발행시에도 공모로 보는 전매기준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전매기준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지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장회사 유∙무상증자 실무해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5면 (2016)

[*1] 그 밖에 다양한 특정 면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논외로 한다.

[*2] 자본시장법은 “모집”(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과 “매출”(같은 조 제9항)을 직접 법률에서 규정하고, 이들이 ‘직접공모’로 분류됨을 하위 규범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바목에서 명시하고 있다.

[*3] 미국은 SA §4(2) 및 Regulation D의 일부인 SEC Rule 506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후자에 따르면 (i) 자위능력 있는 투자자(Accredited Inverstors)거나(인원수 제한 없음) (ii) 자위능력 없는 투자자(Non-accredited Inverstors)인 경우 전문지식 있는 투자자(Sophisticated Investors) 로서 35인 이하이면, 발행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고 면제거래로 된다(즉, 사모).

[*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참조(이러한 이유 때문에 앞서 검토한 단계, 즉 발행하고자 하는 증권형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어느 종류의 증권으로 분류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5]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참조.

[*6] 매우 방대하여 여기서 모든 내용을 다룰 수 없으니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살펴보시기 바란다 .
http://law.go.kr/admRulSc.do?tabMenuId=tab107&query=%EC%A6%9D%EA%B6%8C%EC%9D%98%20%EB%B0%9C%ED%96%89%20%EB%B0%8F%20%EA%B3%B5%EC%8B%9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liBgcolor0

[*7]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2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 참조 .

[*8]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2조의2 제2항 참조 .

미국의 경우는 우리보다 좀 더 다양한 투자 방식을 고려하여 공모와 사모의 기준을 훨씬 다변화하고 있다.*¹ 현재까지는 Regulation D 506(c) 적용례가 가장 주목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에서 위 기준을 통해 증권형 디지털 토큰 발행에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Blockchain Capital이 발행한 BCAP 토큰; [증권형 토큰 시리즈] 제2편 Venture Capital Token — 증권형 토큰으로 자금을 모으는 VC의 등장(링크) 참조). 다만 BCAP 토큰의 경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투자자(Accredited Inverstor; 국적이나 투자 규모 등 법령이 요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투자자를 의미*²)들만이 이를 발행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대상 투자자, 투자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그 밖의 규정, 즉 Regulation A+, CF, S, D 506(b)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하여 토큰을 발행하는 회사도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으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1] https://diar.co/volume-2-issue-24/

[*2] 자본시장법 제9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참조.

【 SUMMARY 】

증권신고서는 원칙적으로 제출하여야 하지만, 토큰 발행 규모나 투자자 모집 형태에 따라 제출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모집 가액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데 구체적 내용은 자본조달 형태가 공모인지 사모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이 때 50인 기준과 전매가능성 판단 기준이 적용된다.

미국의 경우 훨씬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며, 현재까지는 Regulation D 506(c) 적용례가 주목받고 있다.

본 글은 분량상 [Part 1]부터 [Part 3]까지로 분할하여 게재한다 ; [Part 2]에서는 경우를 나누어 (i) 토큰 발행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모집한 자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결국 원칙대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와 (ii) 제출 의무를 면제받는 경우, (iii) 그리고 이른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검토한 후, (발행공시 이후의) 유통공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증권형 토큰 시리즈] 제6편 그래서 증권형 토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 Part 1

[증권형 토큰 시리즈] 제6편 그래서 증권형 토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 Part 2

[증권형 토큰 시리즈] 제6편 그래서 증권형 토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 Par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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