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nna
코드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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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in readJan 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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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토큰 발행의 오늘과 내일

: 정부의 대응 및 규제 현황(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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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odebox에서 사업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박재원입니다.

오늘은 STO 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규제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나 EU등 주요국 현황은 기존의 좋은 아티클들을 통해 충분히 조사된 터라, 금번 아티클에서는 ’18. 9월자로 제정된 버뮤다의 디지털 자산 사업법을 정리하는데에 조금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버뮤다의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관련 단독법은 블록체인 사업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법적 불투명성을 줄이고 규제비용을 절감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높다 판단됩니다.

아티클은 편의상 평어체로 작성하였으며 내용관련 다양한 의견, 코멘트 환영합니다.^^!(jwpark@kodebox.i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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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증권형 토큰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STO)
2.1. 토큰의 분류
2.2. 증권형 토큰발행(STO)과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ST)
2.2.1. STO의 의미 및 원리
2.2.2. ST의 특성
2.3. 토큰의 증권성
2.4. 소결

3. 증권형 토큰발행 에코시스템 내 플레이어 현황
3.1. 발행 프로토콜 (Issuance Protocols)
3.2. 토큰발행회사 / STO 프로젝트(Token Issuer / STO Projects)
3.3. 증권형 토큰 거래소 (Security Token Exchanges)
3.4. 유동성 공급자(Liquidity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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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O 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규제현황 -(FOR TODAY!)
4.1. 미국의 ST 관련 법령
4.2. EU의 ST 관련 법령
4.3. 버뮤다의 ST 관련 법령(DABA 2018)
4.4. 싱가포르의 ST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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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을 마치며
5.1. 변화 속 기로에 서서
5.2. STO 찬반론: 권리의 확장과 책임의 분산
5.3. 나가며

4. STO 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규제현황

각 국가마다 증권성을 판단하는 다양한 기준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 EU의 경우 ‘증권’을 ①회사의 지분 청구권(주식형 증권)과 ②회사채(채권형 증권)로 이원화한 후 세부규정은 소속 국가에 자율성을 부여한 반면 미 SEC는 호위테스트(The Howey Test)에 기반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ST일지라도 법령의 적용을 받는 국가에 따라 증권성 유무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특정한 ST가 각 국가의 관련 법령* 상 증권(security)으로 분류될 경우, 보다 엄격한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각 국가에서 실행되고 있는 STO는 관련 법령(Regulation D등)의 테두리 안에서 규제를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다.

* ①미국: 증권법(SEC), ②EU: 유럽증권시장위원회(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ESMA) 규제, ③한국: 자본시장법, ④싱가포르: 싱가포르 통화위원회(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MAS) 규제 가이드라인 ⑤두바이: 두바이 재무 서비스 위원회(the 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DFSA) 규제 가이드라인 ⑥버뮤다: 버뮤다는 2018년 디지털 자산 사업법(Digital Asset Business Act 2018, DABA 2018)을 제정하여 토큰 비즈니스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에게 법적 불투명성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함

4.1. 미국의 ST 관련 법령

미국에서는 증권형 토큰 발행 전 SEC에 ST를 선제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Regulation A+, Regulation D, Regulation S 등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다.

4.2. EU의 ST 관련 법령

EU에서는 각 지역마다 다른 증권법 상 요구사항이 적용되지만,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4.3. 버뮤다의 ST 관련 법령

버뮤다 정부는 2017. 11월 부터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화폐를 포용하기 위한 여러 전략을 구상해 왔다. 그 결과물로 2018. 9. 10일 <버뮤다 디지털 자산 사업법 2018(Digital Assets Business Act 2018, 이하 ‘DABA’)>을 제정해 공포하였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 관련 특별법이 없는 타국과 구별되어 규제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 불명확성에 따른 기업의 비즈니스 위험을 낮추는데 주력하고 있다. DAB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DABA의 적용 범위

ⅰ)버뮤다에서 설립되어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ⅱ)버뮤다에서 설립되지 않더라도 버뮤다 내에서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 DABA에서의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이란 ‘가치’의 디지털화된 표현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결합된 광범위한 개념이다. 디지털 자산에는 암호화폐, 디지털 증권, 유틸리티 토큰 그 자체 뿐만 아니라, 분산원장 기술을 수단으로 사용해 만든 앱, 재화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공하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2) DABA의 라이센스

기업은 사업 계획, 운영 상황, DABA의 요구사항을 고려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과정, AML(Anti-Money Laundering)/ ATF(Anti-Terrorist Financing) 정책에 대한 세부사항등을 제출하며 라이센스를 신청하게 된다. DABA는 라이센스를 두가지로 분류하여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면허를 승인한다.

3) 라이센스 취득을 위한 요구사항

  • Minimum Criteria: 기존 버뮤다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ex) 보험사, 투자사, 펀드 매니지먼트 기업등)이 적용받는 최소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 Head Office: 최고관리자가 상주하고 운영 관련 결정 등이 이루어지는 본사(Head Office)가 버뮤다에 존재하여야 한다.
  • Internal Management Controls, Cyber security Program등: 디지털자산 계정은 실제 자산 계정과 분리되어 존재해야 하며 사이버 보안 정책사항 준수여부를 매년 점검 받아야 한다.

4.4. 싱가포르의 ST 관련 법령

싱가포르 통화위원회(Monetary Authority Service, MAS)가 발표한 <A guide to Digital Token Offerings(’18. 11. 30. 개정)>에 의하면 ST가 ‘Securities and Futures Act(이하 ‘SFA’)’, 즉 증권법 상 금융시장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법이 적용된다.

만약 적용대상 토큰으로 판단되는 경우, SFA Part XIII에서 규정하는 절차 및 내용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면제 사항을 충족하는 할 때에 한하여 SFA를 면제받을 수 있다.

디지털 자산영역이 급속히 확장됨에 따라 위와 같이 관련 법령이 정비되고 있으며 이미 법 제정이 이루어진 버뮤다, 지브롤타, 싱가폴 등지에서는 관련 비즈니스가 활발히 성장하고 있다. 몰타, 스위스,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아랍에미레이트는 물론, 세계 최대 자산 시장인 미국도 자산이 디지털상에서 발행되고 거래되는 세상을 대비해 규제 정비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에 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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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제는 5. 나가며 : 변화의 기로에 서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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