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첫번째 주 레터] 암호화폐 과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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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hain Curation
8 min readDec 10, 2018

본 포스팅은 2018년 12월 6일(목)에 발송된 뉴스 큐레이션 레터의 내용입니다. 미디엄 보다 빠른 소식을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구독 신청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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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국세청이 2020년 1월부터 재산채무조서에 암호화폐 기재란을 추가하고 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2일(현지 시각)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제2차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은 선언문을 통해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세우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내년 G20의 의장국을 일본이 맡게 됨에 따라 이러한 일본의 발표가 세계 암호화폐 정책을 주도하고자는 속내가 기저에 깔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 부과를 위해서는 암호화폐의 법적 정의가 전제되어야 하기에, 암호화폐가 자산, 금융투자상품, 지급결제수단, (디지털) 화폐 등 어떠한 형태로 정의될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과세안 마련 추진 현황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실질과세원칙’과 과세의 종류와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정주의’를 전제로 성립합니다.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지난 1월 800조 원을 돌파했다가, 현재 136조 원 규모로 줄긴 했지만, 많은 나라가 암호화폐 시장에 과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해석이 없어, 과세의 전제가 되는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을 정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정주의가 충돌하는 경우도 많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법을 개정하지 않고 암호화폐에 적용할 수 있는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인데요, 재화 혹은 용역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암호화폐에 매기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국세청이 제시한 것은 ‘비트코인(Bitcoin)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서면법규과-920, 2014.08.25.)이라는 원론적인 해석이 전부입니다.

또한 정부는 암호화폐 제도화와 과세는 별개의 문제이며, 올해 상반기 안에 과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7월 말에 발표된 ‘2018년 세법 개정안’에서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암호화폐 적정과세를 위하여 국세청과 정부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ource:
- 서울경제, 가상화폐 과세는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 코인데스크, 암호화폐 과세 결국 연기…거래소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외
- 디센터, 홍남기 “암호화폐 과세방안 향후 확정…국회TF팀 마련”

세계의 과세 현황

일본

일본 국세청은 2017년 12월 1일 ‘가상화폐에 관한 소득 계산 방법에 대하여’를 공표하였습니다. 일본은 암호화폐를 매각 혹은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잡소득으로 분리한 후 15~55%의 누진세율을 과세하고 있었습니다. 단, 암호화폐 매각 또는 사용에 대한 소득이 20만엔 이하인 경우 기소득세 확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근 일본 국세청은 2020년도부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홈페이지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세금 문답과 암호화폐 소득세 계산서를 게재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소득세 부과를 위하여 재산채무조서에 암호화폐 기재란을 추가하여 암호화폐의 종류, 용도, 소재를 기재하게 할 예정입니다. 소득세 부과 대상은 개인과 법인이며, 암호화폐 매매로 이익을 얻는 경우, 상품 거래를 한 경우, 암호화폐 간 거래를 한 경우, 하드포크로 새로운 암호화폐가 생긴 경우, 채굴한 경우 등입니다. 또한 거래소가 회원들에게 연간 거래내역을 발송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암호화폐 계산서를 통해 세금을 계산해 볼 수 있게 하는 등 납세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Source:
- 뉴스원, 일본 2020년부터 암호화폐에 ‘소득세’ 부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가상통화 관련 주요국의 정책 현황과 시사점
- 일본국세청, 「仮想通貨に関する所得の計算方法等について(情報)」

미국

2014년 3월, 미국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전환 가능한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를 매긴다는 방침을 확정하였습니다. 암호화폐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납세자의 자본 자산에 해당할 때 자본 손익, 재고 또는 기타 자산일 때는 일반 손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년 이상 암호화폐를 보유하면 장기 자본 이득에 해당하여 세법상 단기보유에 비해 유리하다고 합니다. 또한 주 정부와 연방 정부 세금이 나누어지며, 각 연방에 따라 소득세 비율이 차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급여로 암호화폐를 지금 받는 경우,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으로 과세 됩니다. 단,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가 있는데 이 경우 연방 정부의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지난 10월, 미국 국세청(IRS)의 자문위원회는 암호화폐가 금융자산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 매도했을 때 과세 기준은 무엇인지, 중개인은 거래를 공개해야하는지 등 암호화폐 과세 시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Source:
- 뉴스톱, 미국의 비트코인 세금, 그것이 알고 싶다.
- 디센터, 美 국세청 자문위원회,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 가이드 더 필요해
- 국회도서관, 가상화폐 대해부 한눈에 보기
- 미디엄, IRS와 미국의 암호화폐 세금법
- IRS(Internal Revnue Service), Notice 2014–21

독일

독일은 「연방 은행법」에 따라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금융상품으로 간주합니다. 독일은 암호화폐를 1년 미만 보유하다 거래로 차익을 실현할 시 해당 차익의 25%를 자본소득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법적인 지급 결제 수단으로 보았을 때, 암호화폐로 구매한 물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갑 업체가 수수료를 받게 될 시, 이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업적 행위 범주 안에서 이윤달성의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채굴한 경우 양도거래나 교환으로 얻은 이익은 영업소득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1년 기한 제약 없이 과세하지만 우연히 채굴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256유로 이상의 소득일 경우에만 과세 대상으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암호화폐에 부가가치세를 매겼지만,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독일뿐만 아니라 EU 국가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Source:
- 지디넷, 암호화폐 과세 쟁점에 대하여
- 디센터, 독일, 암호화폐로 물건 살 때 세금 안 물린다

영국

2014년 3월 영국 국세청은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화폐를 포함하는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과거 디지털화폐가 아닌 상품권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20%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적이 있지만, 2014년 디지털화폐 규제 방침을 발표하며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암호화폐 사업체는 일반적인 법인세 과세 원칙이 적용되며, 비법인의 디지털 화폐 거래를 통한 손익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며, 개인이 디지털화폐를 통해 양도소득을 얻은 경우 자본이득세가, 법인이 얻은 경우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올해 4월 영국 재무부, 금융 행동 당국 및 은행 관계자로 구성된 암호화폐 자산 태스크포스(Cryptoassets Taskforce) 결성하여 내년 초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ource:
- 디센터, 英 규제당국, “암호화폐 과세 가이드라인, 내년 초 발표”
- 국회도서관, 가상화폐 대해부 한눈에 보기

과세 도입의 해석

각국의 암호화폐 과세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의 초석이 될 것이기에 과세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호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더욱이 과세를 위해서는 암호화폐의 법적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암호화폐가 어떤 형태로든 자산으로 인정 받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도박장에서도 소득이 나오면 세금을 낸다’라며 일축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현재까지 개인의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를 한 선례가 없지만, 국내의 암호화폐 거래소의 세급 납부 현황에 대한 자료는 존재합니다. 지난 10월,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회원사로 등록된 15개의 거래소들이 작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납부한 세금은 1,656억이며, 고용된 임직원은 1,52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회원사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전수 조사를 할 경우 납부 세금 현황과 고용된 임직원 수는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Source:
- 디센터, [블록체인 법적이슈]암호화폐 과세, 가능할까<1부>
- 암호화폐 거래소 세금 얼마나 냈나…1600억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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